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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Facility Caregivers' Need to Reduce Physical Burdens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

  • An, Heela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Stuies,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 2023.07.27
  • Accepted : 2023.10.30
  • Published : 2023.11.30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d caregivers' support needs to relieve their physical burden while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12 caregive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t six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wangju,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June and July 2023.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Of the four sub-categories and 13 codes, two categories emerged: "need for welfare medical devices" and "need for improved working conditions." Conclusion: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quire support in deploying and utilizing welfare medical devices to reduce their physical burden, along with improving staffing standards and ensuring they receive the proper amount of days of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provision of a certain level of welfare medical devices to ease the physical burden on caregivers and improve the standards for the placement of care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eyword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거동불편 노인의 증가는 돌봄 수요의 확대로 이어져 돌봄서비스는 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돌봄 수요와는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Lim et al., 2019).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하 시설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건의 열악성으로 이직률이 높은 데(Lee, Lee, & Park, 2020), 특히 시설요양보호사의 부상 경험이 이직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m & Park, 2015). 시설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는 입소노인의 일상 생활 관련 동작(ADL)인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를 도와주고 욕창예방(체위변경),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보행 훈련 등),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따라서 노인을 부축하고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힌 후 밀어 이동시키는 작업, 노인을 들거나 침대로 옮기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등의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이 많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근골격계가 약하기에, 시설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임(KIHSA, 2019)을 고려하면, 이들의 신체적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가 요통, 상 · 하지 근육통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45%로 높았다(OSHRI, 2022).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실제 돌봄업무 담당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 경험율이 전체 기간 15.9%, 지난 1년 간 11.3%로 나타났다(KIHSA, 2022). 근골격계질환은 요양보호사의 대표적인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힘의 무리한 사용 등으로 발생하며, 목, 어깨, 허리, 상 · 하지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KOSHA, 2011).

서울 · 경기도 소재 장기요양시설 12곳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고부터 요통 등 신체적 부담이 생겼다는 비율이 70.4%로 나타났고,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큰 부위(복수응답)로는 허리 55.8%(110명), 어깨 43.1%(85명), 팔 19.8%(39명), 무릎 14.7%(29명), 팔꿈치 8.1%(16명), 기타 16.2%(32명)였다(Jeong & Higashihata, 2018). 부산시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Hwang, Youn, Lee, Kang, & Yoo, 2014)에서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2~3달에 한번씩, 보통 이상의 통증을, 일주일 이상 앓고 있고, 약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이 아닌 병원 및 한의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근골격계질환이 일시적인 통증이 아닌 ‘만성질환’임을 보여준다.

