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2019년 바뀌는 양계 정책

  • Published : 2019.02.01

Abstract

Keywords

2019 눈여겨 봐야 할 축산 정책

1.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추진배경 :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 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미 정당한 보상 도모

■ 주요내용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시행일 : 2019. 7월(잠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2. 스마트팜 혁신밸리

■ 추진배경 : 규모화·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조성

■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 생산체계(고품질·안전·균질한 농산물 안정적 공금)

-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

-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기술혁신, 신제품 발굴로 시장 창출·수출)

■ 추진현황 : (’18) 2개소 선정(경북, 전북) → (’19) 추가 2개소 선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3)

3.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추진배경 : 축산의 사회적 문제(환경·질병·무허가)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축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 주요내용

- 토목·전기·도로 등 기반조성비 지원(국고 70%, 지방비30)

- 관제·교육센터 지원(국고 50%, 지방비50)

■ 시행일 : 2019년 신규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4.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농업회사법인의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

■ 주요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가능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잠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

■ 추진배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확대 등 강력한 방역 조치 필요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다만,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 시행일 : 2018년 11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6.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종계업·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이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 시행일 : 기존 농가 2019년 9월 1일 적용 (신규농가는 ’18.9.1 기시행)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6)

7.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통한 유통 의무화

■ 추진배경 : 계란의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주요내용 :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를 통한 선별·포장 유통이 의무화

■ 시행일 : 2019년 4월 25일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8.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추진배경 : 가금이력제 도입으로 축산물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추적·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심 강화

■ 주요내용

- 이력관리 대상 축종이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 (소·돼지·닭·오리) 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 신설

- 대구묘 식품접객업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 의무 대상이 수입산 이력 대상 축산물에서 국내산 이력대상축산물까지 확대

■ 시행일 : 2019년 12월 말(잠정, 연말 공포 예정, 개정 공포 후 1년 경과)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식품안전 종합대책」후속조치

■ 주요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인증취소”

-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 제외)

■ 시행일

-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20.1.1, 사전교육은 ’19.7.1)

- 친환경인증 축산물 처분기준 강화(’19.4.1)

- 친환경 인증표시 항목 간소화(’19.7.1)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

10.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 추진배경 :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주요내용

- 귀농귀촌 신혼부부 1자녀 이상 양육가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4곳, 120호)

- 공동 육아 나눔 활동 공간 조성(지구당 1개동, 4동)

- 문화·여기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구당 1개동, 4동)

■ 시행일 : 2019년 2월(잠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6)

1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 추진목적 : 농업 부문 청년층(대학졸업생) 농업 및 농촌 유입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 지원조건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 장려금 200만원

■ 시행일 : 2019년 2학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