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2월에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 책임 의무보험’과 ‘옥외 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판매한다.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책임의무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옥외 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대사회가 매우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모든 활동이 빨라지고 편리 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과거보다 더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저장이 되고, 채팅 앱으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러한 편리함 에는 역설적이지만, 많은 종류의 위험들도 동시에 증가하여서 사람들은 위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위험을 이전하는 편리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제도가 있다.
“보험이 하나의 위험 단체를 전제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공동의 힘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제 제도로서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경제적 단체를 같이할 뿐 아니라 그 법률적 수요도 크게 다르지 않다” (Yang, 1991).
보험의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다른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의무보험(강제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위험은 대형화되고, 거대화되었으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역시 의무보험(강제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Kwak,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사고발생 후에 손해의 보전 측면에서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보험제도 중에서도, 나날이 보험종목이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의무보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위험들 중에서도 기업 측면이 아닌, 개인측면의 위험과 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개인 측면의 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 연구가 아주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고 신속한 사고처리와 회복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 보험제도의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드론 사고 사례, 맹견사고 사례 등을 책임문제와 보험보상 사례분석에 적용하였다. 가해자도 경제적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선량한 피해자도 구제하는 목적으로 의무보험(책임보험)의 존재이유와 확대되는 경향을 연구하였다. 보험사기 사건의 증가로 선량한 피해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다루는 보험, 즉 책임보험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선진국이 될수록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국가는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 빠르고 신속한 사고처리와 회복을 위하여 의무보험(책임보험) 제도를 확대한다. 책임보험제도가 발전할수록 선진국이라 하는 것이다.
2. Literature Review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후속되어야 하는 문제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 책임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기의 신체나 자기의 재산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자기만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이 있다. 단독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사고는 항상 책임이 대두한다. 어떤 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로서 옥외광고배상책임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옥외광고와 보험 분야로 한정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색하면, 옥외광고는 주로 기술적인 발전, 광고확대 전략, 마케팅, 소비자에 전달되는 측면을 주로 연구방향으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배상책임과 보험 측면의 연구는 없다. 대신에 사업주의 배상책임은 주로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손해보험 등에서 다루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사업주의 제 3 자에 대한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들이다.
빛과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Jeong and Kim (2018) 은 빛공해에 관한 연구로,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건과 감정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 등과 더불어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서 빛 공해의 합리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Jeong & Kim, 2018).
Chatzipanagiotis and Leloudas (2020)는 유럽에서 규정된 자율주행차량의 제 3 자 배상책임을 연구하였다. 무보험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법적 권리를 일반 차량에 비해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Ahn (2017)은 국토교통부는 2020년 3단계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2017. 3. 3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및 자동차보험의무가입을 규정하였다. “3 단계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Ahn, 2017).
Choi (2016)는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 3 자손해배상을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향후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 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보험회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드론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Choi, 2016).
Kim (2018)는 “무인항공기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선결해야 할 법적 책임 문제와 보험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드론 사고는 조종자의 운영상 과실로 인한 사고와 드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해킹이나 시스템 바이러스 등의 사고가 있다” (Kim, 2018).
Jun(2019)은 “의료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도 국내 의료분쟁과 관련된 해결방법과 절차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해결의 복잡성과 난해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의사들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회사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사 배상 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Jun, 2019).
Kim (2018)은 “무인항공기 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생책임은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배상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국제협약으로는 몬트리올협약과 로마협약이 있고 국내 법률로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있다”. “그리고 이들 국제협약과 상법 항공운송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사고는 대부분이 무인항공기가 지상에 추락하여 지상에 있는 사람에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건조물 파괴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제 3 자 피해로서 이때 적용되는 로마협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Kim, 2018).
배상책임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Huang and Li (2019) 은 제 3 자특허침해에 대한운영자의 책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은 2018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제 3 자특허침해에 대한 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EPO)의 책임이었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기 보다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EPO 는 특허권자와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iehe and Dong (2018) 는 피해를 입히는 소비자가 편향되어 있고 제품 안전과 소비자보호 모두가 예상되는 피해에 영향을 미칠 때 책임의 작용을 분석했다. 또한, 기여과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은 현 상황에서 왜곡없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제품안전 및 예방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Rolph (2021) 는 제3자 의견 게시에 대한 책임에서,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제 3 자 댓글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제 3 자의 잘못에 대한 피고의 정당한 법적 근거인 누락에 의한 출판으로 인해 언론매체는 최소한 실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 3 자의 논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Hong and Kang (2019)은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사이버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연구하였다. 개인정보유출 및 손해배상 현황과 현재 국내외 사이버보험 현황을 살펴본 후에 제도적으로 사이버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연구하였다 (Hong & Kang, 2019).
