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Adoption Criteria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디지털 포렌식 증거 채택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 Received : 2018.10.01
  • Accepted : 2018.10.31
  • Published : 2018.10.31

Abstract

Currently, digital evidence takes judicial discretion in adopting it, which does not clarify the criteria for adoption, and it can shorten the analysis time of digital evidence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techniques,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48 hour limit of the warrant reques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ced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bative power in the civil/criminal proceedings, and discuss the need for objective and detailed adoption criteria to replace judicial discretion. In addition, we'd like to propose a preliminary application form for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s a problem for limit time for warrant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nsic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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