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뉴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점검 사항

  • Published : 2017.07.01

Abstract

Keywords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초여름인 6월 AI가 재발하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14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여름철에 다시 발생하여 상재화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취해졌던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5월 13일부로 모두 해제되고 6월 1일부로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7월 중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했다. 하지만 위기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한지 하루만인 지난 6월 2일 제주도 오골계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양계산업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6월 15일 기준)까지 신고, 역학관련 고병원성 AI 확진은 총 35개소 농장으로 토종닭, 오골계, 오리, 거위 등 약 26,500수 이다. 양성 농가는 1~15,000수 규모의 소규모농가들이며 13개 시·군에서 발생하였다. 산란계, 육계, 종계 등에서의 신고는 아직 없으나 제주도 발생 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계란가격이 상승하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는 등 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 다행이 현재는 AI 발생이 주춤한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추이

과거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청정국 지위 선언 기준 총 7차례 발생하였다(표 1 참조). 첫 발생해인 2003년부터 4차 발생인 2011년도까지는 H5N1형, 5~6차 발생은 H5N8형, 작년 11월 발생한 7차 발생은 H5N6형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기록적인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지난 4월 4일 이후에는 발생신고가 없다. 7차 발생은 국내 첫 발생한 바이러스 유형(H5N6)에다 14년부터 장기간 발생한 H5N8형이 올해 2~3월에 함께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1.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16/17년도는 미확정 통계임) ​​​​

지금까지 고병원성 AI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방역활동에 더욱 집중하였다. 하지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H5N8형은 14년 7월 29일, 15년 6월 10일까지 2차례 여름철에 발생한 바 있다. 국내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4.1.16~7.29(195일간), 14.9.24~15.6.10(260일간), 15.9.14~11.15(62일간), 16.3.23~4.5(13일간)까지 발생한 바 있다. 금년에는 2~3월에 일부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이번 6월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H5N8형 바이러스는 총 발생기간이 매우 길며 약 3~4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특징이 있다.

점검 사항

방역 당국은 이번 AI는 전통시장의 가축거래 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오골계, 토종닭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 중으로 군산 농가로부터 구매한 오골계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기경보단계를 지난 2일 관심 → 주의, 4일 주의 → 경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7일에는 전국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였다.

이와 함께, 소규모가금농장(100수 미만) 방역실태 및 사육현황 등 현장 점검(발생 시·군 896개소)과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 방역실태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385개소)을 진행하였으나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생닭유통을 전면 중지했고,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1주일간 전국의 생닭유통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14년부터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는 주로 오리, 토종닭 등에서 발생하였고 증상이 분명치 않아 현장 수의사들도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한다. 또한,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가금농가와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방역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어느 순간 발생이 뜸해지면서 방역 정책과 활동은 멈추었고 지난 2일 소규모가금농가에서 N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자 부랴부랴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방역당국은 역시나 뒷북행정을 또 다시 보였다. 방역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며 해외사례를 통해 바이러스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방역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가금농가 및 가금거래상인 현황 점검

표 2. 가축방역기관안내

한편, 현장 점검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육시설이 매우 열악했으며 잔반을 열처리 없이 사료대신 급이하고 다양한 가금류를 혼합 사육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취미 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적게는 5~6수에서 많게는 30~50수정도 사육중이라 각 지자체에는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현황 파악이 시급했으며 가금사육인들의 방역 의식이 전혀 없어 앞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하루 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가금거래상인들은 무등록, GPS 미설치, 소독 미실시, 판매기록 미 보유, 기타 동물들과 섞여 판매하는 등 가금거래상인들의 관리·감독도 개선돼야겠다. 이는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동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역의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진 셈이다.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통시장을 순환하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거나 증상이 없던 야생조류가 일정 지역에 서식해 발생하지 않았나 사료 된다.

이번 AI 발생과 관련 신고지연, 미등록 등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 전에 미리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관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바라며 이제는 AI 발생 후 수습에 급급한 것이 아닌 사전에 미리 방역 틈새를 점검하고 시스템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바늘구멍에도 뚝은 무너진다’

소규모 가금사육농장 및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AI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AI 사태를 보고 AI 근본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지적을 했듯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탁상행정이 아닌 산업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 주길 바란다.

- 신고지연 및 미신고 판단기준 - 

■ 신고지연(아래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① (폐사율) 1일 평균 대비 2~3개 높게 폐사율 증가

*산란계 0.02%, 육계, 육용오리 0.05~0.07%

② (산란율) 평균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

*(종오리) 80~85%, (산란계) 80% ;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

③ (임상증상) 졸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

■ 미신고

• 가축방역관 현장 예찰과정에서 신고지연 기준 수준 이상의 폐사율 증가,산란율 감소 또는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