자율주행자동차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Park(2019)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에게 제 1 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율 주행자동차 전용보험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전히 자동차보험제도의 유용성은 있지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2020 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주체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하였다 (Park, 2019).
Rou(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역시 자동차 사고를 강제보험으로 하고 있다. 즉 중국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규범은 ‘도로교통 안전법’과 그 시행령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이며 ‘자동차사고책임강제 보험조례’ 또한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주요 법령 중의 하나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이란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고피해자의 상해·사망·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는 보험이다 (Rou, 2010).
배상책임의 종류가 다양하듯 책임보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책임보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Gasińska (2016)는 지난 10 년동안 제 3 자책임보험시장은 체결된 계약수, 총기여금액에서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할당된 총기여금 수준 측면에서 제 3 자책임보험 시장이 느리지만 꾸준히 확장되었다. 제 3 자책임 보험시장확장을 담당하는 4 가지그룹중의 하나로 제 3 자책임기능의 복잡한 성격과 특성에 대한 제 3 자책임보험 관계의 당사자와 주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정요소를 꼽았다.
Fauzilah, Khamarulzaman, Azlan, Sharazi, Mustazar, Hamzah, and Zainol (2020)는 책임보험에 대한 제조업체의 요구에서, 말레이시아 제조업체의 책임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책임보험 수요결정요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책임보험 수요요인은 업종, 지리적 위치, 안전규제법, 클레임청구내역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Faiier, Arefieva, Miahkyk, Babko, Kuskova, and Khloponina (2019)는 전문책임보험을 활용한 국가경제보장 제공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서, 전문책임보험을 사용하여 국가경제보안 제공영역에서 위험관리의 현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과학적분석을 하였다. 보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와 국가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보험 유형으로써 전문책임보험에 중점을 두었다. 위험의 일부를 보험시장의 전문참가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모든 기업의 경제적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보험의 효과가 입증되다.
Lee(2015)은 간호사의 간호과오에 대한 유형과 간호 과오의 경험은 간호과오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포괄 간호 서비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간호 배상책임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ee, 2015).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Jung and Kim (2006) 은관세사배상책임보험을 제안하였다. Jung and Kim (2006)은 “국가공인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변호사, 약사 등의 경우에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사의 경우도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굳이 “구상권이 행사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관세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물론, 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은 그 피보험자의 혜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나 관세사의 경우 그동안 사고율이 매우 낮고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 보증보험료와 큰차이는 없을 것이다 (Jung & Kim, 2006).
Kim(2012)은 스포츠사고의 예방과 스포츠 사고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그리고 스포츠 사고자의 보상대책을 모색하였다. 스포츠사고와 직결된 민사책임, 공법상책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정리하고,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스포츠보험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Kim, 2012).
Shin(2008)는 일직이 임의보험의 문제를 지적하고 의무보험을 제안하였다. Shin(2008)는 “현재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임의보험의 한계, 낮은 보험문화,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의 병행, 도시지역의 무관심, 위탁 보험회사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정부 통제의 어려움이 그 이유이다”. “풍수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민영 보험사에 위탁운영 되는 한 가입률이 제고되기는 어렵다. 이에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스페인, 터키 등의 의무보험 모범사례와 독일의 실패사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풍수해보험법에 의무가입 조항 신설, 둘째, 의무보험 도입과 동시에 무상 복구비 제도 전면 중지, 셋째, 정부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정부가 최종 지급보증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민영 보험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여 인적 및 물적자원을 절감한다.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사항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치권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다” (Shin, 2008).
3. Status and Expansion of Mandatory Insurance in South Korea
3.1.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기업과 개인으로 간단히 분류하면 기업이 대상인 영업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이 대상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것을 개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Personal Living Liability Insurance: PPLI)이라 한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기업들이 각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CGL) 이라고한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중에 임직원이나 시설,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 여제 3 자에게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업의 종류가 있어서 매우 다양한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다. 식당, 오락실, 체육관, 숙박시설, 물류시설, 대형마트, 유치원, 건설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들은 다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 업무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야기하는 인적손해, 물적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을 하는 손해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이다.
