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and Use Regulation on Border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6.04.27
  • Published : 2016.04.30

Abstract

At present, Ganghwa County and Ongjin County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re under the application of a different land use regulation like military regulations, etc. due to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 border area; moreover, these two Counties have degenerated into the deepening area of economic backwardness and decline with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various land use regulations on the ground that these areas belong to a metropolitan area in view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addition, different support is also implemented for border areas, such as 'the Special Act on Border Area Support' for the border areas,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special situation areas, etc.; however, realities are that the border areas are not free from regulations as yet due to the problems of unreality of support projects, and hierarchy of ordinances, etc. Accordingly, this study implemented this research under the judgment that it's about time to mitigate overlapping regulations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 area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e. different land use regulation as a border area. It is required that general land use regulations should be mitigated through f lexible deregulation &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gulation on the border areas of Incheon-si, mitigation of regulations under the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relaxation of the preservation area of cultural properties; particularly, it's necessary to minimize the damage to border areas of Incheon-si caused by overlapping regulations on the areas by exempting the areas from the range of a metropolitan area through acknowledg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 areas and regional, cultural conditions of a metropolitan area.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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