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313).
DOI QR Code
Food labelling rules reflect the interaction of a number of factors such as industry needs for marketing flexibility and minimal regulations, consumer's rights to know what is in the product and public health concerns. However, food labelling rules could apply to international trade as non-tariff barriers so it is necessary to make multilateral harmonization of food labelling rules. For this, GATT XX, SPS, and TBT of the WTO can serve as jurisprudence in agreements. Lgnoring the safety problems of GM food, which is currently a worldwide issue, it is a situation that needs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GM food labelling methods, harmonization of technical terms which are used in Korean law, and clear interpretation criteria for GM food labelling methods and contents are vital for sustainable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interpretation criteria through major trade countries' GM food labelling methods and an examination of Korean law.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international harmonization guidelines for GM food in the future.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