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업무용 승용차 이용 시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 Published : 2017.03.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작년부터 적용된 업무용 승용차 개정 세법이 아직까지도 뜨거운 관심사이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세법을 개정한 취지는, 많은 사업주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세법개정이 사업자들의 업무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사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아서 많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였던 바 있다. 또한, 2016년 법 시행 전후, 많은 사업자들이‘업무 전용 자동차보험’과 운행 기록부 비치, 작성을 알아보는 등 부산하게 준비하였다. 법 시행 이후 1년가량 지났지만 보험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는 등 아직까지도 사업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이 번호에서는 작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법 개정의 취지

세법 개정 이전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업주들이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면서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국은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가입과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감가상각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비용처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또한, 정원 9명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된다. 승용차 관련 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 금융리스의 이자 등으로 차량의 취득과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핵심 포인트 1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각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할 의무가 없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기존에 사업자들이 누구나 보장해 주던 보험을 주로 이용했던 것과 달리, 해당 법인이나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보장대상이 한정되며,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었다. 즉,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6년의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손금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핵심 포인트 2 : 운행 기록부 작성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용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운행 기록부를 차량에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운행 기록부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당국에서 작성의무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여 주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사용비율만큼 손금을 인정받게 되는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업무 사용비율 = 과세기간 동안의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동안의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이란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한 차량의 사용을 의미하며, 접대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이에 해당된다.

핵심 포인트 3 : 달라진 감가상각비 적용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인정되며, 5년간 균등 상각 하는 정액법에 의거하여 상각 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역시 8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즉,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리스나 장기렌트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하게 된다.

아마 대다수의 양계농가가 사업주 명의의, 혹은 법인 명의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 세법 개정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농가의 세액과 업무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발생한 폭염과 최근 AI로 인한 피해 대처에 정신이 없어 많은 농가가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인과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적용되었지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되어 많은 양계농가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본 세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물론, 본연의 사업에서 가급적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에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고 승용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비용절감까지 할 수 있으니 우리 양계농가들도 반드시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