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 관련 정부 정책

  • Published : 2014.03.01

Abstract

Keywords

HPAI발생 관련 정부 정책

- 양계농가 살처분 보상 지급 단가와 피해농가 지원 대책 -

▲ 농림축산검역본부 AI 방역 대책 상황실

1. AI관련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지급기준 단가

1) 산정배경 및 방법

’14년 1월 발생한 AI 방역과정에서 살처분한 닭·오리 등의 현재 생산비 및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5호, 2013.11.19)의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였다.

2) 축종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

(1) 산란용 종계 : 27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27주령 : 31,540원 = 생산비 25,462원 + 잔존가치 6,078원

·생산비 : 25,462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3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농장주 1, 부부 등 3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깔짚비, 시설유지비 등

·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6,078원

- 종란 221개×275원(’13년도 병아리가격×1/4)×수익율 10%

* 산란 종계 27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표1

표 1. 산란종계(27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 생산비 : 25,462원

■ 잔존가치 : 6,078원

· 산출기준 : 종란 221개×275원(’13년도 병아리가격×1/4)×수익율 10%

■ 산란종계 27주령 보상단가 : 31,540원(25,462+6,078)

표 1-1. 산란종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② 27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28∼78주령 지급기준

- 27주령 최고가격에서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산란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26∼1주령 지급기준

- 27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2) 육용 종계 : 31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31주령 : 25,688원 = 생산비 21,396원 + 잔존가치 4,292원

·생산비 : 21,396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12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부부 2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깔짚비, 시설유지비 등

·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4,292원

- 종란 148개×290원(’13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육용 종계 3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표2

표 2. 육용종계(31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 생산비 : 21,396원

■ 잔존가치 : 4,292원

· 산출기준 : 종란 148개×290원(’13년도 병아리가격×1/2)×수익율 10%

■ 산란종계 31주령 보상단가 : 25,688원(21,396+4,292)

표 2-1. 육용종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② 3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32∼70주령 지급기준

- 31주령 최고가격에서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0주령(육용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30∼1주령 지급기준

- 30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3) 산란계 : 21주령 및 주령별 가격

① 21주령 : 13,587원 = 생산비 9,382원 + 잔존가치 4,205원

·생산비 : 9,382원/마리

- 산출기준 : 평균사육규모 6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농장주1, 부부 등 3인),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 4,205원

- 계란 290개×145원(특란농장수취가격, ’13.12월 평균)×수익율 10%

*산란계 2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표3

표 3. 산란계(21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 생산비 : 9,382원

■ 잔존가치 : 4,205원

· 산출기준 : 계란 290개×145원(특란농장수취가격, ’13. 12월 현재)×수익율 10%

■ 산란실용계 21주령 보상단가 : 13,587원(9,382+4,205)

표 3-1. 산란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② 2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22∼78주령 지급기준

- 21주령 최고가격에서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산란종계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20∼11주령 지급기준

- 21주령 최고가격에서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10주령(중추)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10주령 지급기준

-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10주령(중추)가격

·9∼1주령 지급기준

-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10주령(중추)상한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78주령 이상 지급기준(100주령까지 사육하는 경우)

- 대한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산란노계) 하한가격

(4) 육용실용계(토종닭 포함)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2.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처분 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그 생산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처분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일부 선 지급(180억원 배정, 76농가 27억원 지급)을 추진 했다. 생계안정자금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 시기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가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12년 :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 자금 규모)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농가의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④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⑤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단가를 3배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현행)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0.6만원, 오리 0.9만원 → (개선) 농가당 9억원, 마리당 닭1.8만원, 오리 2.7만원> AI 방역조치(이동제한 등)로 영업 제한을 받는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⑥ 경영안정자금은 도축장 등에서 AI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비를 감안하여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기업),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과 연계하여 닭고기·오리고기 등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AI 피해농가 지원 대책​​​​​​​

지난 2월 대형마트와 연계해 할인행사를 진행했으며, 3월 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는 안전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점을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관리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선의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2. AI 살처분 양성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

참고 3.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3. HPAI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