3.2. Increasing Liability Insurance
Kim(2019)은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책임보험은 19 세기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책임보험이라는 제도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착안한 초기 의무보험의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산업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위험에 이 제도를 연계시켜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킨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의무보험이 확대되는 이유로,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확대’의 근거를 법률·사회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법률적·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배상자력(financial responsibility) 확보, 피해자 보호 강화, 손해배상비용의 부담 적정화 도모를,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역선택 문제, 과다한 거래 비용(transactions cost)의 존재,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상황의 존재를 의무보험 확대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KIDI & SMU, 2015).
3.3. Status of Non-Life Insurance in South Korea
대한민국의 손해보험시장에 대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손해보험 시장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5 년전, 10 년전의 손해보험 계약 및 손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2). 2019년 기준으로 손해보험 계약 건수는 108, 671, 775건이고, 수입보험료는 94, 386, 271, 716 천 원이고, 원수보험금건수는 57, 320, 664이고, 발생손해액은 80, 984, 532, 876 천 원이다. 2019 년의 손해율은 86.6%인데, 일반적으로 잡는 손해율의 기준은 70%이다. 2019 년 손해보험 전체계약에 대한 통계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만의 통계는 아니다(Table 1, 2).
Table 1: Status of Yearly Contracts and Loss (Unit: 1, 000 KRW)
Sourc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21) (Reference에 없음, 기입필요)
Table 2: Status of Yearly Contracts and Loss on Liability Insurance. (Unit : krw1, 000)
Sourc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Monthly Insurance Statistics, Non-Life Insurance as of 2021.1.11. (Reference에 없음, 기입필요)
대한민국의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21개이다. 많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 손해보험, 흥국화재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 보험, AXA, 더케이손해보험, BNP 파리바카디프, 헌대하이카 다이렉트, AIG 손해보험, 페더럴, 퍼스트 아메리칸, 미쓰이, 농협손해보험 등이다.
2019년도 손해보험 전체 상품 중에서 책임보험만의 통계를 본다. 2019 년도 책임보험 계약건수는 1,590,607이고, 수입보험료는 1,086,503,822이고, 원수보험금건수는 217,029건이고, 발생손해액은 671,762,441이다. 2019 년도 손해율은 64.9이다.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말을 한다. 대체로 선진국이 될수록 책임보험시장은 발달하고 커지게 된다. 대한민국도 책임보험시장은 의무보험의 확대와 사람들의 의식수준 상향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3.4. Status of Liability Insurance Goods
3.4.1. Youth Activity Liability Insurance
청소년활동 주최자(피보험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내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2013.11.29.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이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3.4.2. Companion Animal Insurance
반려동물이 갑자기 제3자에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
Cho(2018)는 “한국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보호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신탁 금융상품도 출시되었다”. “이는 한국이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서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 또는 가족의 한구성원이 되었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Cho, 2018).
2017년 현재 손해보험사의 반려동물보험 상품은 3가지이다 (Table 3). 삼성화재가 파밀리 아리스 애견의료보험을, 현대해상이 하이펫 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서 롯데 마이펫 보험을 각 판매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 분야의 보험도 동시에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 Ji, Kim, Kim, and Seo (2017)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보험 상품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며, 보장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Ji, Kim, Kim, & Seo, 2017).
Table 3: Types of Companion Animal Insurance
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3.4.3. Cyber Liability Insurance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운영기업들의 대규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Hong, & Kang(2019)는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e-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사이버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위험뿐 아니라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주체에게는 확실한 손해배상을 담보해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11일에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제 43 조의 3)이 신설되었고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Hong, & Kang, 2019).
3.4.4. Types of Mandatory Insurance on primary nations
외국 주요 선진국에서 의무보험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Table 4) 미국에서 의무보험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재물에 의한 제 3 자 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특이한 점은 영업배상책임보험(건물, 시설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등이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Table 4: Types of Disaster Insurance on Primary Nations
Sourc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SangMyung University, (2015). Improvement Plans of Adoption of Disaster Insurance as a Public Policy Insurance. 12(0), 8-24. The author properly amended
3.5. Issues of Increasing Mandatory Insurance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중인 의무보험은 그 종류가 많고 문제도 많이 있다. 새로운 의무보험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정비와 정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KIDI and SMU (2015)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무보험은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2015 년 기준으로 대략 30 여종의 의무보험이 있다. 다양한 만큼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여진다. 문제점을 나열하면, 보험사각지대 존재, 보상수준 미흡, 가입대상 파악 및 보험가입관리 미비, 안전관리 미흡, 고위험물건 인수방안 부재, 공제가입 허용으로 인한 피해자간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들이 있다 (KIDI, & SMU, 2015).
