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하천 수질을 규제하던 농도규제방식은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폐수 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여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할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하수발생량 산출시 실측한 값을 사용하지 않고 오염원별 발생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하여 실측한 data를 이용한 산출값과 차이가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산출결과를 보면 건기시 관거유입량 $26,460.9m^3$/d, 관거이송유량 $17,778.6m^3$/d로 실측한 data를 이용하여 산출한 관거유입량 $17,106.1m^3$/d, 관거이송유량 $19,033.9m^3$/d로 차이가 났으며, 우기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관거유입량 $49,512.2m^3$/d, 관거이송유량 $18,628.7m^3$/d로 실측한 data를 이용하여 산출한 관거유입량 $30,918.2m^3$/d, 관거이송유량 $19,700.7m^3$/d로 차이가 났다. 오염 부하량의 기초값인 하수발생량이 실측한 하수발생량과 차이를 보여 효율적인 제도 수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