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