3.6. Accident Case Study on Liability Insurance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에서 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자주 보도된다. 일상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조직화된 기업이 아닌 개인도 배상책임보험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Cho(2019)는 “모 아이돌 스타가 기르던 프렌치 불도그가 옆집에 사는 유명음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처럼, 개물림 사고를 내는 개가 이러한 특정의 맹견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ho, 2019).
장소와 공간을 묻지 않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여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사람)인 경우도 있고, 피해물(사물)인 경우도 있다 (Table 5) 같은 이치로 피해를 가한 사람은 가해자(사람)인 경우도 있고, 가해물(사물)인 경우도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해물인 경우에는 형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이버상(가상공간)에서 공격을 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해로움을 주는 사건과 사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시간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사용자들이 불법행위인가 조차를 모르고 행하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저작권위반 등의 사고들은 어떤 것이 저작권위반이 되는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Victim and Property Caused by The Third Party Liability
Source: Author’s analysis based on relevant data
한 사람의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고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1 명인 경우는 보통 당사자본인이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1 명이면 단독사고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전신주와 부딪혔는데 사람은 크게 다치고 전신주는 멀쩡한 경우이다. 사고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만 잘못되는 경우는 합의를 볼 일이 없어 처리와 해결은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많은 경우에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개의 사고에 가해자, 가해물, 피해자, 피해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반하여 피해물만 있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만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사고에서 차대차 사고는 가해자, 가해물, 피해자, 피해물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자동차는 아주 이른 시기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도입이 되었다.
3.6.1. Drone Accident
최근에 상업용, 개인용 드론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본연의 기업활동이므로 드론생산업체들은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넘쳐나고 덩달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 Choi(2016)는 드론 관련 발생 가능 손해는 제 3 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다 (Choi, 2016).
Kim(2018)는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나 드론 간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 3 자에 대한 인적 손해와 재산상 물적 손해배상책임이다”.(Kim, 2018).
개인이 가정용 또는 취미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인데, 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 사례들은 실제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규정 때문에 응용하여 제시하는 가상의 사례들이다.
일시: 2020.9.21. 16:00. 장소: 중랑천 둔치, 강변 야적지. 사고내용: 김 00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AA 드론을 가지고 상기 장소에 도착하였다. 평소와 같이 조종기(리모콘)을 이용하여 드론을 띄워서 조종을 하는 재미에 빠져들었다. 수평, 수직 이동, 속도, 급강하, 사진촬영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1645 경에 갑자기 드론이 추락하였다. 추락하면서 길을 걷던 어린아이 이00의 머리에 부딪혀 총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00이 사용 중이던 아이폰12와 에어팟이 역시 파손이 되었다. 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이00가 입은 손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사사고 치료비: 6 주 상해 치료비 총 600 만 원, 향후치료비 추정 150만 원, 합계 750만 원. 물적 사고 대물 수리비: 아이폰 수리비 30만 원, 에어팟 교체비 20만 원, 합계 50만 원. 총손해액 800만 원.
3.6.1.1. 사고처리 진행과정
피해자 측면. 피해자 이00의 보호자, 엄마 최00은 당일부터 연락을 하고 사고처리에 대하여 가해자 김 00 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김 00 은 현재 직장이 없어서 손해액 8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기약이 없다. 최 00 은 2020.9.30. 10:50 경에 관할 경찰서로 가서 사고신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용)를 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도 하였지만, 민사사건은 법원에 가서 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귀가하였다. 최 00 은 그나마 예전에 가입했던 가족모두의 상해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전부 보전을 받았다. 상해보험의 한계점은 치료비 등 직접 손해는 보상이 되지만, 재물손해는 보상이 안된다. 정신적손해도 보상이 전혀 없다. 최00는 이번 사고 금전적 피해도 온전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많은충격을 받았다. 상처과 기억이 아무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 00 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법원에 민사 소액사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워서 스스로 포기하였다.
3.6.1.2. 가해자 측면
가해자 김 00은 현재 직장이 없고 취업을 준비 중이다. 취미용으로 구입한 드론이 추락하여 이렇게 큰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당초에 못한 것이다. 드론 사고의 원인이 첫째 드론 운전미숙인지 둘째 드론 제품의 제작결함인지 소비자가 알 수는 없다. 제조업체로서는 자사의 제품이 제작결함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 평판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다. 김 00 은 본사 고로 심하게 위축이 되어서 제조업체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본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가족들도 도울 형편이 안 되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김00은 피해자 최00의 손해배상청구가 더 이상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하고 싶어 한다. 다만, 본연구의 사례만큼 세상의 실제일들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다. 아주 쉽게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힘든 사고처리와 합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매우 고통스럽게 된다.
