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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Activating National Supercomputing Ecosystem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허태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 정용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 고명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Received : 2020.10.08
  • Accepted : 2020.10.28
  • Published : 2021.02.28

Abstract

Supercomput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industry, national security and solutions for social issues, and their demand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s their use is strengthened in areas using big data and AI. Recently, competition for global exascale system development is accelerating based on various architectures, and the era of exascale computing is expected to come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domestic supercomputing ecosystem was lost due to the decline of the server industry in the past, and although the related law was enacted to supplement and foster it, it has not been able to perform its function smoothl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and the status of the supercomputing eco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s so that the relevant legal system, which can accommodate the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national center·professional center, support for industries,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flexibility of government promotion policies, can prepare the basis for the promotion of the supercomputing R&D project.

슈퍼컴퓨터는 과학, 산업, 국가안보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글로벌 엑사스케일 시스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슈퍼컴퓨팅 생태계는 과거 서버산업 쇠퇴로 기반이 유실되었으며, 이를 보완 및 육성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제도 분석 및 슈퍼컴퓨팅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국가센터·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산업체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연관 법제도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Keywords

Ⅰ. 서론

슈퍼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통상 일 년에 두 번(6월, 11월) 발표되는 Top500[5] 내의 고성능컴퓨터(HPC)를 의미하며, 주로 대용량 병렬처리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일반적인 실험연구를 진행하기 힘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으로 여겨지고 있다[1]. 특히 최근에는 개발비용과 기간을 크게 절감시켜 제품설계나 신약개발 등 혁신 제품 R&D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의 원인 규명 및 치료법 개발 등에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 시뮬레이션, 워게임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기상, 기후, 에너지, 물리, 화학 등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2-5]. 이러한 이유로 세계 주요국들은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엑사스케일 컴퓨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K computer(일본, 2011), Titan(미국, 2012), Summit (미국, 2019년)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Top500에서 1위를 차지해왔고, 2020년에 Fugaku(일본)가 1위를 탈환했다. 그러는 사이 1위의 성능은 40배가 올라 Rmax 415.53TFlop/s에 이르렀다. 2020년(6월) Top500에 따르면, 중국은 226대로 전체의 45.2%를 보유한 반면 미국은 113대로 22.6%를 보유하고 있다. 성능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28.2%로 1위, 중국이 25.6%로 2위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 대비 2배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반면 성능의 총합은 오히려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Top500에 단 3대(세계 13 위)만 등재되어 있으며, 성능 점유율은 0.9%(세계 10 위)로 2018년 Top500 6대, 점유율 1.8%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6].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보유한다는 것은 가장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슈퍼컴퓨터 산업과 시장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다. SC19에서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산업 분석 전문기관인 Hyperion Research 그룹은 슈퍼컴퓨터 강국들은 차기 목표인 엑사스케일 컴퓨터를 2021 년~2022년에 선보일 것이라 예측했다[7]. 반면에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슈퍼컴퓨터 관련 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엑사스케일 컴퓨터1의 개발과 구축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터 관련 법인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초고성능컴퓨터2 법“이라 함」을 토대로 한국의 슈퍼컴퓨터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1. 「초고성능컴퓨터법」 고찰

「초고성능컴퓨터법」(2011)은 미국의 「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1991)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HPC 관련 법이며,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 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체제 마련,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입법 당시 한국이 보유한 초고성능 컴퓨팅 환경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초고성능 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국가 경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표 1]과 같은 구성으로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제정되었다. 「초고성능컴퓨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초고성능 컴퓨터는 있다. 초고성능컴퓨터는 대용량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로 정의하고(제2 조), 초고성능컴퓨팅은 고용량·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통칭하며,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국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이라 한다. 이외에도 초고성능 컴퓨팅자원, 첨단연구망을 정의하고 있다.

