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Study of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 이주영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대구광역시경찰청) ;
  • 전현수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Received : 2023.06.29
  • Accepted : 2023.07.15
  • Published : 2023.07.30

Abstract

Prior researchers interpreted the records of criminal cases involving the Progressive Par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marked contrast to existing trend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This study dissects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as a single and complete record group and at each stage of their life cycle from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criminal prosecution to trial. This approach enables a holistic analysis of archiv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This study begins with an appraisal of the nature and types of case records generated and maintained by the various agencies in light of the investigatory authorities delegated to each institution. This study then dissects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nter Intelligence Corps records leading up to the indictment of Progressive Party members as well as the court records of the trial that followed. In particular, this study reveals the insufficiency and illegality of the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Progressive Party case from an archival standpoint. Setting aside the admissibility or strength of the evidence under criminal law,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cords lack reliability, authenticity, and integrity-the fundamental attributes required for evidentiary efficacy of records from an archival standpoint.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2181).

References

  1. 국가기록원(2008).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대전: 디디컴.
  2. 국가기록원(2019). 기록관리 이슈 페이퍼: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대전.
  3. 이영석(1983). 죽산 조봉암 그의 슬픈 삶과 죽음의 이야기. 서울: 원음출판사.
  4. 강선옥(2010). 형사사건기록의 연계관리체계 구축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5. 고석(2006).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 제정 시까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6. 김병호(2007). 사건기록물의 관리실태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7. 김윤경(2011). 진보당 사건 관련자 양이섭의 실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8. 박서인(2020).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9. 원종관(2008).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10. 최영민(2018).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기록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11. 김재순(1998). 정부 수립 이전 행형기록 해제. 기록보존, 11, 189-195.
  12. 박보영(2021). 형사재판 기록의 사료적 활용 제언: 진보당 사건기록의 미시사적 재독. 한국사학사학보, 42, 237-262.
  13. 박성진(2017). 형사사건기록 편철, 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89-205.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189
  14. 박종연(2021). 미군정기 기록관리: 혼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7-36.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3.017
  15. 설문원(2022).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219-235.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219
  16. 시귀선(2000).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해방 이후 행형기록의 내용과 활용방안. 역사 연구, 7, 203-221.
  17. 안유림(2009). 일제 치안유지법체제하 조선의 예심제도. 이화사학연구, 38, 133-156.
  18. 오유석(2008). 진보당 사건 국가기록원 편.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대전: 디디컴. 128-172.
  19. 윤은하(2019).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속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0. 89-121.
  20. 이경용(2021).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7, 205-236.
  21. 이승일(2010).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031
  22. 이용창(2018).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 37-86.
  23. 이현정(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169
  24.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연구, 51, 175-208.
  25. 정병욱(201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의 설치. 기록학연구, 40, 95-130.
  26. 최병천(2012).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법조, 674(11), 53-96.
  27. 한연규(2019).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활용에 대한 고찰. 법조, 735(3), 233-261.
  28. 사법정책연구원(2023).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2023-02). 사법정책연구원.
  29. 송영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0.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하반기조사보고서: 진보당 조봉암사건. 1069-1144.
  31. 치안정책연구소(2005).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5-13). 치안정책연구소.
  32. 검찰청사무규정. 법무부령 제00016호.
  33. 검찰청사무규정. 법무부령 제00073호.
  34.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01022호.
  35. 국방경비법. 군정법률 제00000호.
  36. 법원사무규칙. 대법원규칙 제00133호.
  37. 사법경찰관집무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45호.
  38.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법무부령 제00024호.
  39. 육군특무부대령. 대통령령 제01316호.
  40.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류보존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41.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서기과처무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16호.
  42. 행형법. 법률 제00105호.
  43. 행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01125호.
  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9호.
  45. 형사소송법. 법률 제00341호.
  46.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00080호.
  47.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 2022.
  48. 공문서종별보존기간책정기준. 1964.
  49.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2022.
  50. 서울지방검찰청(1958). 형사사건기록: 진보당 사건기록 1~44권.
  51. 전국 검찰 감독관회의. (1960. 2. 2.). 동아일보, 3.
  52. 괴뢰지령에 호응. (1958. 1. 15.). 경향신문, 3.
  53. 시국 수습 곧 가시화 김대중 총재 불고지 공소 취소 검토. (1991. 5. 11.). 경향신문, 1.
  54. 특사 258명 확정. (1991. 5. 23.). 동아일보, 1.
  55. 검찰발표 김대중 총재 조사 결과 요지. (1989. 8. 23.) 경향신문, 3.
  56. 김대중 총재 곧 기소. (1989. 8. 24.). 한겨레, 1.
  57. 김삼웅. (2021. 11. 22.). 문익환.서경원 방북사건 공안 위기. 오마이뉴스.
  58. 국가기록원(발행년불명).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진보당 사건(1958~1959년). 국가기록원. 출처: https://www.archives.go.kr/theme/next/choba/vie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