3.6.1.3. 사례의 시사점
위 사례로부터 개인도 형편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배상책임보험은 필요하므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 형편이 되어도 보험 자체를 거부하여 가입하지 않는 사람, 보험에 가입하고 최초보험료는 냈으나 이후의 차회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 등등 참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3.6.1.4. 개선방안
개인은 우선적으로 자기재물, 자기재산을 보험으로 담보 받기 위하여 가정의 재물을 대상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그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하여 개인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용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손해율을 이유로 이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민간보험사는 상해보험, 일반 동산보험, 재산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를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은 이 보험의 장점을 적극 알려야만 한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사고의 증가와 손해율의 증가를 걱정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안내와 홍보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대인손해배상 한도(즉대인보상금 보상한도 1억 원)는 통상 1 억원, 대물보상한도는 2천만 원에 보험료 1만 원도 안되는 보험료 수준이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홍보를 하는 홈페이지, 지면 광고 등에서 이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다시 보자, 다시 잘 활용을 하자(사고를 만들어 내자는 뜻이 아님) 보험료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자는 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 보험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하면 된다. 이미 하고 있다면 더 잘 보이게, 더 효과 있게 전파를 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3.6.2. Companion Dog Accident
일시: 2019.7.09. 09:50. 장소: 서울 서초동 00 아파트 100동 1호 라인 엘리베이트 안.
사고내용: 견주 김 00은 반려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년생)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중간에 탑승한 이 00 에게 (거주민이 아니고 지인을 방문하여견주와는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반려견이 덤벼들어서 무릎 아래쪽을 강하게 깨물었다. 신속히 119 응급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9.7.13. 퇴원을 하였다. 좀 더 입원하라는 권고에도 직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통원치료를 약속하고 퇴원을 한 것이다. 안타까운 배경으로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관리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안전사고예방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어서 탈 때마다 보는 것이다. 반려견은 당시에 ‘입마개’를 안 한 상태였다. 내개는 순하다 착하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활을 하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큰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이다.
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 00 가 입은 손해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사사고 치료비: 5 일 상해 치료비 총 100만 원, 향후치료비 추정 1500만 원, 합계 1600만 원. 향후치료비는 무릎 아래쪽에 신경장애가 인정이 되었는데, 향후 5년간 장애율 10%가 적용이 된다. 총 손해액 1600만 원.
위 사례는 가상의 사례들인데, 그 이유는 손해내역과 합의과정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3.6.3. 사고처리 진행과정
3.6.3.1. 피해자측면
본 건 사고는 119 출동으로 응급 후송을 하고 또한 경찰서에 사고신고가 되었다. 안됐지만 피해자는 본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은 없다. 사정이 복잡하게 엮여서 피해자가 퇴원을 하면서 본인이 치료비지불보증을 하고 퇴원을 하였고 통원치료 중이다. 피해자 이 00 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사’에 내용증명을 요청하고 가해자 김00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이다.
3.6.3.2. 가해자측면
가해자는 본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다. 2 년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다. 주변에 도움을 호소하여 합의금 1 천만 원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600만 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3.6.3.3. 사례의 시사점
위 사례로부터 개인도 형편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배상책임보험은 필요하므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 형편이 되어도 보험 자체를 거부하여 가입하지 않는 사람, 보험에 가입하고 최초보험료는 냈으나 이후의 차회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 등등 참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2021.2 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2 월에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책임의무보험’과 ‘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책임의무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옥외 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6.3.4. 개선방안
개인은 우선적으로 자기 재물, 자기 재산을 보험으로 담보 받기 위하여 가정의 재물을 대상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그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하여 개인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소유자 맹견등록강화
맹견의 분류를 확대하고 맹견이 소유자에게 등록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등록제는 향후에 자동차등록제처럼 명확하게 강화를 해야 한다. 따라서 맹견을 등록할 때, 필수제출서류로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책임의무보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맹견소유자 반려견 견주 행동요령. 반려견 동행요령 항상 대변봉투를 지참하고, 외출이 아니라 잠깐 문밖에 나갈 때에도 맹견이 아니라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 나의 개는 순하다는 생각을 바꾸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연 4 회 1 시간씩 반려견 동행요령을 교육시켜야한다. 총 4시간이면 부족하지만 주의를환기시키려면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번 자주 하는 것이 더 낫다.
