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