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건설 산업의 대형·복합·고층·다양성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의 위험과 강도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Shin et al., 2014).
2020년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의 현황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은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재해자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건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재해 통계자료(2016~2020년)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수의 28%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재해는 건설업의 특성상 외부환경요인으로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항상 가변적이며 생산구조가 복합적이고 인력투입의 다양성, 건설장비의 위험성으로 인해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Jang, 2019; Jang et al., 2018).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현장의 작업 특성에 적합하고 여건과 규모에 맞는 근본적인 위험성 평가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업 전체 재해 중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현장의 재해는 전체 건설 재해의 60.2%(사망자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부재, 안전사고의 사고예방체계 부재, 단절된 건설안전관리활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율이 높은 20억 원 미만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반복적이고 유사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실무적인 재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기법 중 Check-list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소규모 건설현장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정의를 공사규모나 공사금액 등으로 분류하거나 정하여 놓은 규정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을 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중기업, 3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Cheon, 20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범위는 3억원 미만은 영세한 규모,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은 중규모,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인 120억원 이상은 대규모로 분류되고 있다(Jang et al., 2020).
건설현장 재해현황
Table 1에서와 같이 2019년도 건설업 재해현황을 분석해보면 재해자수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전체의 약 60%의 비율을 보이고, 특히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에서는 재해자수가 약 37%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Accident status by construction amount
건설공사금액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3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와 재해자수가 각각 171명 및 10,204명, 3억~2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각 104명 및 6,300명, 20억~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46명 및 2,878명, 50억~100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각 133명 및 5,426명, 1,00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각각 53명 및 2,067명, 분류불능의 사업장에서는 각각 10명 및 336명이 발생되었고, 2020년의 경우 3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와 재해자 수가 각각 189명 및 10,178명, 3억~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각 128명 및 5,959명, 20억~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58명 및 2,678명, 50억~100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각 129명 및 5,142명, 1,00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각각 49명 및 2,534명, 분류불능의 사업장에서는 각각 14명 및 308명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건설업의 재해는 공사규모가 작은 소규모일수록 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사례 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도출
위험요인 도출 방법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 면담, 재해사례,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문헌조사 및 재해사례를 토대로 건축공사의 인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재해사례 조사를 하고 유사재해, 동종재해 및 반복재해에 따른 재해형태별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중분류는 실질적인 작업공종으로 29개의 세부공종으로 분류 하였다. 소분류는 중분류의 세부 공종별 작업절차로 자재반입 및 운반, 설치 및 해체 등으로 작업을 세분화하여 분류 하였다. Fig. 1과 Fig. 2는 건축공사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Fig. 1. Structure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Fig. 2. Criteria for classification system for small-scale construction works
공종별 분류체계 구축
공종별 분류체계는 H 건설사 리모델링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보건공단의 문헌조사, 재해사례 등을 토대로 Table 2와 같이 가설공사는 7개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공종과 소분류에 따른 18개의 세부작업으로 분류, 굴착공사는 4개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공종과 소분류에 따른 13개의 세부작업으로 분류, 구조물공사는 4개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공종과 소분류에 따른 14개의 세부작업으로 분류, 마감공사는 8개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공종과 소분류에 따른 20개의 세부작업으로 분류, 전기 작업 및 설비공사는 3개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공종과 소분류에 따른 8개의 세부작업으로 분류, 기타공사는 3개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공종과 소분류에 따른 7개의 세부작업으로 분류 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system by type of work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요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상 소규모 현장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부재와 단절된 건설안전관리활동, 안전사고의 사고예방체계의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에 있어 미흡하므로 체계적인 건설안전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기법이 적합할 것이라 사료된다.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구성항목
위험성평가의 체크리스트 구성항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Risk assessment checklist configuration items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의 평가기준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의 평가기준은 다양하며, 건축현장의 규모와 건축공사의 종류에 따라 평가기준을 축소 또는 확장할 수 있으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위험도의 계산에 적합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하고, 발생강도의 수준을 4점 척도로 정하여 Table 4와 같이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Table 4. Evaluation criteria
위험도 등급 및 관리기준
일반적으로 위험도 허용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아래의 Table 5와 같이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며,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의 계산은 발생강도와 발생빈도의 곱으로 위험도가 결정된다. 위험도의 등급은 A등급(중대한 위험), B등급(상당한 위험), C등급(통제조건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 D등급(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위험도의 등급은 발생강도와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고 A, B, C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D등급에 해당하는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요인의 작업공정에 대해 안전성 검토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 하는 등 향후 위험요인 도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Lee, 2019). 위험도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은 Table 6과 같다.
Table 5. Occurrence intensity and frequency matrix
Table 6. Management criteria according to risk rating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Sheet
Code, 세부작업,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으로 구분하였으며, 소규모 건축공사의 공종별 중점 위험관리관리 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Sheet에 세부작업을 추가한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Table 7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현장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부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의 도출과 안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할용 될 것이다.
Table 7. Risk assessment checklist sheet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활용방안
첫째, 체크리스트 Sheet를 활용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원인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소규모 건축공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발생강도와 발생빈도를 평가한다.
둘째, 위험도 등급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셋째, 위험도 등급이 중대한 위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까지 위험감소활동을 실시하여 위험수준을 저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까지 최소화할 수 없을 경우 작업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작업방법 변경에 대한 교육과 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소규모 건축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한 세부공종과 세부작업을 분류하여 중점 안전관리 항목과 위험성평가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실행 중심의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현장에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재해사례 및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에 적합한 위험요인들을 분류체계를 통해서 공종별, 세부작업별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쉽게 위험요인의 도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많은 문헌에서 제시된 위험요인을 종합화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소규모 건설사의 경험적인 안전관리활동에서 벗어나 제안된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의 활용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건설안전대책수립을 통한 재해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재해사례와 문헌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지만 소규모 건축공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중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소규모 건축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세부공정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재해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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