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알고 대처하자!

  • 이상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
  • Published : 2013.02.01

Abstract

Keywords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무역(2)

3. HPAI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lal Health Code)은 동물 및 축산물 교역에 있어서 일반원칙과 교역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에서 AI 관련부분을 살펴보면, HPAI를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발생 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교역의 목적으로서의 가금을 식육 및 식용란 소비, 기타 상업 제품의 생산, 사냥용 새, 투계 등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방사 가금육(backyard poultry)를 포함한 모든 가축용 조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은 수출국에서 야생조류를 포함한 가금의 대상이 아닌 조류에서 HPAI가 발생할 경우 육상동물위생규약 1.1.3조에 따라 통보할 경우 즉각적인 교역금지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4.4조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국가, 지역 또는 구역에서 가금의 HPAI 감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OIE 규약에 따라 예찰을 실시한 결과 AI 청정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HPAI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 HPAI 청정국가,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청정국 지위국가에서 감염이 일어난 경우 HPAI 청정국 지위는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OIE 규약에 따른 3개월간의 예찰결과를 바탕으로 청정국 지위를 재획득할 수 있다.

신선 가금육의 교역에 관한 교역조건으로서 해당 가금육이 HPAI 청정국,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에서 부화되었거나 최소 21일간 사육되어야 하고, 또한 동 가금이 HPAI 청정국,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승인된 도계장에서 도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OIE 규약에 따라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결과 AI 증상을 보이지 않아야만 함을 명시하고 있다. AI 청정국,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에서 초생추를 제외한 살아있는 가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이 선적 당일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해당 가금이 부화후, 또는 최소 21일 동안 HPAI 청정국,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 내에 사육되어야 한다. 가금은 적절하게 소독되거나 새로운 컨테이너로 수송되어야 하며, AI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OIE 매뉴얼에 따라 접종되어야 하고 백신성분 및 접종일이 증명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HPAI 청정국,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에서 초생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이 부화 후 HPAI 청정국, 청정지역, 또는 청정구역 내에 사육되어야 하고, AI 청정 작업장의 종계로부터 생산되고 적절하게 소독되거나 새로운 컨테이너로 수송되어야 한다. 가금 또는 종계가 AI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OIE 매뉴얼에 따라 접종되어야 하고 백신성분 및 접종일이 증명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10.4.27조에서 10.4.33조에서는 AI의 예찰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AI의 지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OIE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국가도 야생 조류 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청정하다고 선포할 수 없으며, 또한 AI에 대한 영향 및 역학사항은 세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개별 지침들을 제공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예찰 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AI 예찰프로그램은 생산, 가공, 판매 경로에 걸쳐 의심 신고 보고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의심 사례시 수의정부에 보고하고 모든 의심사례에 대하여 즉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학조사 및 임상증상만으로 질병을 확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HPAI에 감염된 가능성이 높은 동물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 혈청학적, 바이러스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가금 및 그 생산물 무역동향

전세계 닭고기 공급량은 ’10년 기준 86,879천 톤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도 78,397천 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약 65%가 미국, 중국, 브라질, EU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10개국의 생산량이 세계생산량의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현황은 상황이 다르다. 브라질, 미국 2개국의 수출량이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전체의 70% 점유하여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중국은 전세계 2위의 닭고기 생산국이나 수출량은 생산량의 약 3% 정도로 미비하다. 이는 중국내 자가 소비량이 많은 이유도 있겠으나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HPAI로 인하여 닭고기 수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으로의 닭고기 수출이 허용된 국가는 브라질,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을 포함한 EU 일부국가, 캐나다, 칠레 등이다.

표3. 전세계 연도별 국가별 닭고기 수출실적

자료원: USDA PSD Online(http://www.fas.usda.gov/psdonline/psdQuery.aspx)

전세계 닭고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EU, 러시아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러시아의 닭고기 수입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4. 전세계 연도별 국가별 닭고기 수입실적

자료원 : USDA PSD Online(http://www.fas.usda.gov/psdonline/psdQuery.aspx)

우리나라의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닭고기(신선닭고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로의 닭고기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태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4년, 태국에서 HPAI가 발생함에 따라 태국산 닭고기는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었고 현재까지도 열처리 가금육을 제외한 닭고기는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허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급격하고 증가하여 2011년 수입 기준 미국(75%), 브라질(22%)이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 그 밖에 칠레, 덴마크, 헝가리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다. 일본산의 수입은 산발적임을 알 수 있는데 2009, 2010년 수입되던 물량이 2010년 12월 말 시네마현에서 HPAI가 발생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수입은 금지된 상태이다.

표5. 우리나라 연도별 가금육 수입실적

<도표1> 우리나라의 연도별 닭고기 수입실적

이와 같이 HPAI의 발생이 가금육의 무역에 있어서 물량 및 점유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의 가금 사육두수는 2010년 기준 372억마리이며(OIE 기준),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기준 약 1억 6천여마리(OIE 기준)를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육계 및 산란계 생산을 위하여 초생추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생추 무역동향도 살펴보자. 초생추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6. 우리나라 연도별 가금(초생추) 수입실적

<도표2> 우리나라의 연도별 초생추 수입실적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AI 방역 및 예찰 분야에 있어서 선진적인 국가이며, 초생추 생산을 위한 우수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HPAI가 발생하고 있거나 질병방역 및 예찰이 취약한 국가는 우리나라로 수출할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5.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HPAI의 개념과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OIE 기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무역동향을 살펴보았다.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품의 단가 및 관세 등 경제적 측면이 당연히 우선적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은 일반제품의 그것과는 다르다. 특히 가금의 경우 HPAI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왔고 수입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수출국의 효자품목으로 대우받더라도 단 한순간에 수출이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HPAI 발생시 즉시 그 나라산 가금 및 생산물의 교역을 중단시킨다. 수출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 발생 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 이상의 추가발생 증거가 없음을 수입국에 증명해야 한다.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인적·경제적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11년에 걸쳐 발생한 HPAI로 약 5개월간 총 650여만 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되고 보상금 비용으로만 612억원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예찰 활동으로도상당량의 노력이 소요되었다.

국제교역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질병의 발생은 방역 측면뿐만이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그간 동물 및 축산물 수입국의 입장이었으나,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품목 다변화를 목표로 축산물 수출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구제역, HPAI의 발생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고 한순간에 수출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마지막 HPAI가 발생한 후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고,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항만에서는 축산농가가 구제역, HPAI 발생국을 방문하였을 경우 입국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구제역·HPAI 질병 발생국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실시하는「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 될 수는 없다.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등도 우리나라의 HP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하여 차단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평소에도 질병 예방을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줄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가금육의 세계무역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도 가격조건과 위생조건이 맞는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EU, 러시아, 멕시코 등 전세계의 가금 수입국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WTO 출범, 전방위적 FTA 협상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 공격이 곧 방어라는 말처럼 공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