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하여

  • Published : 2017.07.01

Abstract

Keywords

지난 6월 비가내리지 않아 가뭄에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갔다. 여기에 겹쳐서 작년부터 기승을 부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청정국 지위선언을 앞두고 또 다시 발생해 농민들의 가슴처럼 양계인들의 가슴 또한 타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양계인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매일매일이 조심스럽고 그 어디서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 또 한가지 애로점은 축산농가에서의 외국인채용 여부이다.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력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채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수를 정하여 해당 범위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 등 비전문직분야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인력을 가장 많이 할당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양계농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여러 농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알선 받고 싶지만 언제부턴가 외국인들도 꺼려하는 취업분야가 축산분야의 사업장이다 보니 합법으로 고용된 외국인들보다는 불법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E-9) 고용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알선을 받으려 노력하지만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거절당하기 일쑤고 알선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를 올려달고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일을 고용 노동부에 항의를 하고 서한을 보내보면 답변은 요즈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권단체에 의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앞서 언급한 사례들로 거절을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해 본다.

요즈음 일자리 만들기를 정부에서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업종은 여전히 인력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나마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들마저도 기피하는 업종이다 보니 깊은 한숨만 나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합법인력보다는 비교적 일자리 이동이 자유로운 불법근로자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의 연속성이 중단되거나 의도치 않게 급여인상은 물론이고 거처가 일정치 않은 관계로 교차 오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농가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의 경계가 허물어 진지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생산기반에 안정을 기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방법과 절차를 다시 한번 알아보려 한다.

국내에서 사업장변경으로 알선을 받으려면 사증발급과 외국인근로자입국 및 취업교육이 빠지고 사업장 배치로 들어간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고 만료일 15일 이전에 유효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에서 좀더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①타축종과의 급여관계를 정례화 시켜서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②직장 변동횟수를 1회로 정하고 ③직종의 특성상 축산농가에서 일을 하다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사업주가 원하면 계속적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에 투입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숙련된 일손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을 없애려면 특별기능인인정을 시켜서 귀화를 시킨다던지 유학비자를 발부받아서 3개월 이상 교육부에서 연수생으로 학습을 받고 축산농가에만 근무를 하게 한다던지 하는 법제화를 만들어서 농가의 인력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의논해야 한다.

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발생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살처분 보상비용에서 10%를 못받는 상황이 생겼다. 시나 군청에 신고시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등록 하여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몇 개월 후면 다시 AI 위험성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지나 겨울철이 다가 올 것이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안정적인으로 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