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당면 현안문제 해결방안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현황과 방향

  • 조진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부, 건국대)
  • Published : 2017.08.01

Abstract

Keywords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 5%에 불과, 일괄 적법화 추진 필요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2018년 3월이 불과 7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나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 6만2천호의 축산농가가 무허가를 적법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이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표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17. 5월말 기준)

그동안 정부가 무허가 적법화 대책을 수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열심히 교육·홍보를 하였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군을 찾아가 본 대부분 농가들은 현실적으로는 적법화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다. 현 대책만으로는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가 대책 없이는 기간 연장이건 무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도 실질적인 적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전국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 적법화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9개도에 3개 팀씩 무허가 적법화 상담반을 구성하여 건축설계사와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문제인 무허가 축사 문제를 풀어나가고 적법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할 수 있는 단계별 규제

오는 2018. 3. 24일까지 모든 무허가를 가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히 사용중지명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국민의 주식인 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대 혼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무허가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규제를 해야 한다면 6만호의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규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축산단체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총 축사규모와 상관없이 무허가 축사 보유면적인 600m2(약 182평) 이하인 양계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유예되는 것으로 최종 법률자문 결과가 발표된 것은 매우 다행인 일이다. 이렇게 되면, 크게 3가지 분류로 단계가 나누어진다. 첫째, 부업규모인 총 사육규모 200m2 이하는 기본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계속 사육하시면 된다. 둘째, 총 규모와 상관없이 무허가 축사면적이 600m2 이하인 농가들은 2024년까지는 계속 사육이 가능하다. 셋째, 무허가 축사 면적이 600m2 이상인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느 정도는 단계별 규제가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만약 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더욱 세분화하여 1단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오염 위험이 있는 지역, 2단계로는 타 법률 위반지역에 설치된 축사, 3단계로는 단순 건폐율 위반 농가 등 법 위반 수준에 따라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축산업 기반도 보호할 수 있는 단계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모든 시군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적용 여건 마련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군은 가능하고 어떤 시군은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무허가 적법화에 협조적인 시군은 농지전용 없이 적법화가 가능한데 비협조적인 시군은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비협조적인 시군은 모든 여건이 마련되었는데도 주민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무허가 적법화가 이렇게 더딘 이유는 결국 지자체가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법률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법의 경우 소화기부터 소화용수설비까지 10여 가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3,000m2 이상), 유도등, 비상조명등 4가지만 의무인데도 인·허가를 내 주기 싫은 지자체는 모든 소화설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무허가 적법화가 속도를 내려면 가장 먼저 전국이 모두 협조적인 시군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도, 시군 축산과에서는 환경부서, 건축부서의 협조가 안된다며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메아리일 뿐이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수년간의 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발생되는 16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하였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전국 시군에서 이러한 핵심사항이 모두 합의가 된다면 모든 지역이 협조적인 시군과 같은 여건이 되는 것으로써 적법화가 훨씬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축산단체의 요청에 따라 각 시군 추진반은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사항’에 대해 적용 여부를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일부 항목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유를 제출토록 하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것은 그동안 막연하게 환경부서, 건축부서의 협조가 안 된다고 호소를 해오던 것을, 실제 항목별로 협조가 될 수 밖에 없도록 약속을 받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답변을 제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건축부서, 환경부서와 상의를 해야 만 할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조치이겠지만 적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표 2. 축산단체가 무허가 적법화 가속화를 위해 요구하는 일괄 추진체계

3. 일괄 검토 및 일괄 적법화

남은 짧은 기간동안 한 농가, 한 농가씩 적법화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다. 축산농가가 많은 시군의 경우 적법화 대상만 수천 건이므로 한 건식 처리할 수는 없다.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로부터 그룹화하여 일괄 적법화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심의도 마찬가지다. 만약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구거전용 등이 필요한 농가를 묶어서 일괄로 심의하자는 것이다.

특히, 타 법 위반이 아니고, 쉽게 적법화되는 농가만 묶어서 1차로 진행을 시킨다면 현재 4.4%에 불과한 적법화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실제 시군에서 적법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일괄 적법화가 진행된다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설계비 등도 공동구매와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에 협의되어 경감시킬 수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축산단체가 제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가 구미시이다. 아직 적법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구미시 내의 모든 무허가 보유 농가를 일괄 검토하고 일괄 적법화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4. 맺음말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서 축산단체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실상 얻은 결과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축산단체는 적법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축산단체는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화된 농가가 절반이 넘지 않는 등 미진하다면 국회를 통해 규제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것이다.

중앙부처의 의지, 지자체의 협조와 축산농가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서로 눈치 볼 시간도 없다. 적법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노력 끝에 대부분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루어내고 축산업이 한 발 더 선진축산으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