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지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연구윤리 심의회를 정비하고 보건행정학회의 연구윤리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구윤리 강화 활동의 연장선으로,학회지 투고논문들의 특성상 강조되어야할 몇 가지 연구윤리 쟁점들을 정리하여 논문 투고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정책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연구성과물을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후,이를 재구성하여 학회논문으로 투고하는 경우,즉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또는 매체 전환 (media conversion)^] 해당할 경우‘부당한 중복게재’가되지 않도록주의가 필요하다[1]. 연구자 자신의 성과물을 재활용할 경우,연구성과 확산등을 이유로,일정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으며 핵심 조건인 저작권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바 있다[2].
‘부당한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조건들을 재정리하자면, 공동저자 및 일차 연구물 발행기관의 출판 동의를 사전에 득해야 하며,이차출판으로 인해 연구실적을 이중으로 인정받는 등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1],무엇보다도 이차출판물에 일차출판물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3]. 본 학회지에서는 이미 연구보고서를 일차출판물로 발간하고 투고하는 이차출판에 해당하는 경우,반드시 논문표지에 일차출판물을 활용하였음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둘째,학위논문을학회지 에 투고하는 경우에도 이차출판사례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4],학위논문을 재활용하였음을 논문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여,중복게재나 자기표절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투고규정에 따라본 학회지가 저작권을 갖는 만큼,본학회지 에 투고된 논문을 활용하여 이차출판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지의 동의를 득해야 함을 투고자들은 숙지해야 한다.
셋째,보건학 연구에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면제와관련된 이슈이다. 인간대상 연구에서도 IRB 심의는 필수요건으로 정착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 IRB 심의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으로,본 학회지를 포함하여 보건학에서 흔히 시도되는 연구들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이는생명윤리법 제15조 2항 및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到. 이에 따라많은 연구자들이 IRB 심의조차 받지 않고투고하는 경우들이 있으나,심의 면제 여부에 대한판단을포함하여,심의 면제에 해당하더라도IRB심의 면제절차를 거쳐서 IRB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으며[6],논문투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넷째,텍스트 재활용 이슈이다. 텍스트 재활용은 “저자가 이전 출판물의 텍스트를새로운 원고에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되며,자기표절은“이전 연구에서 데이터,텍스트,이미지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적절한 인용표시가 없거나 모호하게 인용표시를 하여 새로운 출판물에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5]. 텍스트 재활용과 자기표절 모두,자신의 이전 연구를사용하면서 적절한 인용표시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부당한 중복게재로 간주된다[4]. 보건학 연구에서는다양한 논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타출판물에 사용된 텍스트를 별도의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적지 않았으나 자기표절에 대한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인용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이기는 하나,선행연구 인
용을 누락하거나 여전히 표나 그림 등에 대한출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경우가많은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책임 있는노력이 요구된다.
인공지능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챗GPT를 연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7],보건학 분야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구역량 못지않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연구윤리 태도와 준수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연구환경 하에서 연구하고 있음을 연구자들은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바 없으며,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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