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국제수역사무국)는 동물복지를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축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가축의 면역력 저화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으며, 소비자도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동물복지가 이슈화되면서 가축의 사육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EU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시설에 대한 연구 및 방목 사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201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실시된 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 및 젖소, 2016년 오리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사육여건을 고려한 대체 사육시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활발하게 적용되는 반면, 국내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산란계 76농가, 돼지 10농가, 육계 5농가에 그치고 있으며 한우·육우 및 젖소, 오리에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적용시킨 농장은 아직은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국내의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중 한 가지는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시작된 지침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농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사육환경과 규모에 따른 다양한 대체 사육시설 연구 및 가축생리 기초 연구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국내 산란계 복지인증농가의 생산체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2015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전국 67농가(현재 76농가)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중 20농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총 40문항을 시설수준, 경영형태, 사양관리, 유통현황,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분야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2015년 국내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시설에 대하여 설문 조사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2016년 전국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 현황
전국적인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수는 2015년 67농가에서 2016년 7월 기준으로 76농가로 9농가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란계 농가(1,128농가)의 약 6.7%이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충북 23농가(30.3%), 전남 14농가(18.4%), 충남 9농가(11.8%), 전북 9농가(11.8%), 강원 7농가(9.2%), 경기 6농가(7.9%), 경남 4농가(5.3%), 경북 3농가(4.0%), 제주 1농가(1.3%)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하면 전남 3농가, 충남 4농가, 강원 2농가가 추가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평균 사육수수는 12천수로 29.3%의 농가가 5,000~10,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산란계 수수(72,000수)의 16.7%에 불과하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시설별로 구분하여 보면 보온덮개계사 13.4%, 자연농법계사(야마기시, Yamagishi) 41.8%, 판넬철골조계사 29.9% 및 기타 14.9%로 재래식계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시설별 생산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동물복지 인증농가 20곳 중 사육시설별로 보면 보온덮개를 사용하는 곳은 4농가, 자연농법계사는 3농가, 판넬철골조를 이용하는 농가수는 9농가고, 사육형태별로 보면 평사가 14농가, 방사가 3농가, 평사와 방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3농가이며, 대부분의 농가가 하이라인을 사육하고 있다.
일일사료섭취량은 120g 이상을 급여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로서 케이지계사의 섭취량이 100~110g 인 것에 비하여 섭취량이 높은 편이다. 초산일령은 전체농가의 85%가 120일령 이후이나, 120일령 이전에 산란을 시작하는 농가는 15%에 불과하다. 동물복지 인증농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주로 평사에서 생활하거나 방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산일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산란피크주령은 다수의 농가(전체 65%)가 24~28주령이나, 자연농법계사나 판넬철골조계사는 20~24주령에 산란피크에 도달되는 농가도 존재한다.
평균산란율은 전체 농가의 65%가 80% 이상이지만, 전체의 35% 농가는 산란율이 90% 이상이다. 특히 판넬철골조계사에서 산란율이 높은 농가수가 많다. 연·파란율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3%미만이며, 보온덮개계사나 판넬철골조계사에 비하여 자연농법계사에서 연·파란율이 낮다. 동물복지 인증농가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질병예방과 백신접종 현황이다. 방사나 평사사육은 케이지 사육에 비해 백신을 접종하기가 어렵다.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30%가 호흡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대장균증이나 가금티푸스, 기생충이 호흡기와 같이 나타나는 농가의 비율도 25%나 된다. 이중 대장균증은 판넬철골조계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단가는 전체 농가의 40%가 200~250원이며, 40% 농가중 42.9% 농가가 평사인 경우이다. 이 가격은 보통 계란 하나에 100원 정도이므로, 복지인증 계란은 약 2배 정도가 비싼 셈이 된다.
동물복지 인증농가에서 생산되는 복지란이 일반란에 비하여 싱싱하고 대부분이 유정란이기 때문에 붙여진 가격이라고 본다. 계란은 전체농가 중 40%가 대형마트(풀무원 포함)로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판넬철골조계사에서 생산된 것이다. 자연농법계사에서는 57%가 ‘한살림’같은 전문마켓으로 유통되고 있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기타 현황
사육밀도는 동물복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사육시설에 따른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밀도는 보온덮개와 자연농법계사에서는 주로 4~6수/m2, 판넬철골조 계사에서는 주로 7~8수/m2로 사육하고 있다.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보면 7수/m2를 권장하고 있는데, 판넬철골조계사에서 8수/m2에서까지 사육하는 것은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보급화를 위한 농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가격차별화와 계란품질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24.4%)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투명한 유통을 바라는 의견도 각각 22.0%로 높게 나타났다.
맺음말
국제적으로 동물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2년부터 국내에서도 산란계를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산란계만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과 6.7%의 농가만이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다수의 농가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겠으며, 현재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유통과 정에서 일반 산란계 농장에 비해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농가에서는 가격차별화와 계란품질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홍보나 유통 면에서도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부족한 점도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국내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한·육우, 젖소 및 오리 농가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에 인증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인증제도를 도입한 농가가 없다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볼 때 앞으로 동물복지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유통회사 그리고 농가는 소통을 시작으로 합심하여 해야 할일이 너무나 많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내용이 국내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타 가축의 인증농가에 대한 개선과 확대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