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계란자조금 활성화 방안

  • Published : 2019.04.01

Abstract

Keywords

계란자조금은 계란 생산농가의 단합지표이자 자존심

- 의무자조금 도입 10년 된 계란자조금, 계란 생산 농가에서 직접 거출키로 자존심 선언!-

축산자조금법의 목적을 보면 계란자조금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자조금 자금 조성 금액에는 농가 거출금을 기반으로 정부지원금이 고정액(보조과 자담은 1:1 매칭 아님)으로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건강을 위한 삼시 세끼 계란 먹기 운동 실시

계란자조금은 1,000만명 하루 삼시 세끼 계란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계란 소비 진작이나 계란산업의 불황 극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란 먹기를 주장하고 있다.

계란 십계명이나 계란송에서 홍보했듯이 계란은 완전식품이고, 계란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다. 계란은 가만히 있지만 숨을 쉬고 있으며 일정한 온도에 두면 아주 신선하게 먹게 된다.

60kg 성인은 하루에 보통 5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계란 1개에는 수분을 제외하고 단백가 100% 단백질이 6g이 있으므로 삼시세끼 계란을 먹는다면 18g의 최고급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다이어트와 초콜렛 복근을 원한다면 계란 3개와 흰자 10개를 먹기도 한다. 이때 남는 10개 노른자는 장조림으로 활용하여 계란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면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

계란자조금은 2019년 연내 삼시세끼 계란 먹기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계란 잔류물질 인식개선 및 소비 홍보

계란 가격이 저렴하다고 많이 먹는가? 그 보다는 계란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2019년 계란은 소비자 및 정부가 요구하는 가장 많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까다로운 농장HACCP 인증까지 준수하고 있다.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잔류물질 규정 위반 사례를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하게 되면서 학교 급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심지어는 1달에 한 번도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계란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계란 가격이 생산비뿐만 아니라 사료비조차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2019년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 급식의 계란 사용량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급식 관련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계란 잔류허용기준이 다른 식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기적 검사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계란 인식 개선 방향

수급 안정 사업은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공정성 매번 강조

2009년 이후 자조금을 완납한 농가와 미납한 농가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4억원의 자조금을 잔류물질 관리 차원의 수급 안정 사업에 투입하였다. 위기상황에서 규정 위반 농가로 인한 업계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막아보자는 선제적 조치 또는 고육지책이었다. 2017년 이전 수급 안정 사업은 계란 및 산란성계육 수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례가 있었고, 소비자 설득과 수급 안정을 위해 업계 스스로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을 0.042m2에서 0.05m2로 조정을 건의한 적도 있었다.

2019년부터 향후 수급정책 수립과 수급 안정 사업은 고려할 점이 많다. 산란일자 표기와 선별포장업제도 도입으로 생산 및 유통 비용 상승, 계란 수요 증감에 따른 공급 차질로 계절적 수요에 의거 계란 시세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호황과 불황 시기가 연간 사이클에서 계절 또는 월별 사이클로 변화될 조짐이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급변하는 시장구조 속에서 먼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계란 생산잠재력을 계측하고 현재 식용란으로 생산되는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오프라인 소비자 소비 행태 분석을 온라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가 가장 적은 계절인 여름철 소비량을 계측하여 연간 알닭(알낳은 닭) 사육수수를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란 가격으로 수급조절을 계속한다면 생산지에서 효과는 있을지언정 소비자에게 가격 신뢰를 잃게 되어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계란산업 비용구조에 역행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관자(주최는 계란자조금이지만 주관자는 변동될 수 있음)는 자조금 납부자의 자조금 액수과 거출률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배정하는 공평한 기준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조금을 수납기관 없이 농가 직접 거출, 자조금 근본 취지에 찬성하고, 진통은 협력하여 이겨낼 때

1992년 계란자조금의 뿌리인 양계자조금 (당시 양계협회 운영)이 농업계 최초로 양계 농가 스스로 임의자조금 제도를 도입했고, 2004년 한돈자조금이 정부, 협회, 농협 등 전방위 관련단체 협력을 얻어 의무자조금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출범으로 계란자조금(변경 전 산란자조금)이 그 해 6월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된 지 10년, 최초 양계자조금 도입된 지 27년 되는 2019년부터 산란계 농가들은 수납을 거부하는 도계장과 수납이 힘들다는 부화장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들이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였다(2018년 11월 30일 관리위원회 의결, 2018년 12월 18일 대의원회 보고). 계란자조금은 농가 사육수수에 매월 4원(사육수수×60%×80원 ÷12월)거출한다. 1,300호 산란계 농가가 의무적으로 납부한 자조금으로 계란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계란자조금에서 취합된 사육수수는 자조금법에 합당하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도 공유하여 각종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으로 진행할 산란계 D/B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자조금법 근본 취지에 합당한 농가 직접 거출방식에 관련 업계인 도계장, 부화장, 사료업계에서도 적극 돕기를 요청한다. 자조금 수납 위탁에 고민하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길 바란다. 모 도계장이나 사료회사처럼, 모 부화장 간부처럼 매월 사육수수 조사와 계란자조금 거출 홍보위원도 자청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 지금까지 계란산업이 발전하면 산란계 농가(산란중추 및 산란종계 농가 포함)와 관련 업계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