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it right to adhere to the prevention principle of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We need to try to do a little more calm consideration on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rather than in terms of human right and emotional aspect. Even though there is a suggestion that we need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3D Jobs by improving industrial demand, migrant workers can be an alternative in that we need a solution unless we can be freed from 3D Jobs.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not only is against the trend of multicultural society but also blocks the opportunity for migrant workers to share their skills and knowledge taught in our country. In addition, with the society aging, that the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can be proper channels to supply young labor force should be kept in mind. In addition to this practical aspect, consider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with dignity and unequal conditions that migrant workers undergo require empathetic viewpoint, the prevention principle should be a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