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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Supporting Art Therapy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Survey of State Projects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지원 관련 국가사업 실태 조사

  • 안이정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 미술치료사) ;
  • 정여주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 원장) ;
  • 김서영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 임상심리사, 면접교섭위원) ;
  • 장정자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 미술치료사, 박사과정)
  • Received : 2020.09.04
  • Accepted : 2020.10.28
  • Published : 2020.11.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e projects related to psychological sentiment for child and youth in Korea,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rt treatment-related projects for child and youth,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focusing on projec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sults examined through this study were firstly,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are mainly carried out on consignment to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are promoted not only for diagnosis, mediation,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but also for care and prevention. Seco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projects are being attempted with various approaches such as reading, playing, gardening, and art, and art therapy is actively used as a part of art program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fficient welfare and utilize it as a common goal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ministries for the continuous and stable implementation of state-led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research material to explore specific strategies for effectiveness of national policy projects on the overall psychological sentiment of child and youth.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Keywords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비전은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이다[1]. 이를 위한 아동복지 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은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고, 올바른 성장과 욕구 해결을 위한 행동원칙과 지침, 서비스 전달, 조직화 된 노력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복지향상,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 및 고지 예방 등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국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2].

우리나라는 1991년 세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는 ‘UN(United Nations)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제정과 ‘아동권리협약’비준 이후 25년 이상을 국민의 시민적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였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용을 2016년 10.4%까지 증가시켰으며, 복지에 대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여 1997년 21조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를 2017년 130조까지 확대하였다(e-나라지표, 사회복지 재정규모).

이러한 국민의 시민적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는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전통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감소, 아동학대와 체벌, 과다 경쟁적 입시 중심 교육, 아동·청소년의 자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과 복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OECD 2015년 나라별 아동의 삶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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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동의 삶의 만족도(OECD, 2015)

OECD(2015), PISA 2015 Results(Voiume Ⅲ)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한국방정환재단의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3]’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물질적 행복(3위), 보건과 안전(3위), 교육(3위), 행동과 생활양식(1위)의 영역에서는 OECD 평균을 넘어 최상위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영역인 건강, 학교생활,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과 적응, 외로움에서 2015년을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4]. 그중 삶의 만족은 OECD 평균(85.19점)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로(73.18점) 조사되어 다른 영역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행복보다 돈에 행복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3]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과 행복 전반에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자료로 사용한 ‘방과 후 희망 활동 비교’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 방과 후 활동으로 집에서 쉬거나(61.2%) 친구들과의 시간(48.7%), 신체활동 시간(21.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희망 비율과 동일한 학원·과외 활동(54.3%), 숙제 활동(53.4%), 집에서 쉬기(35.9%)의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5%가 자살충동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었다[3]. 이어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스트레스 인지 40.4%, 우울감 경험 27.1% 등 정서장애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마음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이 시급히 고려되야 할 시점이다[4].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및 기초)는 성인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들에 관하여 만 18세 이하 (‘01. 1월 이후 출생)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의뢰 및 연계는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등록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구분하여 취합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의뢰된 사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1]. 또한 국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성 증진 교육 및 복지 사업에서는 신체운동, 놀이, 독서,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 중 한 분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순수 미술 활동에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접목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표현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 영역 등 전반적인 발달을 자극하고 보완함으로써 사회성 발달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5]. 미술치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심리적인 어려움,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고 완화하는 치료적 과정이다[6]. 이러한 이유로 미술치료는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시행되는 국가사업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은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잠재수요가 크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가족지원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7]. 특히 아동 대상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동인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불 수 있다[8].

이렇듯 산발적인 국가사업과 정책들 가운데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복지가 잘 보장되는 선별적 복지에서 있어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2015년∼2020년 국가기관의 각각의 현황발표 및 공식자료, 부처별 활동자료, 국가사업에 관한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연도별 발표자료 등 그 외 다양한 정책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국가사업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2015년 이전에 관한 정책 관련 보고는 연구 자료에 포함되는 범위에 한하여 일부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관련 사업 중 위탁받은 산하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중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 육성·복지와 보호를 담당하며 수행되고 있는 정책의 고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치유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 활동의 체결 등을 탐색하여 연구의 귀납적 결과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술치료 개념

미술치료는 1992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재활, 정신 질환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경우 놀이치료, 음악치료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심리치료로 인식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 매체를 활용하여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용이하고, 정서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9]. 특히 언어로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청소년이나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심리치료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치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상을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생각과 느낌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방어가 심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수월하다. 셋째, 미술 작품이라는 구체적 자료가 생산되며 넷째, 자료에 영속성이 있어 재검토가 가능하다. 다섯째, 미술 활동은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정신적·정서적· 영적 안정을 유도하여 공간적 균형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섯째, 미술 활동은 실제 신체를 활용하는 행동으로 운동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일곱째, 미술 작품에 대한 성취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 통제력이 향상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참 건강 (Well Being)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다[10].

국내정책으로 진행되는 미술치료는 ‘예술치유’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예술치료는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무용치료의 상위개념 혹은 통합 개념으로 통용된다[11].

