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4)

  • Published : 2015.02.01

Abstract

2014년 1월 16일 2년 8개월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여전히 산발적으로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하고 일제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의 산란계농장(30만 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았고 최근 나이지리아 산란계 및 육계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내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 분변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AI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역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Keywords

1. AI 최근동향(2015.01.19. 기준)

최근 AI는 지난 13일 부산 강서 및 경기 안성, 14일 경기 여주, 17일 전북 정읍에서 신고된 건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었으며, 13일 신고된 경남 고성건은 18일 음성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48건(2014년 9월 이후)이 발생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전자 분석결과, 부산 강서, 경기 여주 및 안성 농가에서 분리된 H5N8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충북 및 경기 등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동일 유전형으로 분석되어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기존 발생농장에서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야생철새의 분변이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해서는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전실 설치 등 일반지역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협조하에 철새도래지 예찰검사 확대(월 4회 → 8회) 및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분변 또는 폐사체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관리는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주관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AI SOP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은 7일, 오리는 14일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현황(가축전염병명,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농장 소재지(읍·면·동·리), 가축전염병 발생일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가 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방역담당 부서 등으로 신고 (1588-4060, 1588-9060)하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야생조류에 의한 농가 고병원성 AI 감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일 최근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분석한 결과, 국내 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전자형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가금농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나주, 영암지역 가금 사육농장에서 분리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는 유전자형이 다르고 2014년 11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역학당국이 농장으로의 유입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철새의 국내 이동이 늘어나는 14년 9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간 208건(포획, 분변 및 폐사체)을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항원) 8건이 분리되었고, 86수에서 H5항체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바이러스가 분리된 5개 지역인 ▲ 증평·청주 소재 보강천, ▲ 안성·용인 소재 청미천과 안성천, ▲ 천안 소재 풍서천·곡교천의 검출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소독,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

야생조류 가금농가 접촉차단을 위한 유의사항

1. 농장으로의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

2. 축사 외부에 있는 AI 바이러스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주위 생석회 도포

3. 축사·축산종사자 및 축산관련 차량은 농장 출입 전·후 철저한 소독

4. 축사 주변의 들판에는 낙곡 제거를 위해 갈아엎기 실시

5.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을 매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는 등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차단방역을 철저

3. 해외 AI 발생 현황 및 해외여행객 준수사항

2014년 이후 전 세계 19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일본, 미국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금년 1월에는 북미, 유럽 등 7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여행자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해당항목에 기재하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표 1. 축산관계자의 범위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자제.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축산차량 소독요령

○ 차량의 외부 소독은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한다.

- 차량 바퀴, 몸체는 분뇨, 흙 등 유기물이 있는 경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세척소독 한다.

○ 차량 내부 소독은 소형 분무기로 하되,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를 철저히 소독한다.

- 발판은 차량에서 꺼내어 소독액이 완전히 젖도록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여 흠뻑 젖도록 한다.

- 차량 운전대, 좌석은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고 몇 분간 방치한 후 종이타올로 닦아낸다.

- 운전자의 신발은 발판소독조에 담가 충분히 소독한다.

- 적재된 축산관련 기구장비는 고압분무기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표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29개 국)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