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뉴스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 Published : 2017.05.01

Abstract

Keywords

AI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 5년 이내 3회 발생시 축산업 허가 취소, 산란계 사육 케이지 기준 강화 -

- 양계인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 대책 발표 -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금번 AI와 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 즉각 투입,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 위험시기 사육 제한 및 밀집지역 재편, 계란 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 금지 등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가·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대폭 강화하여 평시 책임방역 정착,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등‘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하였으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는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 초동대응 강화 

위기단계 단순화, 살처분 인력 사전 확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조기 종식 

(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여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 현행 : (주의) 국내 농장 발생 → (경계) 타 지역 전파 → (심각) 전국 확산 우려 

※ 여름철(6~9월) 농장 발생 시에는 경계단계로 운영 

⦁ (지자체 권한 강화)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 확대(농식품부 → 시·도지사 추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 (방역조치 강화)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軍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방역대 내 알 이동제한 및 살처분·수매 병행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 

* AI 발생 초기, 500m 내 예방 살처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AI 바이러스 병원성과 발생지역, 밀집도 등에 따라 전문가 논의를 거쳐 500m 내 살처분 농장 신속 결정 

2. 방역 지원체계 강화 

방역 대응체계 정비 및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강화로 대응력 제고 

■ (대응체계) AI·구제역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 사전 수립,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 관련 사전 교육 의무화 

⦁ (농장점검) 취약농장 상시 점검,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 특별점검 제도화,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연 2회)

* (현행) 특별방역대책기간 합동점검 → (개선) 상시 또는 동절기 이전 수시 점검 

- 동물보호 경찰제 도입으로 농장 점검 강화 

■ (조직·인력)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 확충 

⦁ (지자체)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방역 전담조직 구축 

⦁ (농식품부) 현장 방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재편·보강 

⦁ (관계부처)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공동 직제 안 마련 

*농식품부(방역기능), 환경부(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 예방) 등 

■ (방역 재원)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1.6조 원) 활용 

⦁ 이와는 별도로 방역 부담금 등 방역 재원 확충 방안 검토 

■ (R&D) 방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범부처‘AI·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 수립(’ 17. 상반기,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 농식품·미래부 공동 주관으로 범부처 T/F 및 민·관 협업체계 운영(’ 17.4~) 

* 연구과제 예시: 드론·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 예찰 시스템 개발, 신속 진단키트 개발, 고효능 소독제 및 방역장비 등 개발

3.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해외 정보망 확보 및 바이러스 조기 발견으로 사전 대응체계 구축 

■ (해외 정보망 확보)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 공동 연구 확대,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 전파 

⦁ 조류에는 저 병원성이나 인체에는 치명적인 H7N9형 AI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으로 대응체계 구축 

* (저병원성 H7N9형 AI 발생 시) 인체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및 500m 이내 가금농장 전체 살처분, 10km 이내 가금농장 조기 출하 및 수매 추진, 전국 가금 시장·전통시장·가든 형식당 생축(가금류) 유통·판매 금지 

■ (국내 예찰체계 강화)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야생조류 예찰)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 및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 (H5/H7) 부여

- 민간 연구(대학, 연구소)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시 신고 의무화

-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로 단계적인 일원화 추진 

⦁ (농장 예찰) AI 발생 위험 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 확대(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도 사용 허용)

⦁ (도축장 검사)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 AI 검사 제도화로 계열농장 방역 유인 

* 계약농장 AI 발생 시 해당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에 대한 AI 검사 강화 

⦁ (국경 검역) 축산관계자에게 출국에 더하여 입국 신고 의무 부과 

- 해외직구 증가(5년간 2배) 등에 대응하여 탁송화물 검역 대폭 강화

* ’ 17.9월부터 탁송화물 개봉검사 실시 및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24개국 81개 위험 노선) 

4.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취약지역 재편 및 가금류 유통 관리 강화 등으로 위험요인 제거 

■ (취약지역 재편) 밀집지역 재편 및 취약시기 사육제한 유도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 

