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료구매자금을 특별 편성 및 지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실적은 저조하고 미대출자 파악 및 포기자 분류, 추가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대출 실행기간은 부족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미대출자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 예산한도 운영으로 사업 포기자가 없어 추가 선정이 곤란해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개선대책으로는 ▲사료구매자금(특별 및 직거래)의 대출기한을 ’14.3월말까지 연장 ▲대상자 선정 및 대출 등을 위한 지자체별 농가 배정한도 조정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14.1월~3월)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14.1월부터)키로 하였다.
사료구매자금 개선방안 주요 질의응답서(Q&A)
Q1 사료구매자금의 대출기한을 ’14.3월말까지 연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13.12월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을 ’14.3월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Q2 대출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3.11월에 마리당 지원단가 및 농가당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Q3 관련 규정상 최대 ’14.8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14.3월까지만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출잔액 및 사업수요을 감안시 ’14.3월까지 연장하면 금년도 융자재원(예산)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14년도 사료구매자금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 대출기간을 너무 길게 연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Q4 대출기간의 추가연장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14.3월중에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Q5 대출기간연장은 사료구매자금 중 어떤 자금이 해당되나요?
·특별사료구매자금(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과 직거래사료구매자금(축발기금 융자사업)이 모두 해당됩니다.
Q6 지자체별 농가 배정한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 각 시·도 및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만 농가에 배정을 하였는데 이 배정한도를 증액해서 운영하시라는 것입니다.
Q7 농가 배정한도를 융자재원의 1.5배까지 증액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농가에 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 예산의 1.5배까지 증액해서 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지역은 농가에 100억원만 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억원을 증액해서 추가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추가 증액된 50억원과 포기금액을 합쳐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 및 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Q8 농가 배정한도를 1.5배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 는가요?
·현재 대출실적이 예산의 75% 내외 정도로 예상되고, 추가로 선정되는 농가 중 담보제공 등이 곤란해서 대출이 불가한 부분을 감안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4년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융자재원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및 대출을 실시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9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역별, 축종별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체 융자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3.12월말까지는 기존처럼 지역별, 축종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14.1월부터는 지역과 축종을 무시하고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증액 및 포기금액 범위내에서 선정하지만 대출만큼은 농·축협에서 전국 단위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1.5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0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융자재원(1.5조원) 대비 대출실적이 저조(1.04조원, ’13.12.8일 기준)하고,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사업포기서 미 제출 등)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별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Q11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현재 월 평균 대출액이 1,500억원이고 모돈 감축농가 추가 대출(최대 1,400억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여유는 충분합니다.(미 대출액 : 4,571억원)
·아울러 ’13.11월말부터는 대출액이 현저히 감소(1주에 150억원) 하고 있고, ’14년도 예산도 충분(5,000억원) 하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12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요?
·사업을 포기한 금액과 증액된 금액(50%)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준은 지원 우선순위만 무시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Q13 지원 우선순위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① 구제역 피해농가 ② 기업농 미만 ③ 기업농 순으로 우선 선정토록 하였고, 직거래구매자금은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나 추가 대상자 선정부터는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선착순으로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Q14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축종, 대출기관, 농가 지원금액(‘13.11월 시행문서 참조), 전제조건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Q15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양돈, 양계, 오리는 전제조건 이행자(모돈 50% 감축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선정되었던 농가에 대해서 추가 배정 및 대출만 가능하고 신규 농가 선정 및 대출은 곤란합니다.
·한육우 등 다른 축종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신규 농가 선정 및 대출도 가능합니다.
Q16 직거래자금의 지역별, 축종별 한도는 당초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직거래자금은 연초부터 지역별, 축종별로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구분해서 운용해 왔기 때문에 한도를 폐지하여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당초대로 유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처럼 한도를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특별사료자금과 직거래자금을 구분하지 마시고 배정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농·축협에서는 우선 직거래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시고, 지역별, 축종별 한도가 소진되면 특별사료자금으로 대출하시면 됩니다.
Q17 만약 융자재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어떻게 하나요?
·’13년도 융자재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14년도 직거래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는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14.2월말까지 지역별 농가 배정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Q18 ’13년도 예산이 소진되어 ’14년도 예산으로 지원 받으면 어떤 것이 다르나요?
·’14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원기간이 2년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3%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가급적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서둘러서‘13년도 예산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19 자금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집행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직거래자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직거래자금의 대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합니다.
·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직거래자금을 우선해서 집행토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특별사료자금과 직거래자금을 구분하지 마시고 배정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일선 농·축협에서는 직거래자금을 우선 집행하시고 특별사료구매자금은 나중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20 자금별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농협중앙회 전산상으로 대출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지역은 다음년도 예산배정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21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받은 시·군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14.1월부터는 선정 받은 시·군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사업대상자(‘13.12.13 이전 선정 농가)는 이미 대출실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타지역이라도 별도 승인없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Q22 선정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Q23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5 타 지역에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 선정 시·군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Q26 추가 대상자는 언제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나요?
·’13.12월부터 추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정이 ’14.2월말까지만 가능하므로 대상자 선정기간을 고려해서 접수 마감일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27 추가 대상자는 언제부터 선정할 수 있나요?
·’13.12월부터 추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므로 선정도 접수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Q28 추가로 선정된 농가는 언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농가는 선정과 동시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므로 ’13.12월부터 농·축협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12.16일 이후에 선정된 대상자의 대출실행은 ’14.1월에 실시됩니다.
·농·축협에서는 ’13.12월에도 추가 대상자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으시기 바라며, 미리 신용조회 및 채권심사 등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해서 ’14.1월에 조기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29 추가 사업신청 및 선정은 언제 종료되나요?
·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은 ’14.2월말까지만 가능합니다.
Q30 추가 사업신청 및 선정을 ’14.2월로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정되어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즉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실행기간이 부족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추가 대상자 선정이 증액 및 포기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대부분 조기에 선정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등을 감안하여‘14.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Q31 추가 선정자는 언제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14.3월말까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이 융자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되고 있고, 담보평가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2 기존 선정된 대상자가 ’13.12월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군에서는 그 금액만큼 추가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14.3월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농·축협에서는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시·군에서는 ’13.12월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분의 배정금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선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33 ’14.3월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4.3월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대상자 선정은 자동 취소되고, ’13년도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14년도 직거래구매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4년도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4 ’14.3월말까지 농·축협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만 하면 되나요?
·대출 기준은 신청이 아닌 농가명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기준이라 시간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미리 신청하여야합니다.
Q35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료공급(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6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미 지급한 선급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곤란합니다.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당초 사료공급업체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료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