한편 세부업무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통증 유발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목욕도움’을 가장 높은 통증 유발요인으로 꼽았고, ‘체위변경’, ‘이동도움’, ‘기저귀 교체’, ‘치매관리’ 순이라고 보고한 결과(Hwang et al., 2014)가 있다. ‘목욕도움’과 ‘이동도움’은 복지용구 사용과 밀접한 업무영역이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선택한 이동 방법은 ‘혼자 자신의 손으로 행한다’, ‘직원 둘이서 행한다’였고, 리프트(lift)와 같은 복지용구 이용은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침대 유형(복수응답)은 전동침대 29.6%(223명), 수동침대 42.5%(119명)으로 나타났다(Jeong & Higashihata, 2018). 시설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 부담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Lee et al., 2020)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문제를 야기(Kim & Lee, 2013)하기 때문에 전동침대나 리프트 등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의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시설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을 돌보면서 겪는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따라서 시설요양보호사들의 신체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설요양보호사들의 복지용구와 기타 신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격리병동에서 1년 이상 노인 와상 환자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18명을 심층면접하여 이동형 이승보조로봇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이승보조로봇의 시연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이동형 이승보조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의향을 파악한 연구(Han, Kim, & Shin, 2020)가 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이동형 이승보조로봇에 대한 인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절한 소요시간, 쉽고 간편한 조작, 안전성 검증이 전제된다면 이승보조로봇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에 환자 이동을 보조하는 로봇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이며, 실제 사용한 상황이 아니기에 기기에 대한 욕구나 문제점에 관한 답변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필요성이 있는 지점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복지용구의 불편, 효과성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요양 보호사의 인식과 기타 신체부담 완화 지원 관련 요구의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에 관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용구 이용 및 기타 돌봄으로 인한 신체부담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에는 질적연구방법이 적절하기 때문이다(Padgett, 1998).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요양보호사가 겪는 신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6곳의 장기요양시설에 협조를 구하였다. 요양시설 선정기준은 설립주체(법인/개인)와 입소정원(10인 미만/10인 이상 30인 미만/30인 이상)이었다. 비영리기관일수록 시설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Kong & Kwon, 2018)와 시설의 정원규모가 10인 미만인 경우 보다 10~30인, 30~50인 기관인 경우 시설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이 감소한다는 결과(Lee et al., 2020)를 고려한 결과였다. 신체부담 관련 경험의 충실성 담보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요양보호사라면 입소노인을 돌보면서 겪는 신체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을 것이기에, 심도 있고 풍부한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설립주체(법인/개인)와 입소정원(10인 미만/10인 이상 30인 미만/30인 이상)면에서 안배된 6개의 장기요양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의 희소성(Lim et al., 2019)을 감안하는 한편, 시설당 1명의 요양보호사만 참여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진술내용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2명을 선정, 총 12명의 시설요양보호사가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령은 56세부터 63세, 시설 근무경력은 10년에서 15년까지 분포하였다. 연구계획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자료수집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면담 참여자들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12명의 시설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입소노인을 돌보면서 겪는 신체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비구조화 질문은 ‘입소노인을 돌보는 작업 중 신체부담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사용한 적이 있는 복지용구는 무엇입니까?’, ‘해당 복지용구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지용구가 시설에 도입되면 좋겠습니까?’, ‘복지용구 도입 이외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경감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이었다. 구조화된 면담질문은 요양보호사의 연령/학력/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의 근무년수/총 근무년수/시설 유형(법인, 개인)/시설 규모(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이었다. 면담은 2023년 6월 7일~7월 12일까지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이 업무부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므로 연구참여자의 소속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본인이 재직 중인 조직의 위계에 영향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구참여의 자발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설명 및 동의 획득 절차를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4.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과 함께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행되었다(IRB NO.:P01-202305-01-038).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참여자들의 본 연구에의 자발적 참여와 언제든지 중단이나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기재하였다. 또한 면담 시 녹음할 것이고,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의 신원은 고유번호로 관리함으로써 비밀이 유지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에게 전사자료, 현장노트 및 동의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연구자만이 접근가능하며, 연구종료 후 폐기됨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자료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고유한 주제를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법이다(Graneheim & Lundman, 2004). 내용분석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적 의미를 파악한 뒤,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의미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표시,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단위(meaning units)에서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내용의 압축과정(condensation)을 거쳐 코드(codes)로 명명한 후,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유사한 코드(codes)를 묶어 하위범주(sub-categories)를 도출하였고, 유사한 하위범주(sub-categories)를 최종 범주(categories)로 통합하였다.

6. 연구결과의 타당성 준비

질적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그리고 적용성을 적용하여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적 가치를 지키고자 연구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수용적인 태도로 면담에 임하였다. 또한 비구조화된 질문을 사용,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듣고자 노력하였다.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 유사한 설정에서 유사한 참여자와 연구를 반복하였을 때 연구결과가 거의 일치하도록 면접가이드를 활용하였다. 전사자료의 세그멘팅(segmenting) 및 코딩(coding)에 질적연구 전문가인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1인을 통해 동료검증을 거쳤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에 대한 선이해와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연구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 있는 연구참여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되고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 적용성을 담보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마무리할 때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 진술할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자료의 포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과정에서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함으로써 잠정적인 오류(Lincoln & Guba, 1985)를 수정하였다.

연구결과

시설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을 돌보면서 겪는 신체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13개의 코드(codes)로 명명한 후 유사한 코드를 통합, 4개의 하위범주(sub-categories)로 구조화하였고, 이를 2개의 범주(categories)로 추상화하였다. 시설요양보호사가 신체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크게 ‘복지 용구에 대한 요구’와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신체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용구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2인 1조식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배치 기준 개선, 근무시간의 적절성을 요구하였다(Table 1).

Table 1. Overview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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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 복지용구에 대한 요구

하위범주 1. 복지용구 배치에 대한 요구

상기 하위범주에는 ‘전동침대’, ‘높낮이조절 침대’, ‘씌우는 식의 침대 매트리스 커버’, ‘미끄럽지 않은 침대 매트리스 방수 시트’, ‘리프트(lift)’, ‘목욕침대(목욕카)’의 배치 요구라는 6개의 코드가 포함되었다.

