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사업자 등록하기

  • Published : 2018.03.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새롭게 양계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분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자 등록은 왜 해야 하는가?

소자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등에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모든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있다. 먼저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가산세는 본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즉, 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였더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벌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의 1%가 부과된다. 따라서 미등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출 규모가 클수록 가산세 금액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점도 사업의 큰 손실로 작용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 등록의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구비서류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 1. 사업자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가축전염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등록이나 허가의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사업자 등록은 등록·허가절차를 완료한 후 진행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연 매출액의 예상액에 따라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되며, 연 예상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를,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간이 과세제도는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세액산출 단계가 간소화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편장부의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수입)이 매입(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반면, 소규모를 벗어난 사업자나 초기투자금액이 많아 투자비용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면세사업의 대상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경우 면세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지만 축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위탁사육 등 서비스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라면 과세사업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면세사업의 특성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면세라 하여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신고·납부의 의무는 있다.

또, 면세사업은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 사업자 대비 낮은 가격의 책정이 가능한데, 이는 세법에서 생활필수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면세사업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면세 사업자가 사업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 환급받지 않고,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 절세의 효과가 있다. 또, 축산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면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계농장들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가량의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소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정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세금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시 축산업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가 아닌 면세 사업자를 선택하면 되고, 면세 사업자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니 관리만 잘 한다면 최대한 절세를 끌어낼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 등 세금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소위 ‘세금폭탄’을 맞아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 사업 개시 시점에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