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Published : 2016.03.01

Abstract

Keywords

여러분의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해당항목에 기재하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랍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 금지,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표 1. 축산관계자의 범위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표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