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Published : 2014.10.01

Abstract

지난 16일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가 생산자의 역할과 생산자단체 정의 대해 발표를 했으며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이홍재 부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과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국장,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지는 이날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Keywords

■ 주제발표

생산자의 역할과 생산자단체 정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축산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다. 생산자를 주 구성원으로 하고 설립목적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발전과 생산자를 위한 정책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생산자단체로 한정해야 한다. 생산자들의 의견을 보호하고 생산자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자격 및 의결기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축산업은 1990년대부터 육계를 시작으로 수직 계열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사료, 가공, 판매 등은 수직 계열화 업체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직 계열화 업체들의 규모나 입김이 너무 세졌다. 양계를 예로 들면 대한양계협회는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사육부분만 집중할 수 있도록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계열회사가 회원인 한국육계협회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정의를 확실히 함으로써 산업이 아니라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

용어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축종별 공감대 형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 축산법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우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업등록증, 이력제 등의 제도가 있기에 생산자 지정에 보다 수월할 수 있다. 유통이나 가공하는 회사들을 농민으로 볼 수 없듯이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들이 생산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축산업이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각종 산업단지는 있어도 축산단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축산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만약 축산인들을 위한 단체가 없다면 법적으로 소외받고 정책적으로 외톨이가 될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로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생산자단체로써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를 잘 활용해 농가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힘 쓸 것이다.

FTA 등으로 축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값싼 외국 축산물로부터 우리 농가를 어떻게 보호하며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각 축종별로 농가를 대변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가 필요하며 이것으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생산자를 빙자한 생산자단체가 나타나고 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일반업체들이 농가의 일터를 없애고 있다. 생산자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해 확대해석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정부는 파트너쉽을 갖고 유사단체가 사라져야 하며 생산자단체 정의를 명확히해 우리 농민(직접가축을 사육하는 자)이 보호받아야 한다.

각 법령과 시행령이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정의를 마련하려면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수정시 각 협회별 협의가 필요하다. 생산자는 관련산업으로 확대해 가공과 유통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지원도 받고 산업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다.

축산업이 점점 세분화되고 분업화 되고있다. 이러면서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고 계열화업체에서는 계약을 통해 생산된 닭을 가공, 유통,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생산부분은 홀대 받고 가공과 유통에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부분이 없다. 또한, 관련법령 사이에서도 모호하고 다른부분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각 협회별로 시각과 의견이 다르겠지만 직접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생산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에게 제도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생산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산과 법률적으로 해석한 생산은 다르며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축산법상 생산자란 단어는 명확히 정의돼 있으며, 산업이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단어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것이 사육자단체를 지정해 달라는 소리로 들린다. 생산자단체와 사육자단체의 개념은 다르다. 목적을 명확히 해야하고 축종별 사육자 단체는 민법32조로 만들 수 있다. 법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