(1) 전동침대

수동침대는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전동침대와 달리 핸들을 돌려야 하기에 그만큼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큰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전동침대가 상당 수 배치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수동침대가 많이 배치된 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로 인한 신체부담을 호소하였다.

오래된 요양원이라 침대 2개만 자동이고 나머지 침대는 손으로 돌리는 수동입니다. 침대(윗부분 올리기 위해 레버를) 돌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식사, 간식 드리려고 하루에 몇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수동침대는 정말 팔 아파요.(참여자 2)

덩치가 큰 사람들 침대 올리고 내리고 진짜 어깨가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저거 자동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 자동은 진짜 편하더만.(참여자 1)

어르신들 식사시키려면(어르신들) 상체를 올려야 되는데 꾀부리는 사람들은 그걸 안 돌려. 돌리는 사람만 돌리고 그랬는데. 요즘은(리모콘) 버튼 하나 누르면 딱 올라오잖아요. 저희가 힘을 안 쓰는 게 좋더라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앉아 있으면 밑에 방수포가 미끄러워서 몸이(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려. 밥 드리려고 앉혀놓았는데 배식하려고 보면 아래쪽에 내려와 계셔. 그러면 다시 양쪽에서(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침대 위쪽으로) 들어서 올려야 되요. 그런데 요즘 침대는 버튼을 누르면 하체 쪽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래쪽을 올리면 엉덩이가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안 내려오고 딱 고정돼 있어서 어르신도 안정감 있게 앉아 계셔 좋더라고요.(참여자 12)

(2) 높낮이조절 침대

기저귀 교환이나 욕창 방지를 위한 포지션 체인지도 입소노인의 몸무게를 견뎌내야 하기에 침대 높이는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 부담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높낮이조절 침대가 배치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조절되지 않는 침대가 배치된 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로 인한 신체부담을 호소하였다.

(어르신) 기저귀 갈 때 허리를 덜 굽히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기준으로 설정해 놔서 (우리에게는) 침대가 낮아요. 와상 어르신들 체위를 자주 변경해 주잖아요. 그럴 때 허리가 안 펴질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일하면서 허리가 두 번 틀어졌는데 아주 심할 때는 병원 가서 신경치료 했었거든요. 지금은 거들 입고 안 좋을 때 한의원가서 침 맞으면서 일하고 있어요.(참여자 9)

기저귀 차신 어른들 케어할 때 침대가 낮으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죠. 어르신들이 걸어 나올 수 있을 높이에 맞추다보니 요양보호사들 허리에는 무리가 가죠.(참여자 8)

침대가 너무 낮아 우리들 허리 아프잖아요. 살짝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높낮이가 조절되어서 (우리) 허리도 맞출 수 있어야지 허리가 부담이 없어요.(참여자 12)

우리 (시설) 1층에 침대 높이 자체가 조절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1층에 하나만 있어요.(참여자 11)

(3) 씌우는 식의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미끄럽지 않은 방수 시트

침대 매트리스를 씌우는 커버나 그 위에 까는 방수시트도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자기 묶듯’ 하는 방식인 매트리스 커버가 손가락에 무리를 줌을 호소하며, ‘씌우는’ 식의 매트리스 커버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침대 위에 까는 방수시트 재질이 미끄러워 이로 인해 입소노인의 체위유지에 자주 손이 가야 함에 대해 불편함을 진술하며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방수시트 배치를 바라고 있었다.

침대에 까는 매트(리스) 하얀 거 그냥 씌우는 것이면 편한데 보자기 묶듯 해야 하는 것이라 일일이 묶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힘들어요.(참여자 1)

처음 근무했던 요양원은 침대(매트리스) 커버가 묶게 되어 있어서 불편했어요. 손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침대(매트리스) 커버가 사각으로 그냥 씌우기만 하면 안 벗겨져서 일하기 편하지요.(참여자 4)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어도 양이 많으면 새잖아요. 방수천 조그마한 거 깔아드리는데 재질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우니까 어르신들 몸도 같이 밑으로 내려오죠. 식사하려고 와상 어르신들 상체 세워 드리고 배식해 드리려고 돌아와 보면 어르신들이 밑에 내려와 있죠. 본인들은 말도 못하고 몸을 못 가누니까 그렇게 내려온 채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돼서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면 그것도 불편하죠. 방수가 되면서 안 미끄러운 재질이 개발되면 좋겠어요.(참여자 8)

