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 핵심산업으로 국가에서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식량을 자원화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식량 민족주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국방·에너지·수자원 등 국가안보의 필수 요소 중 핵심자원인 식량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농가 역시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농·수·축산업의 생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2·3차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와 함께 무역협정 등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사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외면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농가들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지원정책과 지원체계 또한 점점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농촌사회를 만들어 낸 우리 농가의 주역들이 1990년대부터 차츰차츰 현업에서 은퇴하고, 2세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게 되었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가업승계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 동안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성실·근면의 자세로 열심히 양계산업을 일구어 온 어르신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호에서는 영농상속과 증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제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업에 종사하던 피상속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 축사, 초지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제도는 농가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한 제도로 그 한도액은 15억원이며, 재산요건과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농상속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하다. 만약 공제요건이 엄격하지 않다면 실제로 영농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느슨한 법망을 악용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조건 설정을 까다롭게 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후에도 주의할 요건이 있다. 상속을 개시하고 최소 5년간은 영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최소 5년간 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자의 사망, 해외 이주, 국가나 지자체로 증여·양도, 병역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 당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는 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특히 사전준비가 중요한데,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요건 상 미비한 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 평생 일군 어르신의 일터를 원활하게 상속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후계자들이 향후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