과태료의 인상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책임의무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행 첫해는 300만 원으로 하더라도 1년 후에는 700만 원 3 년 후에는 2천만 원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이 만능은 아니다. 만능이 아니므로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이용수칙(동행요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이지만 여러 이유로 책임보험 미가입비율이 대략 30%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험은 위험 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가해자도 보호를 하고 즉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 이점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4. Development Plans of Mandatory Insurance in South Korea
4.1. Realization of Insurer as provider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민간보험사는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한다. 보험사의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하고 제도가 변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친 보험사 입장이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제어를 하지 않는다.
대다수 보험가입자는 보험상품보다는 저축, 적금, 주식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보험상품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구조의 복잡성, 내용의 난해성)이다.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간계약이고 소액의 보험료가 매월 자동이체되는 방식이다. 어느새 가입자는 가입당시에만 열중해서 계약을 할 뿐, 그 뒤로는 그냥 믿고 맡겨둔다. 이것은 보험사의 잘못도 있고, 자기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공공성, 사회성, 단체성 등을 고려하면 보험산업감독 당국이 본래의 존재이유에 충실하면 된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는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몇 년이 지나면 매월 자동이체가 되어 매월 인출이 되어도 그냥 보험사를 믿고서 놓아둘 뿐이다. 통상 ‘실비보험’을 제외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보험은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진다. 심지어 보험을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판매자(보험설계사)도 무엇을 팔았는지 모르고 자기 고객이 어떤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계약과 고객이 많다.
보험사가 보장내역을 년 4번 알려주어야 한다. 대다수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보장내역을 안 물어본다. ‘보장내역 분석’의뢰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신규 스타트업 중에서 보장내역 분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보험가입자의 관심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반적으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보장내역 분석’의뢰를 하면 보험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보장내역에 빈 공간 (담보공백)이 보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보험가입 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한다. 빈 공간이 보이면 보험 영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더 보험사를 멀리하는 것이다.
보험가입자는 보장내역분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보장내역분석’을 받고 담보의 빈공간(무담보 구간, 무담보항목, 무담보지역 등) 이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가입하도록 하는 것을금지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여러 위험들이 상존하고 사고 발생이 증가하므로 대한민국 이른 시일 내에순수개인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개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4.2. Exhaustive Creation and Operation of Mandatory Insurance
사회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에 부합하여 의무보험제도를 개발하면 정부는 이의 무보험의 집행과 결과에 대하여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잠깐 관심을 끌고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는 정부의 성과를 낼 수가 없다.
Kim(2016)은 정부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성 보험’이 판매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사후관리도 유야무야 되고 있다. 정부가 공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충분한 수요 분석 없이 ‘과시성성과’만을 의식해 ‘상품개발을 강권한 결과’ 이처럼 정책성 보험이 유명 무실해졌다. Kim(2016)은 자전거보험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서보편화되었지만, 국내에서 잠재성이 있어도 사람들이 아직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당장의 수익내는 데만 급급해 미래 전략없이 정부가 내놓으라면 대책 없이 상품을 출시했던 것도 문제라며 사이버 범죄나 정보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정책성 보험의 개발할 경우 정부나 금융당국도 상품개발만 강요할게 아니라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구축했어야 했다 (Kim. 2016).
4.3. Realization of Insured as demanded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업 스스로 미래의 거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자라 해도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보험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보험료) 대비 효과(보험금)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결정권자의 성격상 보험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본능적으로 보험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령 자동차보험을 10년 동안 들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가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매우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재테크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보험료에 민감하고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큰 고려 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손해’를 빼는 것이다. 이는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위험하다. 차대차 사고, 단독사고 모두 자기차량의 손해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영업자에게는 가계의 엄청난 압박이 된다.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차량손해’를 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많은 경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험료만 낮추기 위하여 보험료의 구성에서 비중이 큰 이 항목을 빼는 것이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는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몇 년이 지나면 매월 자동이체가 되어 매월 인출이 되어도 그냥 보험사를 믿고서 안심을 할 뿐이다. 통상 ‘실비보험’을 제외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보험의 관심에서 시야가 멀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하였지만 심지어 보험을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판매자(보험설계사)도 무엇을 팔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고객이 어떤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계약과 고객이 많다.