(4) 리프트(lift)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침대 내에서 노인을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등의 이동 업무가 돌봄 업무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업무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엄청 체격 크고 발이 오그라진 어르신들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팔, 팔뒤꿈치, 팔목이 엄청 아파요. 맨날 진짜 별거를 다 해서 치료받고 그랬죠. 처음에는 통증주사 한 번으로 돼. 나중에 또 아파. 또 주사 맞아. 나중에는 주사도 안들어.(참여자 4)

와상노인들은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리프트는 와상노인이 침대나 변기, 욕조 등과 휠체어 간에 옮겨 앉는 것을 도와준다. 리프트를 사용함으로써 입소노인을 이동시킬 때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은 그만큼 덜어진다.

제가 실습 나간 데 리프트라는 것이 있대요. 100 kg 정도 되신 남자 어르신 허리 밑으로 그것이 들어가서 온몸을 딱 실어 들어서 뚜루룩 목욕 침대로 옮겨요. 목욕 다 시키면 또 뚜루룩 목욕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드리는 거 봤어요. 그런 기계 같은 게 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참여자 8)

(5) 목욕침대(목욕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소노인에 대한 목욕서비스 역시 신체부담이 큰 업무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옛날에 여기가 어린이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복도 같은 데도 좁고 목욕탕 시설도 목욕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와상(어르신)도 우리가 휠체어에 실어 가지고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의자에 다시 옮겨 앉혀가지고 목욕시킨 다음에 또 휠체어에 실어 가지고 방으로 가서 침대에 옮기니까 일이 힘들죠. 목욕하는 날이 제일 힘들죠.(참여자 3)

남자 어르신들은 몸 나면 진짜 무겁잖아요. 그런데 다 들어서 목욕시키잖아. 어깨가 진짜 많이 나가지. 요양보호사 치고 어깨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을 거야.(참여자 1)

엄청 등치가 있는 무게가 나가는 어르신인데 휠체어 앉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 목욕시키려고 휠체어에 앉히다가 허리 인대가 파열이 되가지고 쉬었어요.(참여자 6)

목욕침대가 시설 내에 배치되지 않아 목욕업무에 신체부담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은 목욕침대가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목욕침대가 시설 내 배치된 연구참여자들은 목욕 침대의 유용성을 피력하였다.

목욕 침대는 없어요. 누워 계신 분들 휠체어에다 이동해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목욕 의자에 앉혀서 시키죠. 저희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어르신을 옮기다 보면 어르신이 다치거나 긁히거나 어디 찍히기도 하실 거잖아요. (중략) 옛날에 ○○○봉사 갔을 때 어르신을 목욕침대로 바로 이동해서 목욕탕까지 딱 가서 시키더만.(참여자 4)

목욕침대로 하면 (우리가) 서서 (어르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목욕의자에 앉혀놓고 하니까 엎드려서 목욕시켜야 하고 발을 닦아드리려면 쪼그려 앉아야 하고 앉았다, 섰다, 엎드렸다 하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참여자 7)

목욕침대를 어르신 침대 옆으로 붙이고 어르신 침대 위로 (요양보호사) 둘이 올라가서 한 사람은 어르신 위를 들고 한 사람은 밑을 들고 또 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르신) 허리를 받치고 해서 딱 목욕침대로 이동시켜서 목욕탕에 몰고 가서 두 명이 목욕을 시켜요. 목욕 끝나고 다시 모셔다 드릴 때에도 또 침대끼리 붙여서 어르신을 들어서 한번 이동시키면 되니까 아주 편하지요. 우리도 서서만 이동하니까 편하죠.(참여자 11)

목욕의자에 앉혀서 하면은 어르신 엉덩이를 닦아주는게 안 되잖아요. 못 서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목욕침대로 하면 양쪽에 요양보호사 둘이 서서 등을 닦을 때는 저쪽에서 잡아주면 이쪽이 닦고 또 앉을 수 있는 분은 앉아서 머리도 감기고 등까지 닦고. 그러니까 목욕할 때 허리가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편안해하시고요.(참여자 9)

시설 내 목욕침대가 배치된 경우에도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욕침대는 동일하지 않았다.

