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spectrum use technology and various services based on radio spectrum, the scarcity of spectrum has been heightened. In this circumstances both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spectrum use need to be raised. Open spectrum access can be a useful approach for both goal. For the open spectrum access the legal institution needs to be reformed to enable it. From the starting point of spectrum use till the end of spectrum use there can be various issues of rights and obligations. So the legal institution for various legal status of spectrum use and establishm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DB and fast and respectabl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s required.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및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주파수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개방형 전파 사용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공유(spectrum commons)를 의미하는 경우 전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나아가 기존의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분화된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방형 전파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전파 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전파법 제도가 이러한 개방형 전파 사용을 허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파수 공동사용의 허용, 개시, 관리, 해소의 단계마다 검토하고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