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동물복지농장 현황과 추진 계획

  • 신성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 Published : 2014.08.01

Abstract

Keywords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동물복지

1. 동물복지와 외국 추진사례

동물복지의 개념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의 존재이므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 당시 농장동물은 인간에게 식량이 되는 축산물의 주요 공급원이며 인력을 대신하여 수레나 마차를 끌고 경종하는데 동원되는 등 일방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자원으로 여겨 왔었다. 이런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동물학대가 보편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육되는 농장에서 동물복지는 시작되었다. 동물에 대한 가치는 인간의 보호대상에서 동등한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시대에 따라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욕구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재는 동물복지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동물보다 위의 존재인 사람이 동물을 이용할 때는 인도적인 배려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제도가 축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과 미국의 주요 농장동물복지 추진 사례를 알아본다.

1) 영국의 농장동물복지

영국에서는 말·소·당나귀 등의 농장동물이 불필요하게 학대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18세기 초 제정하고 이를 감시하는 농장동물보호단체가 결성되었다. 또한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를 설립하여 축종별 농장동물의 복지기준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와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면서 동물복지가 인접 EU 등 국가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4년 Ruth Harrison이 그의 저서 ‘Animal Machines’에서 동물도 인간과 같이 불안, 두려움, 좌절, 기쁨을 느낀다는 견해가 일반인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영국 정부는 농장동물복지 자문위원회(FAWC)를 통해 현대적 동물복지 개념의 근간인 농장동물의 5대 자유를 제안했다. 즉 동물에게는 적정한 급여와 급수를 제공하여 배고픔과 갈증이 없어야 하고 케이지나 스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거세·뿔 제거·꼬리 자르기·부리 다듬기 등으로 인한 상해와 질병의 고통이 없어야 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과 행동표현을 허용하며 사육환경이나 이동과 도축과정에서 공포와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적 동물복지 개념을 개발하여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보급하고 있다.

2) 미국의 농장동물복지

영국에서 동물복지 시작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국 농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19세기 초 농장동물의 운송규정을 시작으로 도축은 신속하게 고통이 최소화하는 규정 등이 제정되어 동물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20세기부터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맥도널드·버거킹·KFC 등이 동물복지와 인도적인 축산물만 구매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면서 농장동물복지 확산에 기여했다.

2. 국내 동물복지 추진 배경과 현황

1) 동물복지 추진배경

동물의 복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축산업에도 전파되었다. 또한 밀식 및 계류형 사육방법으로 인한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국제교역의 주요 의제로 동물복지가 채택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도적 배려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의 입법역량이 증대되는 등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축산농가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언적 규정으로 있다가 국내 축산업이 일정수준 안정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2차례(2007, 2011년) 전면개정과 하위규정이 정비되면서 현재 제7장49조의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2) 동물복지 연차별 추진현황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친환경농업육성차원에서 2001년에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2003년 축산업등록제가 실시되고 축사시설기준과 사육밀도 등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2004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민간 기업측면에서 풀무원이 2007년 자체적으로 농장동물 복지기준을 제정하여 계열 농장에 올가 동물복지인증을 실시하여 기업의 친환경 축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지지체에서는 2007년 안성시의 자체 동물복지 농장인증을 시작으로 2011년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농장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행정의 시초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체계화된 농장 동물복지의 시행은 2011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시 신설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근거에 따라 그 기준이 마련되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과 추진계획

동물복지축산 농장의 인증은 동물보호법 제 29조에 근거하며 인증대상 동물은 소, 돼지, 닭, 오리이며 그밖에 동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행적인 가축사양 방식을 탈피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육되도록 축종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며 관리자가 반드시 동물복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산란계 농장과 육계 농장 등에 대한 인증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겠다.

1)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

2012년에 시작된 산란계농장의 인증은 계란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대상으로 산란장소와 깔짚을 제공해야 하며 계사 내에 적정규격의 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리 다듬기와 강제 환우한 닭의 입식 등을 금하고 적정한 사육밀도 정하여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닭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개 산란계 농장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을 받고 약 60여만 마리가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금년에도 꾸준히 신청 농가는 접수되고 있으나 연초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아직까지 현장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금년도 AI발생 농장 중에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농장은 없었다. 따라서 관행축산 농가에서도 동물복지와 가축의 질병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이제부터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 기준(안) 검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인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 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나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사가 지연되고 있어 그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육계농장의 동물복지인증은 닭고기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대량생산 공급체계와 품질 고급화 전략에 따라 농후사료 과다 급여로 인한 일일 적정 증체량 초가 등은 닭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나친 행동욕구를 제한하는 밀식과 비좁은 케이지 사육방식 등 사육환경은 질병에 노출됨에 따라 전염병 발병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보다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검토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급이기는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의 기준을 참조하되 자동 급이기 형태는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하고 입식 초기에는 수동 평판 급이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홰는 설치하되 길이와 높이, 직경 등에 관한 기준과 닭이 쪼는 물건을 제공하고 깔짚은 닭의 생리적 요구 충족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생관리와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평당 계육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농가소득 감소요인으로 직접 작용할 수 있으나 동물복지 의미와 고품질의 건강한 닭을 생산하기 위해선 불가피할 것이다. 그밖에도 육계와 토종닭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며 일반 육계와 달리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삼계탕용 닭과 토종닭은 올 인-올 아웃 기준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축사에 미치는 소음에 관해서도 검토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인증기준이 동물복지 자문위원회에서 쟁점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쟁점사항들은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하게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될 것이다.

3) 농장동물복지 연차적 추진계획

동물복지5개년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연차적으로 축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지 축산동물에도 동물복지를 인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염소, 사슴, 토끼, 메추리 등을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