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이 나아갈 방향 - 국산닭고기인증사업 목적과 방향

  • Published : 2013.11.01

Abstract

Keywords

‘국산닭고기인증제’를 통한 국내 육계산업 활성화

1. 화이트미트시대

전 세계의 육류시장은 이제 화이트미트(백색육)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들면서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적색육에서 닭고기 등의 백색육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닭고기가 타 육류 소비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나라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미국 44.6㎏, 홍콩 37.4㎏, 캐나다 31.4㎏, 유럽연합(EU) 16.1㎏, 일본 15.2㎏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인당 12.7㎏ 수준으로 낮아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FTA가 이미 체결된 상태이고 중국과의 FTA가 1단계 협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목전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그 동안 이룩해 놓은 국내 닭고기 시장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산 닭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2010년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면서 국내산 닭고기 사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회에서는 이미 2009년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산닭고기만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산닭고기가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국산닭고기인증제’ 도입 및 필요성

현재 가속화되는 외국산물 수입으로 인해 30%에 육박하는 닭고기 시장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 가장 가까운 농산물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양계업계의 바람을 저버리고 무역장벽이 허물어진다면 국내 양계산업은 쉽게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UR타결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외국 축산물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이력제, 등급제, 브랜드화 등 안전축산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등 수입산과 차별화를 두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본회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육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9년 ‘국산닭고기인증제’를 전격 시행하였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증표시 실시로 국산 닭고기의 공정거래실현은 물론, 육계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 보증제도이다. 그간 수입산 축산물이 범람하면서 불량 유통 증가로 원산지 식별 정보를 통해 수입 닭고기(가공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신선한 품질의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통해 양계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육계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 필요성

3.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 추진현황

‘국산닭고기인증제’와 관련 본회는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업체를 관리하고 인증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학교, 소비자단체 등 총 8인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는 인증사업 및 희망업체에 대해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지실사단을 구성해 국산닭고기인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현지실사단이 도계장, 음식업소, 판매점 등에 대해 정기 현지실사와 특별 현지실사를 통해 가공·유통·조리 등 일체 판매과정을 평가하기도 한다. 시행에 앞서, 방송,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인증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추진 체계도

특히, 국산닭고기인증 홍보를 위해 개그우먼 송은이, 가수 진미령 등 연예인을 광고모델로한 TV공익광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하철(서울메트로) 1, 5, 7호선 광고는 물론 옥외 광고 등을 통해 국산닭고기의 우수성은 물론 ‘국산닭고기인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또한 인증제 회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외식관련 업체 및 가공업소, 유통업체, 음식점 등 안내문 및 가입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을 받은 업체는 치킨용 포장박스, 전단지 등에 본회가 인증하는 ‘국산닭고기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회사들이 인증마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4. 12개 업체 ‘국산닭고기 인증제’ 인증 획득

현재 ‘국산닭고기인증’ 업체는 총 12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지난해까지 1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었으나 금년에는 J업체가 수입닭강정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면서 인증이 취소되면서 12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국산닭고기 인증지침서 인증기준에 따르면 “도축·가공·유통·판매·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써 국산 닭고기만을 취급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 제2013-111호의 제2조 (원산지의 표시대상))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1~2개 업체가 인증을 희망하고 있어 절차에 의해 인증을 받는다면 업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CI * ‘한우판매인증점’CI * ‘국산돼지고기판매인증점’CI

표1. 국산닭고기인증 업체

‘국산닭고기인증제’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소)의 경우 본회(☎02-588-7651)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증위원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에 대해 2차 현지 실사단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시안 사용계약을 체결해 1년간 ‘국산닭고기인증제’ 업체를 부여받게 된다. 실사는 현지실사단이 사전예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도계장 및 요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사하게 된다.

현지실사단은 신청업체(소)별로 실사가 완료되면 평가조사표 및 실사단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현지실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인증위원회에 제출·보고 후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후 인증 등록 조직이 인증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심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5. ‘국산닭고기인증제’ 선정 기준

국산닭고기인증 대상 업체는 도계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 및 요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레스토랑, 체인점, 프렌차이즈 등)로 국산 닭고기만을 100% 가공·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소)에 대해 선정된다. 수입 닭고기 또는 그 부속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업체는 제외되고 판매점의 지역과 면적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개별 판매점(대리점)이 인증 참여를 희망할 경우 브랜드 경영체에 통보 후 협의로 진행할 수 있다. 기본조건은 닭고기 구매 증빙서류(최근 6개월간 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 식육거래내역서 등)로 준수조건은 매장관리(국산 닭고기 인증마크 게시), 위생관리(식자재·요구도구 청결관리)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우선, 도계장이 ‘국산닭고기인증’을 희망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소로 HACCP적용사업장, 도계장 운영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최근 연간 조세 신고서류를 기본으로 육계위탁사육계약서, 부화장 입추확인서, 사료 구매원장, 회원농가리스트, 가공장 HACCP운영수준평가서, 유통거래증명서, 도계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한다. 또한, 요식업소의 경우에는 모든 음식점 및 요식업체에 대해 해당지역 지자체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가맹점계약서, 닭고기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판정서 등 원산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다.

6. ‘국산닭고기인증제 ’향후 계획

‘국산닭고기인증제’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년에는 자조금사업이 종계도태사업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금년 10월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서 홍보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본회는 우선 춘천닭갈비협회 회원사들이 100% 국산닭고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6월 18일 ‘국내산닭갈비 소비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관련 업체들에 대해 ‘국산닭고기인증’을 부여할 예정에 있다. 우선 관내 도계장에 대해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춘선 기차내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입산 닭고기를 섞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전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인증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부여업체에 대한 인증내용 및 인증협약체결과 인증서 발급·홍보물 지원 등 추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동원해 닭고기 가공업체 등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증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인증제도에 대한 위상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본회는 TV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타켓으로 ‘국산닭고기인증’을 홍보함은 물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산닭고기인증제’를 통해 국내 육계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모티브라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