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AI 가축 매몰지 소멸화 사업 불법·부실 양성하는 지자체?

  • Published : 2019.05.01

Abstract

Keywords

2018년부터 농림부는 AI, 구제역 매몰지 소멸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 50%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의 25%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여 2022년까지 잔존하는 가축매몰지를 모두 소멸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가축매몰지 소멸처리에 필요한 이동식 열처리 장비 및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를 보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 경영상태, 보유실적에 대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매몰지 처리 비용을 농가에 ‘기타 보상금’ 의 과목으로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업의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농가는 관리·감독과 완성검사, 대금 지급을 다시 지자체에 위임하여 사실상 업체선정 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자치 단체 주도의 사업인 점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로 진행되는 타 지역과 유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업체 능력을 검증하고 시행하고 있 으며, 2억원 이상의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로 진행되는 타 지역과 유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업체 능력을 검증하고 시행하고 있 으며, 2억원 이상의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시되는 경쟁입찰의 사업능력 검증시스템

매몰지 소멸처리사업은 경영상태, 기술능력, 사업수행실적 등에 대한 적격심사 방식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사업 규모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단위로 세분화하여 경영상태별 신용평가로 차등 배점을 부여하고,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수행 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점수와 사업수행점수가 낮은 업체는 평균보다 높은 금액에 입찰하게 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가 무리하게 낮은 금액에 수주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2억원 이하 사업에서는 사업수행실적 평가 배점을 낮게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나 실적 부족 업체도 입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큰 사업에는 실적이 많은 업체가 유리하여지도록 하여 보유한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참여 범위를 제한하는 실적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한 지자체의 입찰 조건에는 이러한 경영상태 평가 없이 무한 최저가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업체의 경영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몰지 소멸 처리사업을 지자체에 위임한 농가는 결국 부실기업이 선정되느냐, 우량기업이 선정되느냐를 복불복에 맡기는 형국이 되었다.

문제는 무한 최저가에 대한 가격 심의 절차는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 업체의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재, 노임 단가를 적용함에 정부 고시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최저가 적용단가를 적용하고도 정상적인 자재구매 및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입찰 시 제출하는 내역서에 자재 단가 조사 근거, 노임 및 기계장비 사용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일반 총액입찰보다 더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100억원 미만 사업에는 최저가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한 지자체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법에서 정한 산출근거 심사 없이 총액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여 부실공사를 양성하는 형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법에 대한 적법성 검사 절차가 생략되어 적법하지 않은 공법으로 입찰에 응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관계 법령에는 사업수행실적 검증을 통해 각 업체가 보유한 실적 금액 이상을 수주할 경우 부족한 실적 금액 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지자체의 경우는 3개 이상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주하였을 경우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개 이상 지자체에서 사업 수주 실적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정 기준에 꼼수가 숨어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계 법령에서 2억원이하 사업은 실적평가 배점이 낮아 실적이 부족해도 업체 선정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총 8억원의 사업을 각 업체별로 2억원 이하로 분할 배정하였다. 실제로 실적 금액 1,400만원에 불과한 한 업체에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업체 선정 입찰 방식은 현재까지 그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편법이고, 발주방식이 지자체 직 발주가 아닌 농가의 위임을 받은 기타 보상금 위임 처리라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는 농가의 몫이 되는 것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농림부에서는 현재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는 매몰지 소멸화 기준을 강화하여 2019년 4월 말 각 지자체에 강화 개정된 지침을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매몰지를 제외하고 개정된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발주를 보류하고 개정된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알게 된 전북의 한 지자체는 이번 개정 지침에서 금지하거나 금지 권고 한 사항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꼭 하라고 하는 관리·감독 항목을 모두 제외시켰다. SOP에서 매몰지 발굴 미부숙 사체의 멸균을 위해 습식 열처리의 경우 121℃에서 30분 이상, 건식 열처리의 경우 160~170℃에서 1시간 이상 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열처리 과정은 온도 미달은 기본이고 처리 시간마저 지키지 않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이에 대한 현장 검측조차 없었다. 심지어 건열처리 최소 기준인 160℃ 이상 온도 상승이 불가능한 열처리 장비를 사용한다고 사전에 제출하였지만, 이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해당 업체를 선정하였다.

최저가 입찰이라 하여 낮은 금액에 맞춰 품질을 낮추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지자체에 자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중앙정부의 권고 기준만큼은 맞추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민간기업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기준을 예산 절감이란 명목으로 완화하면 부실 시공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 의지는 지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품질을 저하시키면서 비용을 낮추는 행위는 예산 절감이 아닌 불법행위라고 표현해도 반박하지 못할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부실시공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양계농가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몰지 내 미 부숙 사체의 퇴비화에 대해 구리, 아연, 부숙도, 대장균, 살모넬라, 염산불용해 이물질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퇴비화 과정에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배포하여 2019년 4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는 지자체가 승인하면 품질 기준에 미달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현재 규정을 개정하여 업체 스스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란 말처럼 이제라도 겉만 깨끗한 AI, 구제역 매몰지 소멸처리가 아닌 제대로 된 환경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칼럼에서 언급한 전북의 한 지자체는 본 건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AI 매몰지 업체 선정은 매우 공정한 기준으로 정당하게 진행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절대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