4.4. Arrangements of Laws and Systems by the government
4.4.1. Amendment of Companion Animal Code
반려동물, 맹견 등의 동물관련 법령들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인적손해, 물적손해, 정신적손해 등을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 750 조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의 손해배상 자력, 경제력이 없어서, 무고한 일반인들이 또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이 될수록 배상책임 법령이 정교하고, 배상책임의 확보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발달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고, 가해자도 사고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압박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법령에서 손해배상책임 법령의 강화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령의 입법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등록제와 통계 자료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인구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는 증가하고 1 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산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반려동물의 등록을 주민등록에 준하는 수준까지 발달시켜야 한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차량등록제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반려동물 사업체의 통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자영업 위주로 대한민국에서 최근 빠르게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업체를 정비해야 한다. 사업체 규모, 종업원수, 매출액, 사업 운영 연수 등을 확보하여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여 신뢰성이 높은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4.4.2. Exhaustive Execution of Mandatory Insurance by the Government
정부의 의무보험 사업집행과 감독체계의 일원화, 체계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험상품은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당국의 인가도 어렵다. 보험상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거대위험일수록 정부가 더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검토하여 만들어야 한다.
Kim(2018)은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무인항공기 의사고 발생율이 유인항공기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가 현재로서는 안전성에 대한 기술 신뢰성이 부족하여 보험 자체의 인수를 거절 또는 기피하거나인 수하더라도 보험료가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는 보험 부보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충분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험이 없으면 무인항공기 자체를 운영할 수 없고 너무 보험금이 높으면 이를 운영자 또는 제조자가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무인항공기 산업의 위축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Kim, 2018).
Kim(2019)은 “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제 3 자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고 제 3 자가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제 3 자의 협조 의무 역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Kim, 2019).
Park(2019)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확대, 의무보험의 배상한도액의 증액, 과실상계제도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변경, 소유자의 자율주행능력 유지의무 부여와 해태 시 보험자 면책사유로 도입, 연령특약 등을 자율 주행거리 및 장소・이탈 횟수 등 특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 주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Park, 2019).
의무보험 사업집행과 감독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무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총괄 행정부처를 특별히 지정하여 산재한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이를 집행하는 실무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업무가 비대해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도 원래의 취지대로 제어해야 한다. KIDI, & SMU, (2015)은 재난유발자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의무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거대재난위험에 대비한 정부보장사업, 국가 재보험 등의 정부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DI & SMU, 2015).
5. Summary & Conclusion
5.1. Summary & Conclusion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2월에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 책임 의무보험’과 ‘옥외 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판매한다. ‘맹견소유자 대상 배상책임의무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한다. ‘옥외 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고발생 후에 손해의 보전 측면에서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보험제도 중에서도 나날이 보험종목이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의무보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위험들 중에서도 기업 측면이 아닌, 개인측면의 위험과 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드론 사고사례, 맹견사고 사례 등을 책임문제와 보험 보상사례분석에 적용하였다. 가해자도 경제적 부담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선량한 피해자도 구제하는 목적으로 의무보험(책임보험)의 존재 이유와 확대되는 경향을 연구하였다.
의무보험확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험공급자의 인식개선, 의무보험 개발과 관리의 철저, 보험수요자의 인식개선, 법과 제도의 정비로서 반려동물 법령의 재정비 필요와 정부의 의무보험 집행과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연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위험들 중에서도 개인측면의 위험과 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5.2. Implication and Discussion
본 연구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기술발전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의 확대에 관한 연구이다. 책임보험의 의무화와 이 의무보험의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특정산업과 전문분야의 배상책임 확대에 대한 연구들이고 본 연구는 의무보험의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차별성을 분리하여 연구한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배상책임과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생산자로서 보험자는 개인의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본연구의 함의이다.
개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제안한 것이다.
5.3.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상의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인적손해, 물적손해의 크기, 경제적 부담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경제적부담의 완화는 보험제도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류가 아주 많은 의무보험을 2015년 현황을 제시하였다. 2020 년 기준 의무보험의 현황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점이다. 양적 연구를 위하여 향후에는 의무보험의 담보 종목별로 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질적연구에 추가하여 향후연구에서는 2020 년 기준 의무보험의 현황을 연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정교한 사례분석연구도 필요하다. 과거의 종목별 손해자료 분석은 제도개선, 상품의 수정과 보완에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21.
References
- Ahn, J. H. (2017). A study on the liability legal system and insurance system concerning autonomous vehicles. Korea Insurance Law Journal, 11(1), 247-264. https://doi.org/10.36248/kdps.2017.11.1.247
- Chatzipanagiotis, M., & Leloudas, G (2020). Automated Vehicles and Third-Party Liability: A European Perspective. Journal Of Law, Technology & Policy, 2020(1), 109-199.
