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양계 전망과 HPAI - 해외 AI 발생 동향과 국내 대응방안

  • 이중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 Published : 2017.07.01

Abstract

Keywords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및 발생국 정보 공개가 국경 검역에 기여할 것

외국의 동·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는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한 동·축산물만 수입을 허용함으로서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각국의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조치 사항 등 해외 가축위생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라 유관 기관과 전 국민에 제공하고 있다.

1. 작년(2016년)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동향 분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2015년에 33개국에서 1,692건 발생하였으나, 2016년에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49개 국가에서 1,100건이 발생하여 발생국가수는 증가(△33%)하였고 발생건수가 감소(▽35%)하였다. 유럽(637건)과 아프리카(263건)에서 다발하였고 혈청형은 주로 H5N8형(668건)이었다.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헝가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유럽국가와 대만의 가금사육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생하였다. 2016년 1월 11일에 미국에서 칠면조 43,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H7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일본에서는 작년 11월부터 12월 2달 동안 가금(산란계 등) 사육 농가 등에서 9건의 H5N6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표 1 2016년 국가별혈청형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0161231일 기준) 

2.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 정보 공개·관리 및 활용

1) 정보 공개

2011년 7월 이후부터 위험평가과는 주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국 현황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그림2. 참조)에 공개하고 관련 협회 등에 정기·수시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동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수입위험분석-해외 가축전염병발생동향 또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스마트폰 문자**(그림2. 참조)를 통해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유관기관(84개 생산자 단체 및 방역 기관 840명)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표 4.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확인 방법

[그림 2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그림 3 스마트폰 문자 제공 서비스]

2) 정보 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관리하고 있다. 비발생국에서 동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생국 정보를 갱신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되는 회원국의 반기별 가축전염병 발생자료를 확인하여 비발생국 인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발생국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6년에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관리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은 45개국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여 총 23회에 걸쳐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레바논, 팔레스타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세르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카메룬, 토고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 추가하였다.

표 2. 발생국 및 비발생국 인정기준

표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현황(2017 6 12일 기준)

3) 정보 활용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방역 및 검역시스템 강화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축산관계자 등이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발생국인지를 참고하여 공·항만에서 소독조치를 취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입국 신고 증가와 함께 소독 횟수 증가도 예상되는 바,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 정보 공개를 통해 질병 유입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철저한 국경 검역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평가과)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및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도 계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