* 한시적 보조 지원 : (’ 18) 보조 30%(시범사업 2개소 후 추가 확대 검토) 

⦁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 제한(허가: 50㎡ 초과, 등록: 50 이하) 

- 종계·종오리 보호를 위해 종계·종오리장 간 이격거리도 신설(10km) 

- 주요 축산시설로부터 3km 이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현행 500m)

■ (사육환경 개선) 밀식사육 개선 등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및 높이·통로 기준 신설(기존 농가는 일정기간 유예) 

* 마리당 면적/높이·통로: (현행) 0.05㎡ / 없음 → (개선) 0.075 / 높이: 9단, 통로: 1.2m 

⦁ 가금류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현행: 건·습식 가능) 

⦁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 금지를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 (유통구조 개선) 계란 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금지 및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 ‘가금·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생산단계별 정보 및 이동정보 관리 강화(종란 입고 → 부화장 → 분양농장 → 도축장) 

■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관리) 축산차량 및 소독제 관리 강화 

⦁ (축산차량)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 강화

-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 (현행)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 등 → (확대) 축산농가 화물차량, 인력 운송차량 등 

- 차량 이동 중 단속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 

-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 축산차량 자동인식 관리 시스템 도입 

⦁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으로 농가 불신 사전 차단 

-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미흡 품목 허가취소 규정 신설 

- 방역 현장 조건에 맞도록 효능시험 조건 다양화 

* 온도 / 시간: (현행) 4℃ / 30분 → (개선) -20℃, -10℃, -5℃, 4℃ / 1·5·15·30분 

- 지자체의 소독제 일괄구매·공급방식을 농가 자체 구매로 전환 

* 지자체가 소독제 지원 시에는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자율 구매 유도 

5. 평시 책임방역 정착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으로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 (농장 방역 강화) 축종별 방역 기준 마련 및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 축종별 방역 기준 마련 및 종사자 교육 강화로 책임방역 역량 제고 

* 방역 기준/교육주기: (현행) 포괄 규정/허가 2년, 등록 4 → (개선) 축종별/허가 1, 등록 2 

⦁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과 차등 지원으로 책임방역 유도 

* 등급 부여 권한 : (현행) 농식품부, 시·도 → (개선) 시·군·구 추가 

** 우수등급 인센티브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확대(10%→15) 

■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등록제 도입 및 방역 미흡시 제재 강화 

⦁ 계약농장 방역 점검 등 방역책임 미준수 시 처벌 강화

⦁ 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 

■ (인센티브·페널티) 방역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 강화 

⦁ (살처분 보상금) 방역 우수·미흡사항에 대한 차등 지원 강화 

-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현행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80% 지급) 

⦁ (허가취소)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 

⦁ (정책자금) AI·구제역 발생 농가 후순위 지원,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 배제 

■ (AI 백신) AI 백신 전문팀 운영,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 가능성 및 방식 등 검토*(6월까지)

* 백신 접종 효과, 백신 접종 요건, 소요비용, 발생상황별 백신 접종 시나리오 인체감염 위험성 등 종합 감안 

6.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방역에 따른 환경·안전성 확보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 

■ (환경부하 감소) 사체 처리 방식 다양화 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매몰 이외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한 사체 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비료원료 사용 확대 

⦁ 소독제 환경오염 물질 사용 제한 및 환경위해성 평가 의무화- 거점소독시설에 소독수 회수와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 (인체감염 예방)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조치 강화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예비인력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 제도화 

⦁살처분 현장 인력의 식사·휴식 등을 위한 안전구역 확보 의무화 

⦁지자체 대책본부에‘인체감염 대책반’ 설치로 축산-보건 협력 강화

■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 계열화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17) 보조 10%, 융자 70 → (’ 17~’ 18) 보조 30%, 융자 50(가금류에 한해 적용) 

⦁ 또한 정부는 가금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사육환경 개선 및 질병 차단 등을 통해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금산업 육성방안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