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4.01.01

Abstract

Keywords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발의, 농축산인강한반발사

‘상생품목’결정될 경우 농가 소득하락 불 보듯 뻔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품목을 지정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를할수없게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생품목’을 고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가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당품목의 판매시간과 판매기간 제한 등을 협의키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상생품목’에 한해 판매제한 명령을 내려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이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등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이 계속되고 있어 골목상권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하지만 농축산인 등 생산자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만약 어느 지자체에서 닭고기, 계란 등을 상생품목으로 지정하면 대형마트는 해당 상품을 매장에서 철수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곧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 하락, 농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대형마트에 직접 출하하는 농축산인들의 판로가 막혀 농가소득하락으로 이어져 파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때 출하하지 못한 농축산물의 저장비용 증가는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농축산인 등 생산자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농축산인들의 소득감소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품목을 대형마트에 자유롭게 납품할 수 없는 판매제한 자체는 판로 위축과 소비감소로 농축산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도 농축산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지난 23일 국회정론관에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즉시 철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것을 국회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기겠다는 입법 취지가 애꿎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