목욕탕이 커서 목욕침대가 있어요. 목욕침대 레일이 양쪽에 있는데 그거 올리면 한 10 cm 정도로 뺑 둘러져 어르신 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중략) 물 빠지는 구멍은 별도로 없고 침대가 살짝 경사지도록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살짝 경사지게 해서 물이 빠지게끔 해요.(참여자 12)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 그걸로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목욕침대에 전체적으로 스텐 물컵 밑판 정도만한 구멍이 동글동글하게 싹 뚫렸어. 판이 고무판처럼 생겨 짱짱해서 물이 깔끔하니 밑으로 싹 빠져버려요. 그 목욕침대가 비싸다고 하대요. 확실히 좋더라고요.(참여자 2)

원장님이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했다 하더라고요. 침대인데 머리 부분하고 엉덩이 부분에 큰 구멍이 있어 물이 거기로 다 빠지게끔 되어 있어서 편하게 어르신들 목욕시킬 수 있어요.(참여자 10)

하위범주 2. 복지용구 활용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구

상기 하위범주에는 ‘리프트(lift)의 작동속도 개선’, ‘리프트(lift)의 안전성 담보’, ‘목욕침대(목욕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개정’ 요구라는 3개의 코드가 포함되었다.

(1) 리프트(lift)의 작동속도 개선

시설 내에 리프트(lift)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느린 속도를 꼽고 있었다. 돌봄서비스의 매 과업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기기를 작동하는 데 적절한 소요시간이 중요하다. 이들은 작동속도가 개선된 리프트가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어르신 등이랑 엉덩이 밑에다 보자기 같은 것을 넣어 말아 고리를 걸어 작동시켜 휠체어로 옮기는 기계가 있기는 해요. (중략) 우리가 어르신들을 움직일 때는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옮기려고 리프트를 작동하고 기계도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 그냥 일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럴 바에는 2인 1조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죠.(참여자 9)

리프트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같이 해버리는 게 낫죠.(참여자 6)

(2)리프트(lift)의 안전성 담보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리프트(lift)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꼽았다. 입소노인 이동업무는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심리적으로도 부담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한 리프트가 배치되기를 요구하였다.

리프트가 2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반면 위험하기도 하죠. 이동할 때 잘 못 되면 어르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리프트 바퀴에다 발가락 다치는 선생님도 있고, 어르신 옮길 때 케어하는 사람하고 기계 조작하는 사람이 서로 싸인이 안 맞으면 기계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중략) 지난번에는 리프트(바퀴 네 개가 수평을 이룬 상태가 아니라) 바퀴 하나가 뒤뚱한 상태에서 작동시켜버려서 리프트가 넘어지려고 해서 어르신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막으려다 선생님이 다리를 다친 적도 있어요.(참여자 10)

(3) 목욕침대(목욕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개정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와상노인 목욕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목욕침대는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입소노인의 침실, 복도, 목욕실 입구의 폭이 목욕침대가 통과할 정도의 너비이여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욕 침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요양시설 기준이 목욕침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하였다.

목욕침대가 어르신이 계시는 방문, 목욕탕 문을 다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목욕탕 공간도 넓어야 목욕침대를 쓸 수 있는 거죠.(참여자 6)

목욕침대가 통과를 못하니까 구입 자체를 안 한 거죠. 개발을 해놨으면 뭐 해요? 건물이 맞아야 쓸모 있잖아요. 시설 허가 규정이나 지침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7)

범주 2.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

시설요양보호사들은 이상의 복지용구 배치와 활용가능성 제고 이외에도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속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상황이기에 기구 활용보다는 시설요양보호사 배치 수를 늘리는 것이 신체부담 경감에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시설요양보호사들은 적정한 휴일이 보장되어 돌봄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위범주 1.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상기 하위범주에는 ‘빡빡한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2인 1조 근무 현실화’라는 2개의 코드가 포함되었다.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 완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시설요양보호사들은 빡빡한 일과로 인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우리들이 많이 아프냐 하면 아침 식사시키려 어르신들 들어서 휠체어에 모신 다음 식탁에 앉히죠. 식사 끝나면 다시 휠체어에 태워서 침대로 가고 하루에 세 끼 세 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에 또 해야 되지. 목욕시킬 때도 휠체어로 모셔서 목욕탕으로 가고 끝나면 또 휠체어에 태워서 침대로 모셔야죠. (중략) 2인 1조로 일을 해라. 절대 혼자서 하지 마라. 그런데 일이 급하니까 다 혼자 해요. 그러니 허리가 나가지.(참여자 3)

