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불황 극복 방안 - 캐나다 양계 쿼터제

  • Published : 2016.05.01

Abstract

Keywords

캐나다 양계분야에서의 쿼터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 양계협회 물량배정 권한 대행, 수당 약 30만원에 판매 -

양계분야에서 쿼터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자율경쟁체제에서 강력한 법적 제제와 농가들의 의식이 맞물렸을 때 쿼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육용원종계 쿼터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정부의 의지력 부족과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황만 불러 일으켰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다. 최근 종계분야에서 쿼터제가 다시금 머리를 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FTA 대책 등으로 시설현대화 자금이 풀리면서 사육수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과연 쿼터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급관리정책이 쿼터제로 정착

캐나다의 쿼터제가 정착하게 된 것은 1972년 실시된 계란에 대한 공급관리정책(Supply Management System)이 주요했다. 생산량 조절을 통해 생산자 수익보장과 소비자에게 적정가격과 물량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장정책을 기본정부 위임을 받아 각 주에 있는 양계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즉 각 지역 양계협회는 양계산업 정책 관리차원에서 연간 국내 계란공급량을 결정하여 각 주에 배정된 할당에 따라 주별 생산량을 결정해 주는데 이것이 쿼터제(Quota System)로 정착하였다. 

▲ 캐나다 농장 입구 전경(사진제공 안철준 교포)

현재 공급관리정책에 의해 생산조절을 하고있는 품목은 산란계 뿐 만아니라 육계, 유제품, 칠면조가 실시되고 있다. 산란계가 가장 보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계란쿼터제를 위주로 소개해 볼까 한다. 

캐나다 채란업 현황

캐나다에서 채란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을 해야 하며, 필히 양계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쿼터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1,007개 산란계 농가가 등록되었으며, 농가규모는 수백마리부터 40만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 사육수수는 20,192수로 나타났다. 양계할당량은 온타리오주가 36.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퀘백주(19.1%), 서부와 북부(36.6%), 동부 등 나머지(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국에 206개의 GP센터와 14개의 가공시설이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계란은 연간 1인당 225개를 소비하고 있으며, 가정용으로 64%가 가공란으로 36%가 소비되고 있다. 캐나다는 연간 8,200톤의 가공란과 1억개 이상의 계란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은 할당관세(게란 168%, 닭고기 285%), 치즈 246%, 버터 300%)로 제약을 받아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캐나다는 100마리의 산란계까지만 쿼터량 없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1,500농가들이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모든 계란은 양계협회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해 집하장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상들은 집하장과의 협상에 의해 계란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 

▲ 온타리오 지역 쿼터량 거래 요약 실례(2016년 1분기)

양계협회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항시 감시기구인 재판소(Tribunal)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어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쿼터에 의해 변동폭이 적으므로 가격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계란의 경우 개당 50센트(약 50원)의 순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니 1만수만 가지고 있어도 계란을 생산할 시기에는 1달에 약 1,200만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가까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나 가격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특수란 등 상품란이 드물다는 것이다. 굳이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포장비를 화려하게 한다든지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양계협회 쿼터제 권한 대행

캐나다의 쿼터제(Quota System)는 정부, 협회, 유통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제도이다. 쿼터제는 철저하게 정부통계를 기준으로 캐나다 국민들의 소비량에 맞게 조절을 되고 있다. 

즉 쿼터제는 캐나다 정부가 할당 권한을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에 법적근거를 만들어 위임해주고 유통인들도 정부에 등록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조절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위임을 받은 양계협회가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쿼터량을 산출한다. 각 지역의 시장공급량은 쿼터량에 의해 결정되며, 총공급량(국내생산과 수입량)은 시장수요에 맞추어 결정하게 된다. 

쿼터제를 처음 도입한 1960~70년에는 무료로 배분하던 것이 이제는 한 마리당 250~300달러(약 3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캐나다 농가 평균 사육수수인 25,000수에 대한 할당량을 구입하려면 750만달러(약 70 억원)의 목돈이 필요하며, 초기투자에 75%가 들어갈 경우 농가는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하려는 농가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으며, 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통하거나 혼인에 의해 공유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다. 생산자가 주어진 할당량 이상을 생산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진다. 캐나다인은 신고정신이 강한데다 수시로 단속반원들이 직접 방문해 개체수까지 헤아릴 정도로 쿼터제를 매우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쿼터제의 부작용

한번 쿼터량을 받은 농가는 정부에서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정된 업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쿼터가 많은 온타리오주의 경우 5년간 매해 쿼터량 매매수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경매방식의 할당량 매매 시스템(QTS, 2014년 시작)을 개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생산자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양계협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582,127수의 할달량을 신규로 허가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래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신규가입시 대출을 통해 신규진출을 돕기도 한다.캐나다의 쿼터제는 공급관리정책과 할당량 정책으로 산란계의 개체수를 제한하여 농가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모가 커지다 보니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의 농가들의 카르텔(담합)로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버렸다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쿼터제가 이루어지다보니 시설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등 선진국에 비해 최신식 자동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농장 관리면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컴퓨터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이 쿼터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캐나다에 양계업 진출을 원하는 한국인이 1년 동안 노력했으나 결국 포기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쿼터제의 단점 외에 농가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온타리오주의 경우 농장주의 평균나이가 54.5세로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다. 이 외에 정치세력과의 결탁, 세금의 과다지출, 소비자가격 상승 등의 불합리로 캐나다의 쿼터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의 쿼터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50여년간 이어온 쿼터제가 양계인들의 안정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채란업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캐나다의 쿼터제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유쿼터제에 대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수급안정화에 충분히 참작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