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7.05.01

Abstract

Keywords

AI 위기경보‘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아직 긴장의 끈 놓아선 안 된다. 

지난 4월 19일부로 AI 위기경보가‘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AI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AI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 16일 내려졌던 ‘심각’ 단계 조치를 4개월 만에‘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4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대부분 방역대(총 166개 중 142개 해제 : 86%)가 해제되었으며, 잠복기(21일)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철새가 북상하고 있고 야생 조류에서 AI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가 진정 국면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중앙 수습본부’는 농림축산 식품부‘가축방역대책본부’및‘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되며, 전국단위로 운영되던 통제초소도 발생 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고삐를 다소 늦추게 된다. 또한 전국 축산 농가의 모임은‘금지’에서‘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시·도는 이동해 제시까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AI로 인해 5개월 동안 50개 시·군·구에서 383개 농장에서 AI가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946개 농장에서 3,787 만수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중 산란계가 2,500 만수를 살처분시키면서 생산 부족에 따른 가격 대란을 가져오면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온 바 있고 아직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에는 AI 바이러스 타입이 H5N6와 H5N8의 두 가지 형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13일 AI 방역대책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농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가금농가(닭, 오리)들이 함께 모인 ‘AI 방역대책 규탄집회’에서는 정부의 AI 방역개선대책 철회,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 비용 전액 국고 부담, AI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현실화, 무허가 축사 대책 수립 등의 사항을 골자로 강하게 정부를 향해 요구하였다. 기존 정부가 밀어붙이던 가축 방 역세 등은 개선대책에서 빠졌지만 삼진아웃제,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등을 개선안으로 확정하면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과거 여름에도 AI가 발생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부에서 발표한 개선대책이 산업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진행된다면 양계산업의 앞날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직시해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적법화율 2.4% 추정, 발효 시 축산 붕괴 우려 

무허가 축사의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을 가능토록 한‘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발효시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 3월 24일부터는 상당수의 농가들이 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비율이 44.8%인 것으로 나타나 예정대로라면 절반 정도의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다. 건축법상 건폐율(최대 60%)이 초과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밀집지역(가축사육 거리제한)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농가들도 생업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미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한 홍보를 해왔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설계용역비 등 적법화를 하기 위해 많은 장벽이 놓여 있으며, AI·구제역 발생 등으로 준비하는데 차질을 가져오면서 적법화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농가들은 물론 지역 공무원들 조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무허가 적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에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요구사항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공약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환경부나 교통부에서는 발효시점에 문제 있으면 보완하거나 지자체 협력토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원론적인 대책 이외에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편승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의 의지와 국회에서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악법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