이들의 2인 1조 근무를 어렵게 하는 빡빡한 일과는 케어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2인 1조식 근무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입소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현행의 인력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주간에는 2명이 하는데 1명이 대체휴가, 연차 써버리면 주간에도 1명이 하는 거죠. 혼자 주간하는 날은 진짜 힘들어.(참여자 11)

2인 1조로 움직여야 어르신도 안전하고 선생님도 안전하지. 그런데 야간은 혼자 하게 되잖아요.(참여자 5)

2인1조로 해야 몸을 안 다친다고는 배웠죠. 그런데 2인 1조로 하려고 해도 인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어 있어요.(입소노인 대비 요양보호사를)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바꾸었어도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2명당 1명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참여자 7)

하위범주 2. 적정 휴일 보장에 대한 요구

상기 하위범주에는 ‘야간 근무 다음날 휴무 이외에 온전한 하루 휴무’와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라는 2개의 코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나이트 근무 후 다음날 오프(OFF) 이외에 온전한 1일 오프(OFF) 배치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

쉬는 날이 너무 적어. 한 달에 오프가 10개인데, 나이트하고 쉬니까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이트를 우리가 보통 7~8개를 하잖아요. 2일이나 온전히 쉬는 거죠.(참여자 5)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부족한 휴일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개선을 희망하였다.

그 사람이 교육 받을 차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오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교육 일정에 맞춰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써요. 다른 사람이 미리 쉬거나 다음에 쉬거나 해서 교육 날 대신 근무 서주는 거죠. 결국은 (보수교육 받는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 안 되고 교육받은 만큼 또 다시 와서 일을 해야 되요.(참여자 10)

보수교육 받으려고 쉬는 날에 가거나 야간 끝나고 가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짜증나죠.(참여자 3)

