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Designers ne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Designers be placed in both situations. The two situations is sometimes the case that infringes their copyrights and infringes the copyrights of others. But most designers do not know what to do to deal with this situation. Designers have to judge a lot of things for themselves. Designers should inform the user that you have infringed my copyright. And they will have to think about the legal proceedings.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legal process, conducted from 2012 to 2014.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for designers through this case were investigated. And to organize a correspondence course was organized personal correspondence, legal action, ruling process. The study of the processes for copyright holders themselves to respond to the piracy situa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