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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 투고 : 2022.06.13
  • 심사 : 2022.06.28
  • 발행 : 2022.06.30

초록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collective effective dose is on the rise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diation exposure of the person undergoing the radiation examination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d we must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erform the safe management of radiation for diagnosis efficiently. In this way, I went over the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garding radiation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is. As a result,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is no basi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nd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And there are no provisions concerning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justification by providing the basi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and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hese institut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Second, the 「Rules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ors for Diagnostics」 to un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for radiation special medical equipment for diagnosis. Third,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diagnostic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n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ors for Diagnostic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san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urth, regulating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dual legal system of the 「Medical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is not efficient in the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ormly regulate diagnostic radiation and all medical radiation, including therapeutic radiation and nuclear medicine, in the 「Medical Service A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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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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