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AI 방역 개선대책 제대로 만들자!

  • Published : 2017.05.01

Abstract

Keywords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사상 최대로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었으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안정을 찾아가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발생한 AI로 인하여 피해가 컸던 원인은 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하였던 H5N8형이 아닌 H5N6형으로 전파력이 빠르고, 폐사도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에 방역하는 대로 안이하게 생각하였고,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초등대응 실패로 화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H5N8형 까지 발생하여 한 해에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었다.

산란계의 피해가 커서 계란 30개(한판)에 12,000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기까지도 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되었던 계란 가격 D/C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산란 PS의 AI 피해로 아직도 병아리 수급이 원활치 못하며,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것이 2003년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칙이 없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AI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양축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가금산업에 종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

AI 발생이 많으면 그때그때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고, 원인을 농가들의 방역 소홀 책임으로 떠넘기며 탁상 행정을 하고 있으니 양축가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원인으로 지목된 철새라면 이동경로와 이동하기 전 서식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다면 대책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중국에서 몇 년 전 발생하면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다면 중국에서 작년에 발생한 H7N9형이 사람의 경우 치사율이 60%가 된다고 하므로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스컴의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AI로 인하여 한 명이라도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간다면 가금산업의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 노파심에서 정부 당국자에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서 지적하고자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3월 17일 수원 소재 aT 농식품 유통교육원에서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토대로 AI·구제역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4월 13일 최종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초기대응 강화 방안 2개 항 3가지, 방역지원 체제 강화 4개 항 6가지,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 체제 강화 2개 항 5가지,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4개 항 9가지, 평시 책임방역 정착 5개 항 10가지,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2개 항 5가지를 발표하고 AI 백신 문제는 전문팀을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금년 6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 계열화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및 SOP(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를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행히 토론회에서 검토한 방역세 신설, 축산업 허가 미 준수 시 과태료 2~3배 상향 등 몇 가지 쟁점 사항은 제외되었으나, 사육환경 개선이란 미명 하에 산란계 수당 면적 확대, 농가의 방역시설 미흡과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농가 허가취소(삼진 아웃제), 영업정지 신설(1회 발생 1개월, 2회 3개월), 육계 산지가 보상, 육계 계열회사의 권한 강화로 인한 농가와의 마찰,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 유통 방지계획, 발생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상향조정 등 농가와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아직도 많으며 실행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삼진 아웃제의 경우 농가 잘못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영업정지는 휴지기간이 충분한데도, 몇 개월 더 연장한다면 반년을 쉬어야 하는데 너무 가혹한 행정 처분이 아닌가,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 농장 이전(신축 장소 확보 문제) 및 현대화시설을 추진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농업진흥지 구역 내 축사 허가제한하면 앞으로 축사 신축은 제한이 많아 어느 곳에 하라는 것인가. 드론, 무인로봇을 활용하여 무인 예찰 실시를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실행에 의문이 간다.

이번 개선 대책 중 잘한 점도 있다. 군부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살처분 계획(24시간 내 완료), 육용 오리, 토종닭에 대한 동절기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기존 농장과 거리제한(500m) 허가, AI 진단키트 사용 확대, 백신 도입 여부 계획 추진,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 계열사의 책임 강화(기존은 농가만 책임), 살처분 방식의 다양화, 농장 종사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제도화, 가금산업 육성방안 마련은 농가들 입장에서 만족스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농가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러나 3월 17일은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2차 토론에서는 축종별(산란, 육계, 종계, 토종닭, 오리) 반발이 심하고 토론이 안 되자, 추후 축종별 토론 한 번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농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고 싶다.

AI 예방 대책을 세울 때는 질병이 발생한 농가,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 발생한 시·군 공무원,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등 직접 피해와 접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대책을 세우니 탁상 행정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최초 발생 14년이 흘러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이 없고 수시로 바뀌는 행정에 양축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보자. 이제 소도 잃을 만큼 많이 잃었고 AI 질병 경험도 많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앞으로 좀 더 농가들과 토론하고 상의하여, 완벽한 대책은 안 되더라도 농가들의 반발이 덜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 당국자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농가들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 아래 지금보다 더 방역에 힘써 AI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AI로 인하여 살처분한 농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루빨리 농장이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