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 정부의 AI 방역대책 반대 규탄 집회

  • Published : 2017.05.01

Abstract

Keywords

가금농가, 정부를 상대로 ‘AI방역대책 반대 규탄 집회’개최

- 여의도 산업은행 앞, 3,000여명 외쳐 -

▲ 3,000여명의 가금농가 및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정부의 AI방역대책 반대 규탄집회’개최

본회(회장 오세을)를 비롯한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 한국 토종닭 협회(회장 문정진) 등 가금 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3,000여 명의 전국 가금 관련 사육농가 및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정부의 AI 방역대책 반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한국 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 및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국민의 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 고창군) 등 국회의원이 참석해 이번 집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 연대사 - (좌부터)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한 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

▲ 국회의원 정치발언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전현 희 의원(강남(을)),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오세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AI가 발생한 지 14년이 되도록 AI 발생 원인 규명을 밝히기는커녕 제대로 된 방역 정책 없이 살처분만 진행해 왔다. 게다가 이번 AI 개선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가금농가에 지려는 행위로 한탄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 대회사 - (좌부터) 본회 오세을 회장,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금번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농가의 피해가 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방역개선대책(안)’으로 전국의 양계, 토종닭, 오리농가가 한 자리에 모여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규탄했다.

▲ 상징의식

▲ 결의문 낭독

◀ 지난 4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AI 방역대책 규탄 집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은 밀집사육 논란이 있었던 산란계 농가 적정면적 확대, 겨울철 휴지기 도입, 삼진아웃제 등이다. 5년 내 3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살처분 보상비용은 삭감하고 살처분 매몰비용은 농가가 내도록 하는 패널티도 포함했다. 가금농가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으로 지적하며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 연례행사가 돼버린 한 AI가 유독 이번에만 3,700여만 마리를 살처분할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은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지만, 정작 정부는 농가에 강력한 패널티를 물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강력 지적했다.

고병원성 AI는 국내에 2003년부터 7번째 발생되었지만 정부는 발생원인 조차 정확히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이 전부인 방역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금농가가 떠 앉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소독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열심히 차단방역에 신경 쓴 가금농가는 물소 독약에 대한 피해를 어디에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가금 단체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농가 및 업계 차원에서 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강력하게 농가 입장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AI 방역대책을 새롭게 제시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 3,000여명의 가금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AI 사태를 불러온 농림축산식품부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농가가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사안은

첫째, AI 특별법 제정으로 위험지역 축사 개편을 조속히 시행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

둘째, 제대로 된 무허가 농장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셋째, 살처분 보상 및 삼진아웃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농가의 피해 최소화

넷째, 소득안정자금(정상 입식 지연 농가) 현실화 다섯째, 예방적 살처분은 방역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축소 운영

여섯째,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의 강행적 규정 신설 철회

일곱째, 겨울철 휴지기 제도에 대한 재검토

여덟째, 밀집지역 축사 재편을 위한 지원 실시

아홉째, 축산 관련 시설 인근 소규모 가금농장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하여 3km 이내 소규모 농장 신설 금지

열 번째, 매몰지 사전 확보로 AI 발생 시 농장 매몰지 확보의 어려움 발생을 정부차원에서 최소화

열한 번째, 정책자금 지원 제한에 대한 반대

열두 번째, 산닭 유통 제한 전면 해제

열세 번째, 토종닭 All-in/All-out 전면 해제

열네 번째, 가금류 도축장 검사 철회

열다섯 번째, 방역과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최소화

열여섯 번째, Al-SOP는 축종별로 현실적이고 단순하게 개정

열일곱 번째, 철새 먹이주기 등 철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변경

열여덟 번째, AI 취약 가금 축종의 사육기반을 산간지역으로 이전 재배치

열아홉 번째,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 완료 후 시행

스무 번째, 가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정부가 수립하고 가금산업을 지원

이날 규탄집회를 통해 가금 단체협의회는 국회를 방문해 농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으며, 추후 농림축산 식품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농가 건의사항을 강력하게 관철시킬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