우주공간은 완전한 자유공간에서 이제 규제공간으로 그 법적 성격이 우주과학이 발달과 함께 변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을 시발로 우주법은 현재 위성통신을 법적으로 관할하는 구체적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우주환경보호 등 상업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우주법이 국제 연합을 통하여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특성을 지녔지만 사실 그 규제대상의 과학성으로 전문적 성향도 강하다. 우주법은 국재우주법을 포함한 국가간 우주협정이나 국제우주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 법안도 엄밀히 따지면 국내우주법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세계는 우주로 복잡 다양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세계우주조정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세하여 우주국가로 도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법에 대한 기초학문은 아직도 열세하다. 본 논문은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문을 정리한 것이며, 회원제위께 우주법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작은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