표 1. 「초고성능컴퓨터법」 구성 및 내용

「초고성능컴퓨터법의 목적인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제1조) 위한 주요 활동으로 이 법에서는 행정절차·체계 구축(제5조~제9조), 연구개발 투자 확대(제10조), 초고성능 컴퓨팅자원의 확보(제11조), 전문인력 양성(제 12조), 산업체 지원(제18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지원(제2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육성시책(제8조)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6조). 또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제7조)를 두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를 운영을 하고(제9조).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본계획[8]과 시행계획[9]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정부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 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하고 (제11조), 인력자원 개발, 인력양성계획 수립,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설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2조). 그리고, 정부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하고(제15조), 산업체의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18 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제20조). 국가센터는 기본계획, 정책 수립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인력 정책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지원, 인력수급전망, 초고성능 컴퓨팅자원 수요예측, 자원확보/운용, 산학연 협력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 자원연동 기술 지원 및 공동활용 관리, 첨단 연구망 관리 및 운영,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결과 보급,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업무,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그 밖에 관련 역할을 수행한다(제9 조). 전문센터는 분야별 초고성능 컴퓨팅 구축‧운영 및 서비스,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성과의 확산, 대용량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활성화를 추진한다(제9조의 2)[11][12].

2. 슈퍼컴퓨팅 연관 법제도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 중 하나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며, 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함)」에 명시되어 있다. 출연(연)은 별도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초고성능컴퓨터법」과 유사한 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부처별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규칙을 들 수 있고, 그 중 HPC와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도가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규칙과 관련 법 및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기정통부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과 산업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로 볼 수 있는 적용법도 다수 볼 수 있다. 이외에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며, 이들 중 몇몇 법령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일부는 독자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초고성능컴퓨터법」은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과 동일 소관의 중앙행정기관, 동일 처리규정 준용하는 점에서 관련 법제의 연관성 파악과 개선방안 연구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그림 1]은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에 관한 법령 체계로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다수의 개별 법률과 「과기출연기관법」이 목적에 의거 존재한다. 그 하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존재하며,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은 대부분 이를 준용한다[13][14].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규칙, 근거법, 적용법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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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법제 체계도

3.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

슈퍼컴퓨팅은 대형 HPC 환경으로 국가 슈퍼컴퓨팅생태계는 HPC 생태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구성요소가 정의될 수 있다. 미국 국가컴퓨팅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 NSCI)은 기술과 사람 중심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데이터로 구분하였고, 유럽 HPC에서는 연합 국가 참여 프로젝트 관점으로 HPC 기술 공급체인, HPC 연구 인프라, HPC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15-18]. 국내 환경은 HPC 수요와 공급 측면 관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HPC 생태계는 HPC 인프라, HPC 기술개발, HPC 활용, HPC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HPC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 현안 해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요소이다. 국가 전체에 긍정적 외부 파급효과를 미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원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일찍이 미 국립연구회는 HPC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을 공공재로 정의하였으며, 공공재로서 과학기술 및 국가안전 분야의 기후 모델링, 공공 R&D, 천체물리, 신소재 및 신약개발 헬스케어, 국방 등에서 도출된 결과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015년에 발표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슈퍼컴퓨터 Aurora 구축계획은 인텔 Xeon Phi(Knights Hill) 아키텍처로 구성된 최대성능 180 페타플롭스(Petaflops)로 가장 빠른 시스템으로 예상되었지만, 미국의 엑사스케일 컴퓨팅 로드맵이 앞당겨짐에 따라 2021년에 1엑사플롭스(Exaflops)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인텔의 Xeon Phi 아키텍처도 차대대 모델 라인 개발로 급히 개발 로드맵을 수정되었고, ECP(Exascale Computing Project)에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19]. 이는 단순한 HPC 시장이 국가의 공공적 성격과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에서 「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국가슈퍼컴퓨팅 인프라와 관련된 주체는 국가센터와 전문센터로, 이들을 통해 컴퓨팅자원을 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개발, 활용은 산.학.연 모두가 주체로 볼 수 있고, 정부에서도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표 3. 한국의 HPC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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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초고성능 컴퓨팅법에 따른 국가 슈퍼 컴퓨팅 거버넌스 체제로 과기정통부가 주관이 되어 최고조정기구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와 하위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 활용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그림 2. 국가 슈퍼컴퓨팅 거버넌스 체제

국가센터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속 가능하도록 초고성능 컴퓨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HPC 산업 실태조사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각 해당 부처는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시책을 마련한다[20].

