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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access re-review in archives :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Cases

기록관에서의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중심

  • 임희연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Received : 2016.07.04
  • Accepted : 2016.07.22
  • Published : 2016.07.30

Abstract

Access re-review is a process to reclassify the non-disclosure documents to open accessible documents, and it has to be performed in every five years. However, current procedures of the access re-review in many archives have not been properly working, due to the shortage of the available archivists for providing enough access re-review. Although many difficult situation for the re-review such as enormous amount of re-review documents and lack of archivists, access re-review was included in the administrative evaluation list, of which it makes the re-review for just evaluating process. In this study, the access re-review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ich have performed by external service companies as well as the other institutions' progresses were summarized for improving access re-review process. Althoug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rocessed 610,000 re-review with 100,000,000 won budget for 4 years, the project has been failed to get more budget support because of the claim for the budget efficiency. The other institutions also could not focus on the actual access re-review. Considering all the points, current access re-review process is clearly required to be improved.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록관에서는 5년 주기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의 기록관 운영 실태를 보면, 기록관의 주요 업무를 1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대상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방대한 재분류 대상량, 부족한 전문인력, 생산부서의 중요도 인식 부족에 따른 비협조 등과 같이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지표에 공개재분류 항목이 포함되었고, 현장에서는 공개재분류 추진 목적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기위한 공개재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관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과 전화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또 공개재분류 진행방법을 외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재분류 업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4년간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각 급 학교 생산 기록물을 제외한 약 61만 건만 재분류를 실시하였으며, 5차 사업은 투입된 예산 대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 보자는 기관 내 의견이 반영되어 용역사업이 잠정 보류된 채 자체적 추진으로 변경되었다. 타기관의 조사결과 공개재분류를 하는 이유로 일관된 답변은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대상량 중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공개재분류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 및 기록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공개재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가 법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 내 기록관리의 인식변화에 따른 발전을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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