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Most Consumers don't pay attention the process of giving consen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terms of giving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including 3rd party provision related contents. Although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re related 3rd party sharing, consumers can't recognize the detail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3rd party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s recognized 3rd party as who are related the service offer or not. Consumers want to know the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to the 3rd party, and if the business operators got benefit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with 3rd party, consumers want to know the facts. To understand the terms easily, the format have to be revised and to be standardized. Standardization of consent forms is very important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difficult docum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system to collect and use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