보수교육을 연차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죠. (참여자 5)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시설 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작업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의 신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알아봄으로써, 입소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불편함과 근무조건에서의 애로점을 이해하고, 시설요양보호사들의 신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Hwang 등(2014)과 일치되게 세부업무 영역 중 ‘목욕도움’과 ‘이동도움’을 신체부담이 큰 업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목욕도움’과 ‘이동도움’은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업무영역이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신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복지용구 배치’와 ‘복지 용구 활용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동침대와 높낮이조절침대 배치를 희망하였는데, 와상노인에 대한 식사 · 간식 보조는 하루에도 여러 번 행해지며, 요양보호사의 허리, 어깨, 손 등을 사용하는 복잡한 동작이기 때문이다. 와상노인의 상체(또는 하체)를 일으키는 방식이 다른 침대의 종류는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에 주는 부담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Han 등(2020)에 의하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와상노인 돌봄업무 중 가장 신체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노인을 일으켜 세우거나 목욕 보조와 같이 노인의 몸무게를 직접 감내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참여자들도 이와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리프트(lift)와 목욕침대(목욕카)가 시설에 비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리프트(lift)는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환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Jeong & Higashihata, 2018)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용경험이 있는 목욕침대(목욕카)에 대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목욕침대 개발 및 보급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씌우는 식의 침대 매트리스 시트’와 ‘미끄럽지 않은 방수매트’에 대한 시설요양보호사들의 요구도 도출되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실태를 살펴본 기존 양적연구가 전문가적 소견으로 전동침대와 리프트 도입을 제언(Jeong & Higashihata, 2018)한 데 그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시설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동침대와 리프트 이외에 높낮이조절 침대, 침대 매트리스 커버, 방수시트, 목욕침대(목욕카)도 그들의 신체부담에 중요한 맥락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시설 구조면에서 목욕침대(목욕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목욕침대(목욕카)를 이용할 수는 있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는「복도 · 화장실 · 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할 뿐, “휠체어 등” 이외에 목욕침대(목욕카)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공간 확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를 개정, “휠체어, 목욕침대(목욕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리프트가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기구의 안전성과 위험 문제는 시설요양보호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입소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더 세심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리프트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기 개발 시 세심함이 요망되며, 시설 내에서는 리프트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들은 현행 인력배치 기준하에서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속도로 개선된 리프트가 개발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안전성과 함께 속도도 개선된 리프트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신체부담 경감에 대한 지원으로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적정 휴일 보장을 꼽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로 지속되어 온 입소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라는 인력기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변경되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입소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라는 당시 인력기준 하에서 시설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9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다(National Association of Caregivers, 2010). Lee (2011)의 연구에서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는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66.4%, 월 평균 휴무 일수는 5~8일 이하가 77.6%,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가 47.7%,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는 경우가 64.6%로 높게 조사되었다.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근골격 질환은 주 40시간 초과근무 여부, 근무 중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 공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휴일 배치가 시설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에 근골격계질환 유발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행 입소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야간 근무 다음날 휴무 이외에 온전한 하루 휴무와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기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내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의 개선이 요청된다. 시설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개선은 이들이 돌봄과업을 수행할 때 시간에 쫓기는 것을 완화하여 작동속도가 느리지만 안전성이 입증된 리프트를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복지용구의 배치 이외에 안전성과 작동속도, 활용이 가능하기 위한 시설기준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혀 Adler와 Mehta (2014)가 돌봄기기의 사용성 관련 충족요건으로 제시한 안전(safe), 효율성(effective), 사용가능성(usable)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한 인력배치 기준 개선(An, 2022; Kim & Lee, 2018) 이외에 본 연구는 나이트 근무 후 휴일 이외에 온전한 휴일 배치와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과 같은 근무시간과 관련한 내용도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시설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시설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을 돌보면서 겪는 신체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요구’와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전동침대’, ‘높낮이조절 침대’, ‘씌우는 식의 침대 매트리스 커버’, ‘미끄럽지 않은 침대 매트리스 방수시트’, ‘리프트(lift)’, ‘목욕침대(목욕카)’가 배치되기를 요구하였고, ‘리프트(lift)의 작동속도 개선’, ‘리프트(lift)의 안전성 담보’, ‘목욕침대(목욕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개정’을 통해 복지용구 활용가능성이 제고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들은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빡빡한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2인 1조 근무 현실화’를 위해 현행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야간 근무 다음날 휴무 이외에 온전한 하루 휴무’와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현실화되어 적정한 휴일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침대와 높낮이조절 침대, 리프트, 목욕침대(목욕카), 씌우기 쉬운 침대 매트리스 커버, 미끄럽지 않은 방수시트 구비에 대한 시설의 노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급여 정기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의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지표 9-직원건강관리』에는 “① 연 1회 이상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질환 검사 실시, ② 근골격계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시행, ③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건강관리를 위한 보조도구 제공, 체력단련 활동, 의료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흡’, ①번 항목만 충족하면 ‘보통’,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하면 ‘양호’, 모든 항목을 충족하면 ‘우수’로 평가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질 높은 복지용구 활용을 위해 『시설급여 정기평가지표 9 -직원건강관리』에 전동침대와 높낮이조절 침대, 리프트, 목욕침대(목욕카), 씌우기 쉬운 침대 매트리스 커버, 미끄럽지 않은 방수시트 구비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요청된다. 일정 수준의 복지용구를 구비하여야 ‘우수’로 평가되도록 지표를 개정함은 평가성과금이 지급되고, 시설평가 결과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 완화하기 위한 시설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기요양시설에서 “목욕침대(목욕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에서 리프트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설정 및 검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사용가능성이 확대되도록 작동속도를 개선하는 연구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시설 내에서는 리프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입소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현행 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설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시설요양보호사의 적정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설요양보호사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시설 설립주체(Kong & Kwon, 2018)와 입소정원(Lee et al., 2020)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가 광주광역시 소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신체부담에 주요한 맥락으로 작용하는 복지용구 활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중환자실, 격리병동에서 1년 이상 노인 와상 환자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18명을 심층면접하여 이동형 이승보조로봇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이승보조로봇의 시연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이동형 이승보조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의향을 파악한 연구(Han, Kim, & Shin, 2020)에 의하면 이동형 이승보조로봇과 유사한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명 중 4명(22.2%)으로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제한되어 있었다. 추후에는 수도권, 대도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설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부담에 지역성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설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신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이 시설요양보호사의 근속 제고에 도움이 되어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는 직업 안정성 측면에, 입소노인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질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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