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2.08.01

Abstract

Keywords

2013년 축산업 허가제 시행

하위법령 등 준비작업 분주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를 앞두고 하위법령작업 등 준비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월 22일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주요 축산업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도입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허가대상 농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2014년 2월까지 허가기준을 갖추면 되고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2013년 2월부터 적용된다. 닭의 경우 2013년에는 육계 5 만수, 산란계 3 만수 이상 농가가 허가대상이 되며, 2014년에는 육계 3 만수 이상, 2015년에는 2 만수 이상, 2016년에는 50㎡이상의 농가로 허가제가 확대된다.

축산업 허가제는‘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소독, 방역,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사육시설 제한 등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된다. 이미 허가 기준안 등 하위법령작업은 각 축종별로 TF팀이 구성되어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항목별 허가기준에 대해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양계 분야에서는 허가제 하위법령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본회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하위법령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서는 종계 계군에 대한 검정 확인서 또는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는 종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 음용수 기준, 폐사축 처리, 매몰지 확보 등 허가제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단계별 축산업 허가제 및 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 사육업 등록,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이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우선 전업규모를 중심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

4차 난가 현실화 단행

실제 생산자 거래가격 발표

생산과잉에 따른 난가 하락으로 인한 DC폭 증가로 난 가현 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6일 수도권 난가를 특란 47원, 이하 품목 49원 이하로 낮추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과거 유통마진을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현재 농가에서 거래되어지고 있는 실제 가격 기준을 발표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계란 가격은 1979년 1월 11일 당시 채란분과위원회 및 계우회 연합회 개최 시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확, 신속한 난가 정보를 위해 시세 엽서(양계 속보 전신)를 발행키로 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컴퓨터 보급이 없던 시절에는 농가들에게 난가를 알려주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DC(계란 가격 할인)라는 개념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비에 따른 생산이 균형을 이루면서 최근과 같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상인들도 현금을 주고 거래를 할 정도로 상거래 질서가 복잡하지는 않았고 농가들의 수익도 질병 등의 큰 이변이 없는 한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세 발표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원 이상의 DC가 형성되면서 최악의 유통상황을 연출해 왔다. 1990년대 초에는 1-2원의 DC가 벌어지는 것도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DC가격이 10원, 20원, 30원, 40원 이상 벌어지면서 3차례(2002.10, 2007.4, 2009.6) 가격 DC를 줄이기 위한 현실화를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끝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번의 전격적인 현실화 조치로 인해 중간 상인들은 물론 계란을 납품받는 매장 및 식당 등 소비지에서의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점차 안정화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특란 81원에서 DC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농가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 게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란 가격 DC는 원천적으로 생산과잉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장들이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계란이 부족하면 생산자들의 입지가 넓어지지만 계란이 남아돌아가면 상인들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3차례의 난가 현실화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유통과 생산자들의 협조로 난가 현실화가 계란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입 닭고기 제재효과 기대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만 해도 원산지 단속 특별 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이 합동단속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품관원은 이번 상반기에 연인원 42,341명을 투입하여 161,476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2,56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1,457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0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584건), 쇠고기(413건), 배추김치(389건), 쌀(246건), 화훼류(91건), 표고버섯(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68건)가 다음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여주었다.

닭고기의 경우 금년부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닭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닭강정의 대부분이 수입 닭고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닭강정을 판매하는 유명 업체들도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에도 표시를 않고 판매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닭가슴살을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과 버무려 튀겨내는 닭강정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춘천 닭갈비의 대부분도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산 닭고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 닭고기와 축산물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 날 경우 지체 없이 부정유통 신고 전화 인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