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축산업 허가제 실시에 따른 내용

  • Published : 2013.07.01

Abstract

Keywords

축산업 허가제 시행 관련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010~2011년 전국적 AI와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축산법」개정( ’12.2.22 개정, ’13.2.23 시행)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장비 및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허가기준 : ① 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②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③ 위치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④교육이수, *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 적용하지 않고, 신규진입 농가에만 적용함).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이상∼1,200㎡미만, 돼지 50㎡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 축산업 허가제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기업농 규모)이상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은 축산업 허가

○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

-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이하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 및 추가되는 우제류(양, 사슴), 가금류(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는 등록 필요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 계획

○허가제는 ’13.2.23일부터 시행되며, 1년의 유예기간 적용

실질적으로는 ’14.2월부터 도입되는 것임(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미적용)

1.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의무교육

닭 : 마리당 적정면적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ㆍ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