- Cho, S, J. (2018). A Study on the Pet Protection Laws of USA - Based on the Pet Trust Laws of USA -. Kangwon Law Review, 53(0), 351-378. https://doi.org/10.18215/kwlr.2018.53..351
- Cho, S, J. (2019). A Study on Current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of Animal Law in the US - focused on the Dog Bite Law of the US -.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65(1), 283-307.
- Choi, C. H. (2016). Vision and Problem of Drone Insurance. KIRI Weekly, 396(0), 1-9.
- Faiier, O., Arefieva, O., Miahkyk, I., Babko, N., Kuskova, S., & Khloponina-Gnatenko, O. (2019). Risk management in the sphere of state economic security provision using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Global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Management, 5(SI), 51-60.
- Fauzilah Salleh, F., Khamarulzaman, M. H., Azlan, M. A. D., Sharazi, M., Mustazar, M., Hamzah, N. A., & Zainol, N. A. (2020). Manufacturer'S Demand for Liability Insuranc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ritical Reviews, 7(11), 577-582.
- Friehe, T., Rossler, C., & Dong, X. (2018). Liability for thirdparty harm when harm-inflicting consumers are present biased. Institute of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20(12), 1-36.
- Gasinska, M. (2016). Determinants of Development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Selected Approaches, Experience and Trends in Poland. Foundations of Management, 8(1), 123-138. https://doi.org/10.1515/fman-2016-0010
- Hong, J. H., & Kang, J. Y. (2019). A Study on the Necessity of Mandatory Cyber-Insurance to Protect Data Subjects. Wonkwang Law Journal, 35(1), 267-290.
- Jeong, Y. M., & Kim, S. C. (2018). Civi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Law & Policy Review, 24(2), 325-355. https://doi.org/10.36727/JJLPR.24.2.201808.012
- Ji, I. B., Kim, H. J., Kim, W. T., & Seo, G. C. (2017).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824(0), 1-209.
- Jin, Y. W. (2017). Expansion Plans of Companion Dog Insurance, Semina of Development of Companion Anim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7-14.
- Jun, H. D. (2019). Legal Review on the Mandatoryization of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HUFS Law Review, 43(2), 273-303. 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273
- Jung, S. H., & Kim, T. I. (2006). Risks of Customs Broker on Customs Broker Liability Insurance.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7(1), 11-21.
- KIDI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SMU (SangMyung University), (2015). Improvement Plans of Adoption of Disaster Insurance as a Public Policy Insurance. 12(0), 8-24.
- Kim, D. W. (2012).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in Sport Accident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Asan, Korea.
- Kim, E. K. (2019).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Operation of Liability Insurance.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38(2), 169-219.
- Kim. H. I. (2016). Urgent Arrangement of Government Leading Insurance changed by each government. Enewstoday, 16(4). 08.
- Kim, J. B. (2018).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33(2), 367-418. https://doi.org/10.31691/KASL33.2.12
- Kim, J. P. (2018). Legal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 Business Law Review, 32(4), 169-201. https://doi.org/10.24886/blr.2018.12.32.4.169
- Kwak, Y. A. (2012). A Study on Resolution of Uninsured Risks in field of insurance of international trade for e-Business era. The e-Business Studies, 13(2), 301-318. https://doi.org/10.15719/GEBA.13.2.201206.301
- Lee, C. J. (2018).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33(2), 169-197. https://doi.org/10.31691/KASL33.2.5
- Lee, M. J. (2015). A Study of Nurses' Malpractice Experiences, Percep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and Nurse's Liability Insurance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 G. (2019). A Study on Self-Driving-Car Insurance.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26(4), 145-174. https://doi.org/10.22922/JCPL.26.4.201911.145
- Rolph, D. (2021). Liability for the Publication of Third Party Comments: Fairfax Media Publications Pty. Ltd. v. Voller. Sydney Law Review, 43(2), 225-240.
- Rou, S. H. (2009). Domestic and Overseas Legal Trends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n Private and Financial Sector with infringement of Private Information. General Insurance, Seoul, Korea.
- Rou, S. H. (2010). Process of Car Accident and Main Code of Mandatory Insurance in China. General Insurance, Seoul, Korea.
- Shin, D. H. (2008). Review of the Compulsory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19(2), 77-107.
- Weijun, H., & Xiaoqiu, L. (2019). The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liability for third-party patent infringement.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5(6), 105-347.
- Yang, S. G. (1991). Insurance Law. Seoul, Korea: Samji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