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가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실천윤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太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鄕學之道]'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至於善)의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산은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야 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어버이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다고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윤리로 제시한다. 다산은 임금이 이러한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산이 유학의 실천윤리로 제시한 효·제·자(孝·弟·慈)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적 내용과 교육적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孝·弟·慈)가 인륜이라고 할 경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제·자(孝·弟·慈)에 내포되어있는 교육적 관계들의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산이 풀이한 『대학공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