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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egality of the Telemedicine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 Focused on the Prescriptions to the Distanced Patients-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 - 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

  • 투고 : 2021.03.03
  • 심사 : 2021.03.29
  • 발행 : 2021.03.31

초록

Telemedicine is a field of medicine in which medicine doctors who are in remote distance can treat the patients using audio, video devices which can help the diagnosis. In medicine, even the face-to-face diagnosis and treatment is the traditional way, the telemedicine could provide the convenient way for the patients in long distance, disabled or anyone who want to be stay ones' home. But telemedicine has the task to maintain the quality of medical cares compare with the traditional medicine. Among the several types of telemedicine, the specific type telemedicine in which the medicine doctors examine, diagnosis and do the prescription to the remotely distanced patients could be defined tele-prescrip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unclear that teleprescription could be allowed. The Medical Service Act has introduced the specific clause for the prescription. That clause includes the duty of patients who have to receive the prescriptions directly from medical doctors. Under this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the tele-prescription was illegal, but the supreme court has been decided tele-prescription could be legaliz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But the other supreme court decided the tele-prescription was illegal under the article 34 of presenting Medical Service Act. So to understand th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for the cases of prescription via telephone, we need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presented reasons for the revision of prescription clause and also need to understand the other related clauses in the same act. In conclusion, To consider the values of telemedicine should be the level with the ordinary treatment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resenting Medical Service Act only legalize the telemedicine between doctor to doctor and which is regulated by the telemedicine clause.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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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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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리포트-Focus On, 자체-산업일반-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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