Ⅲ. 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초고성능컴퓨터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서 언급된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와 이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법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법 제도는 관련 국가연구개발과 그 연구 결과가 산업에서 연계성을 저해시키는 부분, 법 집행의 실효성이 미약한 부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법집행의 이해당사자인 정부, 국가센터, 전문센터, 산업체의 역할과 집행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관련 법 제도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특정 법률로는 항공우주, 원자력,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들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목적의 반영이나 일부 사안에 구체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정부 시책의 변화를 담거나, 원자력 발전의 안전/환경문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21-23].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사업 수행 절차 규정을 구체화[24]시키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인증 강화에 목적을 두기도 한다[25][26].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슈퍼컴퓨팅 산업 전반에 걸쳐 생태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표 4]는 「초고성능컴퓨터법」의 관련 조항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과 법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설명하고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초고성능컴퓨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센터의 역할]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의 국가 차원의 운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총괄 역할, 종합조정, 점검, 운영지원 등의 비 R&D사업 영역의 임무가 누락 되어있고, 국가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인력,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역할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 지원에 대한 조항은 제18조에 정부 주체로 정의되어 있지만, 정작 국가.전문센터가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관계 부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역할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적 자원제공 성격의 무상지원 외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8조 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8조 5항과 같이 일부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가‧전문 센터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만을 명시할 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급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고성능컴퓨터법」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적 자원제공 성격의 무상지원 외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8조 5항과 같이 일부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가센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관에 「초고성능컴퓨터법」 제9 조 5항에서 위임받아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센터는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수익사업실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센터의 세부 규정] 전문센터는 입법 당시의 취지를 보면 전문분야별, 특수목적별, 지역별 등 필요한 영역에 대한 슈퍼컴퓨팅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센터 지정 및 역할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로드맵이 수립되면 전문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센터 지정이 가시화될 경우, 전문센터 선정 및 절차,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조정 및 심의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전문센터 상호협력] 국가차원의 초고성능 컴퓨팅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센터와 전문센터간의 협업 망을 구성하여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데이터 공유, 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인력양성 등을 공동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중앙관‧지역대표관‧중앙관‧지역대표관 사례와 같이 국가센터.전문센터도 동일하게 상호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 범위의 정의도 필요하다.

[정부 육성시책] 이 법 제8조 1항에는 각 부처별로 육성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2020년 농진청이 추가된 것과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신규로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육성시책 및 시행계획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에 따른 빈번한 법 개정이 예상되는 바,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법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제외한 많은 경우, 별도의 신규 기획 없이 기존 자체 사업 중 관련도가 높은 사업을 육성시책으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육성시책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원의 확보, 운영 및 활용에 대한 계획마련과 보고 및 심의 절차의 규정화가 필요하겠다. 이는 한국법제연구원 (2013)의 연구에서도 부처 청의 역할과 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었고, 국회입법조사처(2016)에서도 육성시책의 보고심의 절차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11][12].

[상위계획과 정합성] 이 법 제5조에서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양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과 초고성능 컴퓨팅 인력 양성계획의 수립 시 상위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사례로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투자의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이 법 제10 조 1항의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선언적 의미로 제3조 국가의 책무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연구과제 선정, 협약, 예산지원에 해당하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협약근거, 대상기관, 출연금 지원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 제시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연관 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고성능컴퓨터법은 일반적 법 제도와 동일하게 독립성을 가지지만,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상호참조 및 상호보완 관계의 연관 법 제도를 가진다. [표 5]는 연관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관」에 국가센터의 주요 역할이 12개 사업 유형 중 하나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 법에 따른 국가센터 임무가 핵심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 규정」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적용 범위 및 개발.지원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착수 근거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시대적 요구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HPC 기반 엔지니어링의 추세에서 법 제도의 근거 마련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모든 관련 법 제도에서 충실히 실시되도록 법제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기술 중심의 초고성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5. 관련 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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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에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HPC 인프라, 기술개발, 활용과 정책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가장 명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관되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법」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슈퍼컴퓨팅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해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였다. 현행 법제도를 검토한 바로 정부, 국가센터, 전문센터의 역할 및 산업체 지원의 법제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과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는 부분의 개선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일관된 법체계 하에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연관법제를 검토하여 「초고성능 컴퓨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개선 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의 원천기술 확보 및 전문센터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슈퍼컴퓨터의 자원 증가와 산업체 지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선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태계 기반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현재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성능컴퓨팅 산업과 인프라의 운영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 운영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개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과 현존하는 해외 법률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법 제도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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