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AI와 예찰

  • Published : 2015.01.01

Abstract

Keywords

1. 예찰의 강화

예찰 업무는 방역 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차단 방역의 방향을 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생된 AI에 대한 피해도 이정도에서 끌어가고 있는 것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예찰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앨빈토플러는“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찰도 미래를 예측한다기 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AI의 위험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예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 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지 못한 범위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찰의 범위가 인정되고 있는 기존의 범위에서 벗어나‘터무니없다’할 정도로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주요 예찰 범위인 철새 이동경로 및 철새 분변검사, 오리,육계, 산란계 농장의 혈액검사 나아가서는 한중 고병원성 AI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도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도 예찰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도압장에서 출하 차량당시료를 채취해 AI바이러스의 검출(현재 출하 전 AI검사와 중복되는 점은 조정필요)을 비롯하여 주발생지역의 텃새, 쥐, 야생동물의 감염여부 하다못해 파리, 와구모,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까지도 전파 매체 역할여부 및 보독가능성을 생각하고 예찰한다는 것은 무리일까? 상상의 나래는 한이 없다.

AI의 유래도 이동철새가 주원인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국경을 넘어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감염 경로 및 매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예찰 범위를 확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중 FTA체결 및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계속적인 FTA 체결과 더불어 농축산물의 유통 확대는 더욱더 인접국가의 AI발생 정보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상대국의 직접적 예찰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국내 예찰에만 치중하다보면 어딘가에서 감염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 단계 늦게 발생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로 그만큼 사후 처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찰의 범위 확대와 강화는 상상이상으로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따른 예산과 함께 인력의 확보는 해당기관에서 지고가야 할 몫이다. 한편, 참여율을 높이거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찰업무의 일부 비용을 양축인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없고 업무 진행을 왜곡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2. 차단방역의 한계

AI가 발생되고 난 뒤에 후일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의례 양축 농가의 방역의식 결여 및 차단방역의 실패 등 농가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차단방역은 발생 전과 발생 후로 나누어 볼 때 발생 전의 차단 방역은 주체가 농가자체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며 최전방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농장의 관리자라는 점은 매뉴얼에 따른 실행이 언제나 완벽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발생 후의 차단방역은 매몰 작업, 농장간의 이동 제한 등 지역 및농장간의 방역업무로 주체는 중앙과의 협조 지원하에 움직이는 해당지역의 방역기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많다. 상하기관의 방역업무 당당자의 잦은 변동은 발생시 마다 결정의 시기와 방법선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적절하지 못한 대책을 실행하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는 완벽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완전한 차단방역은 기대할 수가 없다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생각지도 못한 허점으로 차단방역망이 무너지었다고 누구의 탓으로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발생전후의 차단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찰의 범위 확대와 예찰업무의 강화이며 발생중에도 예찰업무는 더욱 집중되어 발생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상재화의 가능성

1996년 3월 화성에서 AI가 처음 발생 하였을 당시 육용종계의 폐사율도 높았지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감염빈도가 높아지면서 상재화 되고 저병원성(H9N2)으로 인정되면서 발병형태도 폐사율은 높지 않지만 산란율의 저하로 입는 피해가 만만치 않아 10여년후인 2007년에 이르러 사독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생 신고도 줄고 폐사율은 낮고 산란율만 감소시키는 양계산업의 생산저하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정착하고 저병원성 AI라는 명목으로 방역 당국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질병이 되었다.

그러나 사독백신 접종이 이루어 진 뒤 10여년이 가까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점검해야할 예찰업무는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AI특성상 항원변이 가속여부, 현재의 백신효과는 그대로 인가? 상재화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오리에서의 감염실태 등 저병원성 AI의 현재상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이 파악되는 것은 금후 AI 상재화에 대한 대응책을 정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의 고병원성 AI(H5N8)는 과거 4번째까지의 고병원성 AI(H5N1)와 다른 혈청형의 AI가 발생하면서 발생 형태와 진행 양상이 과거와 다르게 보이면서 상재화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라고 하지만 10여년의 발생 경험을 하면서 양계인 나름대로의 각자의 경험과 적응방법을 축적하여 왔기에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방역 실행이 되지 못하고 2015년까지 연장되어 진다면 1996년의 저병원성 AI와 같이 신고도 줄고 발생형태도 변이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AI(H5N8)는 2015년에는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이 주춤한 지금도 예찰활동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야 한다.

4. AI 대응방안

다양한 혈청형의 AI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기에 조직화된 기술전문기구에서 상시 국제적인 발생동향수집분석과 예찰업무를 통합하여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해야할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기록하고 의사 결정기구에 상정하여야 한다.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경험 있는 리더가 주체가 된 산·학·연·관의 관계 전문인이 혼연 일체가 되어 상황파악 및 전개방향을 논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조직의 구성도 필요 할 것이다. 10여년을 경험하면서도 매번 발생시 마다 갑론을박하고 결정까지의 시간 지연 등은 미숙한 선장에게 험난한 뱃길에 운명을 맡기고 행운만을 바라는 형대로 이는 방역 행정 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 결정 되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차질이 없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농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차단방역 예찰활동지원, 신고 등은 농장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의 방역의식과 관심 그리고 실행 방법 수준은 의외로 낮다. 이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의 집약적 교육(CD,CNS 등) 홍보 등은 수시 점검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신속하게 현재 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진행하여야 할 길의 제시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의 행동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변화무쌍 한 AI에 대응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