2. 국내 미술치료 지원 사업

최근 국내에 미술치료사업과 관련 정책은 특정 문제에 대한 진단, 중재, 치료적 개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리·정서적 돌봄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예술치유를 명목으로 추진되기도 한다[12].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술치료 사업의 특징은 주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으며[1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법인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미술치료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미술치료 관련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국내 미술치료 관련 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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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관련 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되는 일반아동 대상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민간기관과 복지기관에 위탁되는 장애아동 대상의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룹홈에 위탁되는 학대 아동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제공사업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2007년 정부에서 “커뮤니티 사회 서비스 투자 프로그램 (CSI)”이라는 사회서비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최초로 운영되었다. 2007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시작된 이 사회서비스 사업은 관련 실적이 축적되면서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만1세∼만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심리치료 및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 특성에 따라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가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ADHD, 발달단계에서의 문제, 심리정서 문제에서 파생되는 행동문제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모교육을 포함한 부모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적 욕구와 권리에 대한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며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술치료는 미술재활이라는 명목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미술 활동을 통한 장애아들의 정서발달과 감각재활, 사회성 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수립하며 개입되고 있다.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리치료는 신고접수 된 가정에 한하여 아동심리치료와 부모·자녀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제공되며, 홈케어플레너 사업의 일부로 아동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이 제시 강화되는 시점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상치료에 있어 감각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감각적 치료접근방식 중 하나가 미술치료이다.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개입 시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사례에 적합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방식에 상관없이 트라우마 심상이나 이미지를 다룰 때 미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14-16].

2.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안전망)가 있다. 2005년에 정책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동반자(YC)’를 통한 심리지원을,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쉼터’,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개소된 국립 중앙 청소년 디딤센터는 개인 및 집단상담, 치료공동체 운영, 교육지원 및 진로 탐색, 자립지도,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담·심리치료를 위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 치료, 구조화 및 비구조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아카데미인 ‘두드림존‘ 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만 15세~24세 청소년을 대상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진로·학업·대인관계·가족관계·학습클리닉·또래상담·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디딤센터나 두드림존 등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에서는 미술치료사의 고용 및 강사채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감정 자각과 표현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미술 치료 및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해바라기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처음 개소한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현재는 전국에 9개소의 해바라기센터 등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거한 것이다. 해바라기센터는 대형병원과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상담·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며 성폭력피해아동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지원을 목표로 한다. 인천해바라기센터 사업보고에 의하면 2018년 총 14,263건의 서비스 지원 중 상담지원(4,714건)이 가장 높았고 심리치료(2,382건)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의료 지원, 정보제공, 지원업무, 수사법률지원, 동행지원, 사회적 지원의 순서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심리지원은 피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는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보호자 심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천해바라기센터의 경우 미술치료사를 채용하여 개인미술치료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여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청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7-22].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예술치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을 제외한 현재까지 9회째 예술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은 2005년, 문화예술 교육 정책 영역에서 수용 가능한 ‘예술치유’ 개념의 구체화를 시도했으며, 2009년과 2010년은 문화 측면의 예술치유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2005년 치유사업에서는 학교와 소년원을 연계하여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예술치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2009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적립금(스포츠토토기금)을 지원받아 ‘예술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이 운영되었고, 이때, 예술치료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예술치료 분야의 중첩성과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0년에는 본격적인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9개 기관에서 운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16개 기관에 예술치유 실행인력을 매칭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2년은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와 치료감호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5개 기관에서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는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수혜기관 및 지원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운영되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규대상 시범운영’ 공모를 진행하였다. 신규대상 시범운영지원사업은 음악과 무용 등 총 2개의 분야를 모집하여 장르 간 통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젝트 운영을 시도하였다. 2017년에 지원사업명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마음 치유, 봄처럼’으로 개칭하고 총 4회의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첫째, 사진 및 통합형 장르를 추가하였고, 둘째, ‘복합 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매뉴얼 구축사업’ 공모에서 운영단체를 선발하였다. 셋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형 시범운영’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지원대상 발굴과 신규분야를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2018 문화예술치유 대상별 효과지표 개발 및 질적 분석 연구」를 통해 시설별·참여자별 특성,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운영 목표를 고려한 공통‧특성화 지표 및 분석도구 개발,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23-30].

Ⅲ. 결론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보장을 위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국가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지원에 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치유 시범사업 중 미술치유를 통한 효과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부서간 사업의 관계성 탐색을 통해 예술치유 사업에서 미술치유의 효과성과 지속적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실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언한다.

첫째, 한정된 재원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부의 경우, 문화예술 공공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문화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MOU 체결 등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 되지 못해왔다는 제한점을 보인다. 이는 새롭게 발굴·시행되는 사업이 기존에 체결된 MOU에 근거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1].

둘째, 동일 수준의 부처간 협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동일 수준의 부처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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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 수단은 정책조정과 정책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조정은 정책과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외성, 비정합성, 누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부문정책의 효율성을 최고 목표로 일회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각 부문 정책이 공통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공공체계와 민간체계가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32], 단위 조직이 행정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자원의 낭비와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행정체계는 각각 분산된 상태이며, 집행체계 역시 각각 구성되어있어 효과적·효율적인 전달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 수혜자에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민간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체계화된 구조를 통한다면 효율적인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정책통합으로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목표가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차후 공동의 목표하에 관련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통합은 관련 부처별 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정부기능을 하나로 묶거나(정책연계), 정책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문간 정부공유 및 교환(정책협력), 투명성 제고와 갈등회피(정책조정) 등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통합은 시스템 구성요소인 부문 정책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정책들을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거나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하여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노력이 될 것이다[30].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정책의 실태와 논의를 통하여 실제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는 어떠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에 힘쓸 것 인가에 본 개선방향의 제언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미술치료에 관한 단일화된 정책통합에 따른 국가정책과 현황보고가 아니라는 점과 통합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에 누락되었을지 모를 자료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2015년 이전에 정책 자료들에 관하여는 다시 살펴보기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에 기술된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18.11월) 된 사항으로 본 연구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대상에 첫째,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생애 초기부터 돌보는 아동 건강, 창의성·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 혁신, 다양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유도한다. 셋째, (위기 아동 발굴)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공적 책임 강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를 실시한다.

“저소득층 아동에 투자는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향상 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도 증가시키는 매우 드문 공공정책이다.”라고 주장한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ames J. Heckman의 논리에 근거하여 진정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지원 관련 국가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전반에 관한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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